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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된지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입주자등의 자격과 관련되는 "입주자 명부"가 정비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제출 세대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배부하여 조속히 정비가 완료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입주자명부 미제출세대에 알리는 안내문(안)
금번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2021.04.05.일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어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부득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규약의 중요성은 우리 공동주택의 주민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가진 우리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헌법인 것으로써,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는데, 관련법령의 사소한 개정에도 연계하여 개정해야 함으로 우리 관리규약에서는 그 비용과 인력소요의 최소화를 위해 115개 조문과 별표 9개, 별지 24개, 별첨 6개 등 140여 페이지에 이르는 1회성 개정(안) 내용의 개별공지를 우리 공동주택의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2661)에 수록해 공지하는 제도(관리규약 제104조제2항 참조)를 운영하여 관리비 절감의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함에 있어도 2020.09.22.일자 공포된 제12차 관리규약 제51조에 전자투표 실시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주자들이 규약에 정해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의 본인 확인이 필수적임으로,
관리규약 제20조에 의한 입주자등의 자격 즉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주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투표권이 부여되게 되고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에 2020.09.22.일자 제12차 관리규약에서 개정된 입주자명부를 제출 받고 있으나 귀 세대는 현재까지도 개정된 “입주자 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리규약 제21조에 규정된 소중한 투표권의 부여가 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첨부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2021.05.00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주셔야 귀 세대의 투표권 누락이 발생되지 아니하오니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입주자 명부”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원인자의 책임임도 알려드립니다.
관리규약 제51조에 강행으로 규정된 전자투표의 장점으로는
1.현재와 같은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대면 방법의 전자투표가 적격이다.
2.전자투표는 현장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아니하여 관리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
3.투표시 마다 번거로웠던 본인확인 절차가 제출된 “입주자 명부”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확인되는 간소한 방법이다.
4.바쁜 일상생활 중 투표소에 왕래할 필요 없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가 있다.
5.동일세대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동거인 중 한사람이 투표를 할 수가 있다.
6.전자투표를 못하거나 여러 형편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전자투표를 할 수가 있다.
7.특별한 사유로 방문투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세대를 찾아가 투표를 도와 드릴 수 있다.
우리들은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 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들이나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면 다른 아파트보다 앞서가는 더욱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리라 믿습니다.
첨부 : 입주자 명부
이상 안내문의 끝
이하의 자료는 설명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참고사항 :
1.서면동의서 징구의 경우 지난 관리규약 제51조에서는 “전자투표를 하여도 법 제22조에 따라 서면동의의 효력을 갖는다.” 라고 표현 되었는데 금번 2021.04.05.일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제51조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의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고 동의서는 서면상으로만 받아야 한다는 편견을 해소하는 상세한 내용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2.선거인명부 열람이 완료되고 선거인명부 확정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인원을 선거인수로 확정한다. 즉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는 입주자등의 수에서 제외하고 투표자수나 투표율을 적용한다.(당선인 결정에 반영되는 요소가 됨)
2020.09.22.일자 제12차 관리규약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소유자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적합하게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21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법ㆍ영ㆍ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피선거권은 1세대의 주택 당 하나씩 주어지며, 사용자에게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한정적으로 부여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 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요청권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한 권리
제22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1세대의 주택을 2세대(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는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소유자 또는 세대주(임차 등을 한 경우)가 아닌 입주자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법 제22조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3. 법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5.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입주자에 한함)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투표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자투표 외의 다른 투표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⑤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한 후,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제104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를 요청하여야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②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사무소 인터넷카페,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고, 주요개정사항을 요약(2페이지 이내)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고, 입주자등에게 안내문을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사무소의 인터넷카페 주소, 통합정보마당의 인터넷 주소.
2. 입주자등이 공고된 개정관련 자료 요구시 제공한다는 내용.
3. 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입주자등의 동의여부를 묻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한다.
참고용 자료 : 2021.04.05.일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포함)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면동의에 의한 의사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21.02.16.일자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9 조 (선거권자) ①규약 제20조(입주자등의 자격)에서 정한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대표자 등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개정시 누락 조항 추가 필요)<2021.02.16. 개정>
제 12 조 (입주자명부의 정비) 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주자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제 13 조 (명부작성·열람) ①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일전 13일(명부작성기준일)부터 3일간 입주자명부에 의하여 선거구단위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인명부 2통을 작성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10일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전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선거일공고 시 일괄 공고한다.
제 14 조 (명부의 수정) ①입주자등은 선거인명부에 착오·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동안 공동주택선관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②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이를 즉시 수정하고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공동주택선관위는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결과를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5 조 (명부의 확정)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확정된다.
②공동주택선관위가 관할위원회와 대표자 등 선거의 투·개표사무의 지원을 협의한 경우에는 선거일전일(전자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전 3일까지)에관할위원회로 선거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 44 조 (당선인 결정) ⓛ동별 대표자선출의 당선인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3. 중임의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2021.02.16. 개정>
②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의 당선인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회장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감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 득표자를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3. 이사 선출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간접선거)<2021.02.16. 개정>
첫댓글 그간에 카페글을 전달하는 방법의 제안을 하여 왔으나 처리 결과가 없어 금번에는 제안서를 관리규약 제37조 규정에 따라 2021.04.27일자 문서로 제출하였음.
2021.05.03일자 입주자명부 미제출 세대에 5.10일까지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세대의 우편함에 배부됨.
2021.05.03일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