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 매매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귀 사례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귀 사례 갑설)
▣ 재산세과-850 , 2009.11.25
[ 제 목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1617호(2009.8.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8. 甲은 A토지를 B토지 소유자 乙과 교환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
- 2009.11. 甲이 교환으로 취득한 B토지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甲이 교환으로 취득한 B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617, 2009.08.07.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