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위 3가지를 말합니다. 변경사항에서 날짜는 기재하지 마시고(관할서 마다 차이는 있지만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릴 경우 두줄을 긎고 회사직인을 다시 찍어야 하는 불상사 발생/회사직인을 다시 찍어야 된다는 법적근거나 법문언에는 없으나 소방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신청서는 발주자 혹은 관계인이 포함하고 있어 확인용으로 직인날인 함) 제목,내용,사유만 변경전과 변경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 책임기술자 변경시 제목 : 기술자변경 내용 : 변경전 홍길동 / 변경후 손흥민 사유 : 변경전 해임 or 인사발령 / 변경후 선임 or 인사발령
예) 소방시설 변경시 제목 : 소방시설 변경 내용 : 변경전 - / 변경후 자동화재탐지설비 사유 : 변경전 - / 연면적초과에 따른 신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소방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소방서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나 신고서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인날인 후 복사본을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담당자가 근거없이 반려한다면 민원사무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의 담당자의 99.9%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참고로만 알고계시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첫댓글 변경사항은 시공사에서 소방서에 신고하는것입니다. 감리가는것이 아니고요.. 접수하기전 소방서에 상담후 도장 찍은후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아.. 제가 감리가 해야한다고 쓴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