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고시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0.09.09 14:28: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2010. 7. 6)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별표 4 최저낙찰제 낙찰방법중
위탁가격(위탁관리수수료)은 입찰공고로 제시하는 발주기준에 따라야 하며 주택관리업자가 제출하는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금액과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입찰가격과 그 산출내역서가 같아야한다.
그런데 입찰참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평가항목별로
위탁수수료, 장비현황, 자본금및기술인력평가, 관리실적등을 평가하여 업체선정이 가능한지?
현재 입찰업체선정시 위탁수수료가 0원에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참여가되고 있어
위탁수수료만 가지고 최저업체선정이 된다면 질적서비스저하, 위탁업체의 인사권행사로
인한 취업수수료 발생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처는 어떻게해야 할 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관리비(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인건비 포함),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는 관리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ㅇ 같은 지침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는 발주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가 산출내역서(자재,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의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비교하여 합계금액이 틀리거나 불문명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발주기준은 동종․동일한 수준의 제품이거나 동종`동일한 자재`인력 및 공급조건 등으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입찰에 응찰한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의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 발주기준을 입찰공고문에 누락한 경우에는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판단됨
ㅇ 참고로 위탁관리수수료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기구에 지원하는 기술지원비, 행정지원비, 장비지원비, 제부대비 및 기업이윤 등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