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Law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4.30, 2017.9.19]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2. 어업경영 관련 정보: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경영형태, 어종별·품목별 생산량 및 그 밖에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1.9.9,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4.30]
1.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6호가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별표 1 제4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6호다목의 정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3. 제1항제2호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법인의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또는 어선규모가 변경된 경우
4. 제1항제2호 중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또는 어종별·품목별 생산량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7.9.19]
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Law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자료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Law삭제 [2017.9.19]
제5조 Law삭제 [2017.9.19]
제6조 Law삭제 [2017.9.19]
제7조 Law삭제 [2017.9.19]
제9조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Law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5.12.22 제2675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9조의2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Law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인이 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5.7.6]
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Law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장,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Law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제목개정 2015.7.6]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Law①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Law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Law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Law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7.6]
제16조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Law「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어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협동양식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 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Law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② 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③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6]
1. 제2항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Law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2.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전문개정 2012.5.22]
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
Law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② 어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16.6.21 제2724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1.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생산업
3.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수산장비 등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본조제목개정 2015.7.6]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Law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 (시정기간)
Law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0조의2제5항 각 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5.7.6]
제20조의3 (대상 정보의 범위)
Law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입력 또는 제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목적 및 필요성,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시기
2. 교육에 참여한 강사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강의분야
3. 교육에 참여한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재배품목
4.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정보
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과 전문농어업법인 관련 정보
7.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 정보
[본조신설 2015.7.6]
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Law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 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Law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분석
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 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6]
제21조의3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Law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50헥타르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 25명 이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농업경영체가 경영하려는 농산물 품목의 특성과 공동농업경영체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4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Law①
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교육 또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에 대한 교육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실시하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와 관련된 교육
②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농업경영체를 관리하는 다른 농업인이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5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Law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21조의6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Law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본조신설 2017.9.19]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Law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4.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7.9.19]
5.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부 칙[2009.10.8 제2177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67조제4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법 제28조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9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법 제26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⑥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제1항”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제1호나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⑨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로 한다.
⑩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⑫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 제10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⑮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부 칙[2011.9.9 제23131호]
이 영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22 제237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8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②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漁業人後繼者)”를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으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어업인후계자는”을 “후계어업경영인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어업인후계자(이하 “어업인후계자”라 한다)”를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각각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어업인후계자를”을 “후계어업경영인을”로 한다.
부 칙[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나목 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후단,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2조제2항, 제20조 및 제21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
<21>부터 <76>까지 생략
부 칙[2014.4.30 제253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2014년 7월 31일까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4.8.6 제255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7.6 제26376호]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3.22 제270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1 제2724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양식(종묘생산을 포함한다)"을 "양식(수산종자생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종묘생산사업"을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9.19 제28309호]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