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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신청대상 |
소득기준 적용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00%이하) |
소득 관계없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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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1인 17만원한도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용 감면행복 단말기 보급(2015.8.1.)에 따른 출시가격 전액 1~3급 48천원, 4~6급 7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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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소득판정기준 100%이하로 장애등급이 높은 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등급이 높은 자 (예산 초과 신청시 소득기준 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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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 |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7개소 지자체 주민센터 |
영업지원센터(서울, 서서울, 대전) 및 지사 53개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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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매 |
장애인총연합회 대리점(2~3개소) 지체장애인협회, 인터넷 |
행복단말기 특판매장(영업소) 휴게소 단말기 판매장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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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청구(대상자) -> 구입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계좌 송금(시)
바.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1부.
사. 신청접수처 : 등록장애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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