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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주정씨 화이팅 원문보기 글쓴이: 정철중(23세)
구 분 | 설진현황(設鎭現況) |
| - 여진(女眞) - 1258년 원나라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 1356년 공민왕의 북진정책으로 수복 - 1391년(공양왕3년) 갑주(甲州)로 개칭 - 장진도 그 관하 - 태조때 허천현(虛川縣)에 속함 - 1413년(태종 13)에 허천현을 갑산부(甲山府)로 고침 - 1416년 갑산부를 나누어 갑산·삼수(三水)의 2부로 분할했다가 후에 삼수부(三水府)에 속하게 함 |
장진책별장 長津柵別將 | - 1665년 6월(현종8년) 별장을 두었다(왕조실록) - 1681.5.9. 이유연(李油然) 장진첨사(長津僉使) : 승정원일기 - 1682년(숙종8년) 9.4 장진책 소모별장(召募別將) 엄승복(嚴承馥) - 1783년(정조7년) 6.24 별장 장언흥(張彦興) |
장진첨사 長津僉使 | - 1784년(정조8년) 12.25 장진책별장을 첨사로 승진시키고, 변지이력을 부여 하였다. 본진별장을 첨사로 차출할 때 별장 장언흥은 경직(한양 소재의 직책)을 제수하도록 한다.(長津柵別將, 陞爲僉使, 仍作邊地履歷窠事, 定奪矣。本津別將, 以僉使望差出時, 別將張彦興, 遞付京職) * 1790.7.1 장언흥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정3품 승자) - 1785년 1.21 장진책 별장을 승진시켜 장진첨사로 발령(陞爲僉使改下批) - 1785년 12.6 절목(節目) 개정, 장진책(長津柵)을 장진진(長津鎭)으로 개명 |
장진부사 長津府使 | - 1787년 8.13 장진첨사를 장진부사로 바꾸어 발령하도록 함(이건수:李健秀) 1842년(헌종 8년) 4.6 부사 오익선(吳益善) * 1815년(순조15년) 5.5 함경 감사 이희갑(李羲甲)이 장진부(長津府)를 별해진(別害鎭)으로 이설할 것을 장계를 올려 청하였습니다. 장진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한산하나 별해(別害)는 요지로써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고을을 옮기자는 논의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신구(新舊) 도신이 같은 말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 다시 더 알아볼 필요 없이 소청대로 이설(移設)을 허가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왕조실록) |
장진첨사 長津僉使 | - 1843년(헌종9년) 8.2 장진부(長津府)를 장진진(長津鎭)으로 고치고 부사(府使)를 첨사(僉使)로 고쳤다(왕조실록) - 1843년 (헌종9년) 8.13 첨사 이명학 - 1858년 6. 22 첨사 이동현(李東鉉) |
장진부사 長津府使 | - 1859년(철종10년) 5.23 이동현(李東鉉) ~ 1893.9.29. 이규택(李奎宅) - 1895년(고종32년) 2.5 함경도 장진부를 삼수부에 병합 |
< 별해의 장진부 관아 : 1871년 「북관읍지」에 수록된 장진부 지도 중 >
- 아사(衙舍:동헌), 장청(將廳), 작청(作廳), 객사(客舍), 누문(樓門) 등이 그려져 있다 -
Ⅱ. 백성은 없고 곳간은 비었다(무민무곡:無民無穀)
1. 조정에 빗발치는 감영과 암행어사의 장계
1836년 이후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장진부에 대한 함경도 감영과 어사의 장계가 조정(朝廷)에 잇달았다.
① 1836년 함경감사 홍경모 장계(咸鏡監司朴岐壽狀啓)
ㅇ 헌종 2년(1836년) 8월 4일
金大根, 以義禁府言啓曰, 咸鏡監司洪敬謨狀啓內, 長津前府使李緯坤罪狀, 令攸司, 稟處事, 啓下矣。李緯坤, 自任所未及上來云, 依例發遣府書吏拿來, 何如? 傳曰, 待命拿囚。
김대근이 의금부 계를 인용해 말하기를, 함경감사 홍경모의 장계 중, 장진부사 이위곤 죄상을 해당관청(유사:攸司)에 명하여 달라 아뢰니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였다.
② 1836년 장진 전부사 이위곤의 감영 앞 장계
ㅇ 헌종 2년(1836년) 8월 23일 道光(淸/宣宗) 16년
義禁府照目粘連, 長津前府使李緯坤矣本府議啓內, 金銀開礦, 法禁何如? 而謂以遇荒賙饑, 有此設店收稅, 冒法之罪, 當律焉逭? 以此照律, 罪三年禁錮, 以過年限守令, 依受敎分揀, 只告身盡行追奪, 徒三年定配, 私罪。奉敎依允*爲旀, 功減一等爲良如敎。
의금부에서 계의 내용을 살펴본즉, 향전에 장진부사 이위곤이 감영에 “금은광산을 설치가 법으로 금하는 것인지?”를 묻고, 흉년을 만나 백성을 구제한다고 말하고 광산을 설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법을 어긴 죄를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에 의거하여 3년 금고하고, 지난 해 까지 수령을 하였으므로, 명에 의해 죄의 유무를 가리고, 고신은 이미 추탈하였으므로 3년 정배하고자 합니다. 명을 받들어 공을 감안 자급(직급)을 1등급 감하라 하였다.
* 봉교의윤(奉敎依允) :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上奏)한 안(案)에 대하여 교명(敎命)을 받들어 윤허(允許)한 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재가(裁可)하는 서류에 쓰는 말
* 위량여교(爲良如敎) : (이두 말) ─하라고 하신. ─하라고 하옵신
③ 1840년 함경도 암행어사 이은상 별도 보고(咸鏡道暗行御史李殷相別單)
ㅇ 헌종 6년(1840년) 10월 22일 : 정규(鄭珪)부사 부임 전 사항
金公鉉,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咸鏡道暗行御史李殷相別單~~~其一, 長津還穀乙未丙申丁酉三年未捧仍分者, 稱以紙色落價, 收斂於民間, 乙未等李緯坤取用三百五十八石零, 丙申等李能權取用二百六十五石零, 丁酉等吳致慶取用七百六十九石零。似此無名之物, 何可任其科外之斂乎? 竝自本道, 還徵於三前官處, 俾送該邑, 防給民役事也。此係法外, 固爲驚駭, 而邑例與否, 與流來襲謬, 亦未可知, 令道臣, 各別査實狀聞後稟處。
비변사에서 김공현이 아뢰기를, 이미 보셨던 함경도 암행어사 이은상의 보고입니다. “~~~ 장진부의 환곡은 을미, 병신, 정유 3년간(1835년 ~ 1838년) 환곡을 갚지 않고 나누어 썼는데, 장부상 ‘색락가(色落價)’라고 기록하고 민간에게서 걷었으니, 이위곤(李緯坤)은 을미년(1835년) 등에 358석을, 이능권(李能權)은 병신년(1836년) 등에 265석, 오치경(吳致慶)은 정유년(1837년) 등에 769석을 가져다 썼습니다. 이는 이름 없는 세금으로 어찌 과외로 징수한단 말입니까? 모두 본도에서 3명의 전관에게 추징하여 읍에 보내도록 하며, 민간에 대한 사역을 방지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이외에도 놀라운 일, 읍의 관례여부, 유래된 잘못된 관습, 알지 못하는 부분 등을 각별히 조사하여 실상을 들은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색락(色落)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축나는 쌀을 충당(充當)하기 위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아들이던 곡식(穀食)
④ 1840년 강계청북어사 이시우 계(江界淸北御使 李時愚 啓本庚子)
< 18세 長津府使 鄭珪 還穀虛簿端 >
47cm*22.8cm
江界淸北御使 李時愚 啓本庚子(家傳 文書)
臣旣到厚州轉出長津是白乎 則本府大小民擁馬以爲本府乙未以前元戶爲四千九百餘戶穀且善就便是梢實之邑也.
自乙未以至己亥五年之間連値大歉擧皆流散今之餘存元戶不過爲二百八十戶是乎乙遣 還穀則會付折米一萬三千九百九十餘石內餉穀七百四十餘石段
無民可分留庫多年己爲腐傷流亡還段 名曰仍分耗上加耗虛勘爲一萬二千八百二十餘石零是乎乙如乎設有欲歸之民先㥘於仍還一無換入今又歲事不登*此餘民荷擔而立大命迫在朝夕只願將此切急之情狀轉 達於 天聽之下云云是白乎
本府亦以關防重地壞敗至此 臣 旣聞民情不敢不陣爲先各別詳査後矯捄尊接之方從速講究啓間之意另勅該道之臣何如云云
신은 이미 후주에 도착하였고 장진으로 나왔습니다. 본 장진부는 대소 간에 백성이 (유랑하여) 길을 막았습니다. 장진부는 을미년(1835년) 이전에는 4,900여 가구였고 곡물 또한 잘 익어 아주 실한 고을이었습니다.
을미년 이후 기해년(1839년) 까지 대흉년이 들어 대다수 유랑하여 흩어져 남은 가구 수는 280호에 불과합니다. 이는 곧 갚지 못한 환곡이 13,990여석, 군량은 740여석에 달합니다. 백성은 없고 남아있는 창고는 여러 해에 걸쳐 이미 부패하고 상하여 유실되었으니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명목상으로 남아있는 모곡을 다시 소비하니 빈 곡식이 12,820여석입니다.
이는 돌아오고자 하는 백성이 있어도 갚을 환곡에 미리 겁을 먹어 하나도 환입이 없는 것입니다. 또 고려해야 할 일는 남아 있는 백성은 어떻게 재정을 부담하고 명을 따르고 조석으로 시달려야 할 것인가 입니다. 지금 원하는 바는 이 절박한 상황을 상께 알려 지시를 받아야 할 듯합니다.
장진부는 국방상 요지로서 이와 같이 황폐해져 신이 민정을 탐문한 바,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각별히 상세 조사한 후 바로잡고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장계 올립니다. 따로 해당 도신(함경감사)을 문책하실 것을 아룁니다.
<1841년 7.15 이시우 어사 임명, 승정원일기>
江界府摘奸御史單李時愚。江東縣監李時愚, 江界府摘奸御史差下, 使之從便往見, 具意見啓聞後, 更爲稟處, 而箕伯狀啓, 又有江界左寨事, 令廟堂更稟者, 此係割界與蔘防兩政, 雖與設邑有異, 均是江邑之內, 則地形民情, 似易詳探, 仍令摘奸御史, 一體審察, 別具狀聞, 何如? 上曰, 依爲之.
강계적간어사 이시우. “강동현감 이시우를 강계부적간어사에 임명한다. 어사에게 편할 때에 가서 살펴보라. 모든 의견과 장계를 보고 들은 후에 다시 보고할 것이며, 기백(평안감사)의 장계와 강계좌채사, 조정에 내린 지시·보고, 구역 경계 및 삼방양정(蔘防兩政)을 참조하도록 하고, 비록 해당 지역에 이상이 있어도 강읍 간에 공평하여야 하며, 지형과 민심동향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적간어사에 임명하니, 일체의 조사심리 사항은 특별히 장계로 상주(上奏)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상께서 ”그리하라“ 하였다.
* 이시우(李時愚) : 철종 3년 1852년 이조참의((吏曹參議)
⑤ 임인년(1842년) 함경도 암행어사 심응태 보고(咸鏡道暗行御史沈膺泰別單)
ㅇ 헌종 8년(1842년) 9월 5일(승정원일기)
吏曹啓目粘連, 觀此 咸鏡道 暗行御史 沈膺泰 書啓, ~~~ 長津前府使 鄭珪段, 辛丑冬會案折米一萬四千五百六十八石零內, 四百四石零兺實還給, 昨年營耗作三百石價九百兩, 先除於給代之錢, 而畢竟充數貸入富民各穀二千石, 作折米五百三十三石零內三百石, 彌縫餘在二百三十三石, 歸之公下是如爲白乎旀。
이조 계의 붙임자료로서, 함경도 암행어사 심응태의 서계를 살펴보면 ~~~ 정규는 신축년(1841년) 겨울 회안(會案 : 호조에 보고한 회계장부)에 의하면, 절미는 1만 4천 568석 내입니다. 실제 회수하여 지출한 것은 404석, 작년(1841년) 진영(鎭營) 소비분은 300석 대금 900량은 급대전으로 선 공제하였고, 필경 나머지는 부유한 민간으로부터 2천석*을 빌려 충당하였습니다. 작년 절미는 533석 중 300석이며, 이리 저리 마련해야할 미봉은 나머지 233석이니 공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옵니다.
* 2천석은 200석의 잘못된 기록으로 보임
ㅇ 헌종 8년(1842년) 9월 6일(승정원일기)
又以備邊司言啓曰, 卽見咸鏡道暗行御史沈膺泰別單 ~~~ 其一, 長津府乙未歉荒之後, 糴法蕩然, 會案折米一萬二千餘石內, 停退三千石, 未捧三千石, 實還六千石, 而每値守令昏謬, 以致椽胥舞弄, 可據文蹟, 竝爲燒火, 一邑之還, 指徵無處。 雖以辛丑會案觀之, 折米一萬四千五百石零內, 實還分給, 只爲四百四石, 還戶不過三百餘戶, 還耗中出支放應下一千一百餘石, 將何辦責? 令道臣徐究脈絡, 區別虛實, 乙·丙以後守令, 現出躬犯實數, 施以當律事也。 此邑凋弊, 一至於此, 以致年前別劃穀物, 俾防民弊, 而今單又如此, 誠爲該[駭]痛, 令道臣另加査實, 區別狀聞, 始逋躬犯等守令, 亦爲一體論列事, 分付。
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미 보신 함경도 암행어사 심응태의 보고입니다. ~~~ 장진부는 을미년 대흉년 이후, 적법(糴法, 쌀을 사는 방법)이 문란합니다. 안건(회안, 會案)의 기록으로는 절미가 1만 2천석 내이고, 정퇴(停退, 상환기한을 연장한 쌀) 3천석, 미봉(받지 못한 쌀) 3천석이고, 실제 회수한 것은 6천석입니다. 매번 그 수치가 수령마다 혼란되고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전들이 무롱(농단)하고 있습니다. 근거할 문서의 기록은 모두 불타버렸으므로 읍의 환곡은 징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록 신축년(1841년, 정규공 재직시) 회안을 통해 살펴본다 하더라도, 절미는 1만 4천 5백석 이내, 실제로 상환 받아 분급한 것은 단지 404석이고, 환호(還戶, 돌아 온 가구수)는 불과 3백여 호입니다. 환모(환곡의 원곡 손실분을 예상해 더 받은 곡식)중 지출되어 마땅히 회수해야 할 1,100여석은 장차 어떻게 변제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신에게 명하여 그 맥락을 규명하고 허실을 구별하며 을·병(乙·丙: 1835년, 1836년)이후의 수령에 대하여는 현재 나타난 곡물수치로서 당율(當律)을 내려야 합니다. 이 읍의 피폐함이 이와 같으니, 연전에 계획한 곡물 량은 백성에게 더욱 민폐가 될 것입니다. 금번 보고가 이러하오니, 지극히 가슴 아프고 도신에게 명하여 조사한 사실을 구별하여 상께 상주(狀聞)케 하시고 범법한 수령들은 체포하여 역시 죄를 밝혀(논열, 論列)주시기를 분부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1842(헌종8년) 9.3. 왕조실록
함경도 암행 어사(咸鏡道暗行御史) 심응태(沈膺泰)를 희정당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전 함흥 중군(咸興中軍) 유억(柳億)·경성 판관(鏡城判官) 장낙현(張洛賢)·전전 판관(判官) 오정수(吳正秀)·전 부령 부사(富寧府使) 홍익모(洪翼謨)·전 명천 부사(明川府使) 이주철(李周喆)·전 장진 부사(長津府使) 정규(鄭珪)·전 단천 부사(端川府使) 홍근영(洪近泳)·문천 군수(文川郡守) 이정현(李鼎顯) 등을 차등있게 죄주었으니,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함이었다. |
Ⅲ. 정규 탄원사(1841년 云云長津之無民無穀其來久己亥十一月)
(41cm*29.7cm)
道啓曰 云云長津之無民無穀其來久矣 己亥十一月道啓曰還穀之積成虛留緣於民戶逃絶之致更子秋北關御使別單以還穀虛留事有所矑列
辛丑秋江界摘奸御使書啓曰自乙未至己亥五年之間連値大歉民皆逃散還穀虛留爲一萬二千八百二十餘石據此三度所 啓則本府還穀之蕩然在於己亥以前明矣. 身赴任在於己亥十二月承. 無民無穀之餘指徵無處 充補味方變通之前勢將例勘故擧實(前後)報營非止一再此則朝家及營門俱已洞悉而矣 身不幸當之是白乎称至於給代一款.
本府每年應下洽爲六百石皆從還穀中排用者而一自無還以後無以支放去己亥年自巡營 啓請以營賑穀六百石限十年劃給以爲每年各樣排用之資是白加尼至於去年則本府所在營耗作三百石自巡營意外借納倅辨無路不得已給代條中三百石姑先貸納是白乎則給代不足爲三百石而充補無處矣.
身以一百石爲先自當是白加尼邑民之梢饒者皆願出穀相助故果以此充補於給代之用而今謂之搬移彌逢誠未知何據而然私也. 穀補公用亦謂之搬移可乎. 其他矑列節節棗實寧不欲遂条自卞以傷事面是白如乎以莫非余身溺職之致.
백성이 도망하고 곳간 창고가 텅텅 빈 장진부의 ‘무민무곡(無民無穀)’ 문제는 그 내력이 오래되었습니다. 기해년 11월 함경도 도계에 의하면 환곡의 장부상 허류의 쌓인 것은 민호의 도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자년(1840년) 가을 북관어사의 별단(임금에게 올리는 보고)에서도 환곡허류 건을 이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신축년(1841년) 가을 강계적간어사의 서계에서 말하길 을미년(1835년)에서 기해년(1839년)의 5년간 연이어 대흉년이 들어 백성이 모두 도망하고 흩어져 갚지 못한 환곡의 허류분이 12,820여석에 이르므로 이에 근거하여 3도의 징계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계에 의하면 장진부의 환곡망실은 기해년(1839년) 이전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이 장진부사에 부임한 것은 기해년 12월입니다. ‘무민무곡’을 사유로 징계할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를 해결 보완하는 변통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상황을 감영에 보고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며, 이미 조정과 감영에서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신은 불행히 이러한 억울함을 당한바이며,
급대문제에 대하여는, 본부에서 거두어 집행하는 600석은 환곡에서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환곡상환이 없으므로 기해년에는 순영으로부터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계의 요청사항은 영의 구휼곡식 600석을 10년 계획으로 매년 각종 배용자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인데, 지난해에 본부 소재 영의 모작 300석은 의외로 순영으로부터 차납하였으나, 원(본인: 장진부사)이 대처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급대조 중 300석은 선 대납 하였은즉, 급대부족 300석은 보충할 길이 없었습니다.
신이 우선 100석을 스스로 충당하였더니 읍민의 부유한 사람들이 출곡 상조을 청하여 급대를 보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대를 보충하여 사용하였는바 불미한 징계에 연루된 어떠한 근거도 알 수 없습니다. 공용을 보충한 곡식 역시 반이(搬移:이리저리 옮겨 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타 자금배정품목에 대하여 스스로 변론함을 따르지 못하게 하여 일을 그르친 면이 있사오니, 신은 익직(溺職)*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환곡중 배용(還穀中排用) : 곡식을 빌려주고 나오는 이자로 재정을 충당
* 익직(溺職) : 보직 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지움. 즉 천재지변에 대한 최선의 대처에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면책을 주지 않음
Ⅳ. 장진부(長津府)의 대흉년과 환곡허류(還穀虛留)의 발생
1. 환곡허류(還穀虛留)
환곡은 춘궁기에 백성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구휼제도이다. 상평창으로 물가조절을 하고 진휼창으로 구휼을 하였으나, 점차 본래 기능보다는 환곡의 이식대금으로 지방재정의 재원의 쓰기위한 제도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의 실체는 없고 장부에만 기록된 상태가 대부분이었다. 원금에 일정율의 이식(利殖:이자)을 부과하였는데 3할에 이르는 등 고리대였다.
가뭄 및 수해가 들어 원곡을 갚을 형편이 안 되거나, 차입한 백성이 도주할 경우에는 꼼짝없이 환곡의 원곡 및 이식 유입분이 손실로 반영되므로 자연스럽게 ‘백성은 없고 창고의 곳간은 비었다’는 ‘무민무곡(無民無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시 암행어사의 지적과 승정원일기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1835년 이후 5년간 발생한 흉년으로 개마고원 장진부 일대의 백성은 대부분 도망하여 유랑하게 되었고 도읍과 민가가 텅 비었다. 재정유입이 없고 요역자원도 부족하였다.
2. 장진부 환곡허류 건의 발생과정(승정원일기)
▪ 장진의 지리적 상황
조선시대에는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三政)이라는 조세·부역제도가 있어 나라를 지탱하는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재정상황은 농토가 많고 적음에 따라, 풍년과 흉년에 따라 나라 살림에 영향을 주었다. 재정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함경도의 변경지방과 개마고원 등 농토가 부족하고 기후가 열악한 지역은 이점이 크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기에 고려·조선시대에도 국경의 확장과 변방의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고, 함경도 지방과 간도, 연해주 부근은 여진족의 자치행정에 맡기게 되었다. 광물자원도 금·은·철·구리광 등의 일부자원만 개발되었고, 광산운용 또한 백성의 유랑을 촉진하고, 재정의 유용측면이 부각되어 엄격히 허가를 받아 운용되었다.
함경도 장진지방은 개마고원의 중심지역으로 사람이 살기에 극도로 불리한 지역이다. 작물의 생육이 어렵도 추위는 극심하므로 일찍이 고려와 조선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여진족의 영향에 방치되어 있었다. 다만, 국방상의 필요성으로 정조대에 이르러 적극 경영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군진으로 두었다가 도호부사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오히려 이웃 지역인 갑산과 삼수지역이 일찍 관심을 받았다.
1667년 숙종 조에 장진책(長津柵)에 군진으로서 별장(別將)을 두고 운영하다가 1783년 정조대에 부사의 읍으로 승격시켰는데, 읍소(邑所)는 도중에 별해(別害)지역으로 옮겼다. 장진군 읍지도에 의하면 장진책은 구읍창(舊邑倉)으로 표기된 현재의 장진읍 지역인 듯하고, 별해는 지금은 낭림호로 수몰된 지역(당시 영덕산 서쪽 해좌의 강가)인 듯하다. 장진부에서 남쪽 경계인 황초령 까지 240리(108km)이며, 함흥까지 1200미터의 황초령 가파른 고개를 넘어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무려 360리(162km), 북청 병영까지는 550리(247 km), 한양까지는 1,160리(522km)였다.
* 조선시대 10리는 4.5km
▪ 장진의 대흉년 상황과 미회수 환곡
< 장진부사 재임현황 : 변지(邊地)이므로 모두 무과출신 >
성 명 | 임명일 | 주요경력 |
이위곤(李緯坤) | 1834.6.25 | 1801 금부도사(禁府都事), 1811 명천부사(明川府使) 1823 겸사복장(兼司僕將), 1830 숙천부사(肅川府使) |
이능권(李能權)* | 1836.6.25 | 1829 영암군수(靈巖郡守), 1834 대흥중군(大興中軍) 1838 황해수사(黃海水使), 1840 전라병사-질병불부 1846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1847 좌승지(左承旨), 파주목사(坡州牧使) 1849 절도 정배후 위도 안치(絶島定配後 蝟島安置) * 병고탕진, 풍속문란 * 8대조 이순신(덕수) 장군 |
오치경(吳致慶) | 1837.6.26 | 1822 형조정랑(刑曹正郞), 1825 덕원부사(德源府使) 1831 대구영장(大丘營將), 1835 충장위장(忠壯衛將) 1852 덕원부사(德源府使) 1881 증병조참의(贈兵參例兼) |
정 규(鄭 珪) | 1839.11.3 | 1824 해미현감(海美縣監), 1827 충주영장(忠州營將) 1844 부호군(副護軍) |
오익선(吳益善) | 1842. 4.6 | 1841 도총경력(都摠經歷), 1847 강화중군(江華中軍) 1873 풍덕부사(豐德府使), 1875 장단부사(長湍府使) |
* 장진부의 소동기간 중 승승장구 한 것은 무반벌족(武班閥族)의 영향이 크다.
* 1845년 정위(鄭瑋)공 처상(妻喪) 때, 이능권 병사와 오익선 부사가 문상하였다.
어사의 장계와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1836년에 이미 이 지역주민이 거주지에서 도주하여 이웃 강계부, 후주부 지역으로 유랑하고 있다. 이위곤 부사 재임 시에 재정부족으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하여 금은광산을 개설(金銀開礦)하기도 하였으나 허가받지 않은 사유로 징계사유가 되었다.
화전과 땔감채취로 산에는 나무가 없어 민둥산이 되었으며, 때로는 냉해로 곡식이 여물지 못하고, 때로는 가뭄과 수재 등으로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으므로 유랑이 불가피 하였다. 환곡의 상환이 불가능하고 재정 세수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행정비용, 군진 운영비용 등 기본 재정조달 조차 어렵게 되었다.
< 장진부 현황 >
ㅇ 강계 칠평 지역으로 도주하여 개간한 민호 800여 호 : 장진부 요역자원 손실
ㅇ 후주 서쪽 3개리(西三里)로 도주한 민호 : 장진부 요역자원으로 협조
ㅇ 금은광산을 개설하여 세수 충당 도모 : 이위곤 부사
ㅇ 민호(民戶) 감소 : 1835년 4,900여 호 → 1839년 280여 호(자료에 따라 300여호)
ㅇ 환곡허류 : 12,820석(1840년, 강계청북어사 이시우 보고)
ㅇ 환곡 미상환 색락(色落) 처리(어사 이시우 보고)
- 환곡을 상환하지 않고, 원금의 손실 보전(부패, 해충피해 등) 목적으로 더 받은 ‘색락’조로 걷어서 사용하여 백성부담을 가중
- 1835년 이위곤 358석, 1836년 이능권 256석, 오치경 1837년 769석
ㅇ 1842년 절미(折米:손실) 14,568석(어사 심응태 보고)
Ⅴ. 수습과정과 역임 장진부사의 책임·징계(승정원일기)
5년여의 장기간 흉년으로 인한 백성의 생계와 재정의 피폐는 뽀족한 돌파구를 찾을 방안이 없었다. 모든 자산이 소진되어 곡물수확의 회복과 민호의 귀환으로 읍의 소생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파탄된 재정 손실로 털어버리고, 자연재해의 불가피성 여부에 관계없이 수령들의 징계를 희생삼아 수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함경도 감영과 조정의 수습과정에서 수령들에 대한 책임공방을 원문을 통하여 살펴본다.
1. 의금부의 판단
▪ 1834년 ~ 1842년간 재임부사에 대한 책임규명
① 이위곤은 금광개설 건에 대해 3년 유배
ㅇ 헌종 2년(1836년) 8월 23일
義禁府照目粘連, 長津前府使李緯坤矣本府議啓內, 金銀開礦, 法禁何如? 而謂以遇荒賙饑, 有此設店收稅, 冒法之罪, 當律焉逭? 以此照律, 罪三年禁錮, 以過年限守令, 依受敎分揀, 只告身盡行追奪, 徒三年定配, 私罪。奉敎依允爲旀, 功減一等爲良如敎。
의금부에서 계의 붙임 내용을 살펴본즉, 향전에 이위곤은 이미 법으로 금하는 금은광산을 설치하였습니다. 흉년을 만나 백성을 구제한다고 말하고 광산을 설치하여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법을 어긴 죄를 어찌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법에 의거하여 3년 금고하고, 지난 해 까지 수령을 하였으므로, 명에 의해 죄의 유무를 가려, 단지 고신은 이미 추탈하였으므로 사죄로서 3년 정배하고자 합니다. 명을 받들어 공을 감안하여 감1등(1개 직급을 낮춤) 하겠습니다.
② 함경감사 박기수 장계 : 현지상황을 잘 정리한 오치경 부사의 첩정에 의한 보고
ㅇ 헌종 5년(1839년) 12월 10일, 道光(淸/宣宗) 19년
寅永曰, 此咸鏡監司朴岐壽狀啓也。 枚擧長津前府使吳致慶牒呈, 以爲本府接界, 卽江界七坪地, 而以其土厚之致, 逃避之民, 起墾成村, 今至八百餘戶之多, 各項徭役, 竝皆見失於此, 依厚州西三里例, 竝爲應役於長津, 而至於蘇捄之方, 無論軍田籍, 一竝査準蠲減, 續田結役, 使之均平, 南兵營納進上鹿茸價及添價, 以南關大同有裕邑中, 輪定公下, 不足給代錢一千六百八十七兩零, 就南關各邑所在營賑耗中, 每年折米六百石, 自今年詳定執錢, 以充給代, 餘數一百十二兩零, 年年添本, 作爲邑儲, 限十年捄弊事, 請令廟堂稟旨分付, 而該府各樣民納及公用存減, 別具成冊上送矣。 該府地旣最高, 節又早寒, 農作之方, 自來極艱, 而始也設邑之時, 民戶多聚者, 特以焚菑開荒, 易於生穀故耳。 今則山皆童濯, 土力日衰, 以致屬襁而至者, 荷擔而去, 至乃十不存一, 則設令盡如道啓所請而許之, 恐難復成邑樣, 而其中江界七坪民應役於長津事, 事關關西, 有難懸度。 爲先關問便否於關西道臣, 待其報來, 竝與營賑耗劃給, 鹿茸價輪定條, 一體稟處,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出擧條 上曰, 何爲而若是空虛乎? 寅永曰, 長津處在高脊, 解氷最晩, 霜降太早, 四月始爲解土, 故不過三月之農, 而始也民聚以居者, 以其山高谷深, 多有火田之處故耳。今則土力漸衰, 更無可耕之處, 而江界之欲爲移居者, 蓋以此處則多有開拓火田之致耳。
조인영이 아뢰었다. 함경감사 박기수 장계에 의하면, 전 장진부사 오치경의 첩정을 낱낱이 열거하여 보고하기를, 장진부 접계인 강계부 칠평(七坪)의 토질이 비옥한 곳에 도피한 사람이 개간하여 촌락을 이루어 지금은 800여 호에 이르는 바, 요역자원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후주의 서쪽 3리는 순종하여 장진부에 요역에 따르고 있어 구원책이 되고 있습니다. 군적·전적은 없으므로 일체 조사하여 조세를 일부를 면제하고 전결과 부역을 지속하도록 하고 균평하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병영(함경도 북청(北靑) 소재 병마절도사 진영)에 진상하는 녹이(사슴 녹각)는 가격을 올려주고, 남관 대동(토지세)은 형편이 나은 읍에 공평하게 돌리고, 부족한 급대전 1,687량은 남관(南關)의 각 읍에 소재하는 진영의 구휼미 중에서 매년 600석을 절미하도록 하며, 금년부터 집전하기로 한 돈을 급대에 보충하며, 112량은 매년 첨본하여 읍에 쌓아두고 10년 폐해를 바로잡을 것을 조정에 올려 분부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관할부처는 각양 민납과 공용을 줄이고 이를 별도로 성책하여 보고 올립니다.
장진부는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절기는 추위가 빨리 오고,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우며 처음 읍을 설치할 때 사람을 모았고, 특히 화전으로 밭을 일궈 곡물을 생산하는 까닭입니다. 산에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고 지력은 날로 쇠퇴하고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짐을 꾸려 떠나니, 열에 하나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도의 계청과 같이 허락하여 공난을 극복하고 읍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며, 강계부의 칠평에 피난한 주민들에게 장진부의 요역에 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서(關西:평안도)와 관련된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관서 도신에게 물어 편부를 알아본 후 보고가 오는 것을 기다려, 구휼곡식을 계획하여 지급하고 녹이 가격은 차례로 정함이 어떠하십니까? 하니, 대왕대비께서 그리하라 하였다. 상께서 조목을 거론하며 어찌 이리 공허한 것인가? 물으니, 조인영이 아뢰기를, “장진은 고원지역으로 해빙이 가장 늦고 서리가 가장 빨리 내리며, 4월이 되어서야 땅이 녹으므로 농사기간은 3개월에 불과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모아 살게 하였고, 산은 높고 계곡은 깊으니 대다수 화전민인 까닭이며 이제 토력이 점점 쇠하여 경작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강계로 이전한 사람들은 대개 이곳에 있던 화전민입니다.” 하였다.
* 남관(南關) : 마천령 남쪽 지방(地方). 함경남도(咸鏡南道)를 일컫는 말
* 급대전(給代錢) : 값을 쳐서 대신 주는 돈
* 집전(執錢) : 곡식으로 징수할 세금을 돈으로 환산하여 받는 일
* 관서(關西) : 마천령의 서쪽 지방(地方). 곧 평안도와 황해도 북부 지역을 이르는 말
* 견감(蠲減) : 조세(租稅) 등(等)의 일부(一部)를 면제(免除)시켜 줌
* 동탁(童濯) : ①씻은 것같이 깨끗함 ②산에 초목(草木)이 없음
* 하담(荷擔) : 짐을 짐
③ 1835년~1837년 3년간 환곡의 색락처리 : 이위곤, 이능권, 오치경
ㅇ 헌종 6년(1840년) 10월 22일(함경도 암행어사 이은상 별단)
金公鉉, 以備邊司言啓曰, 卽見咸鏡道暗行御史李殷相別單. 長津還穀乙未丙申丁酉三年未捧仍分者, 稱以紙色落價, 收斂於民間, 乙未等李緯坤取用三百五十八石零, 丙申等李能權取用二百六十五石零, 丁酉等吳致慶取用七百六十九石零。 似此無名之物, 何可任其科外之斂乎? 竝自本道, 還徵於三前官處, 俾送該邑, 防給民役事也。 此係法外, 固爲驚駭, 而邑例與否, 與流來襲謬, 亦未可知, 令道臣, 各別査實狀聞後稟處。
김공현이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이미 보셨던 함경도 암행어사 이은상의 보고입니다. “장진부의 환곡은 을미, 병신, 정유 3년간(1835년 ~ 1837년) 환곡을 갚지 않고, 장부상 색락가라고 기록하고 민간에게서 걷었으니, 이위곤은 을미년(1835년) 등에 358석을 이능권은 병신년(1836년) 등에 265석, 오치경은 정유년(1837년) 등에 769석입니다. 이는 이름 없는 세금으로 어찌 과외로 징수한단 말입니까? 모두 본도에서 3명의 전관에게 추징하여 읍에 보내도록 하며, 민간에 대한 역사(사역 동원)를 방지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 이외에도 놀라운 일, 읍의 관례여부, 유래된 잘못된 관습, 알지 못하는 부분 등을 각별히 조사하여 실상을 들은 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 색락(色落):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축나는 쌀을 충당(充當)하기 위(爲)하여 얼마쯤 가외로 더 받아들이던 곡식(穀食)
④ 오치경의 색락 취용 및 금광채광 범법 삼가
ㅇ 헌종 6년(1840년) 9월 12일
長津前府使吳致慶段, 紙色落條折米七百六十九石零之取用, 雖非創例, 名色不正, 金礦之許採, 自速犯科, 酒禁之收贖, 不無招謗是如爲白乎旀
장진 전 부사 오치경은 서류상 색락조로 쌀 769석을 받아 사용하고 비록 관례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으나 각색에 부정이 있고, 금광을 허가하여 채광을 하였으나 스스로 범법은 삼가하였으며, 밀주와 관련하여 수뢰하였다는 비방이 없지 않습니다.
⑤ 의금부의 이능권, 오치경, 정규에 대한 보고(불가피성·관용방향으로 보고)
ㅇ 헌종 9년(1843년) 1월 16일
義禁府啓目粘連, 向前李能權段, 該邑還逋, 始於前等, 此倅在官, 又値災歲, 蓋以設賑而未暇刷捧, 竟乃報營而至於登聞是白遣, 所謂色落之謬例, 亦有供辭之可據是白乎矣, 仍又未捧, 雖緣事勢之所致, 竟成虛簿, 殊非法例之攸在, 以此照律爲白乎旀, 吳致慶段, 還簿虛留, 蓋緣無民而無穀, 經歲在官, 竟至未捧而未勘, 積逋無所指徵, 完簿實難措處是白乎矣, 其所謂刷捧於七坪者, 未足爲充逋之一助, 揆以法竟, 有難參恕, 以此照律, 何如? 判付啓依允。 又啓目, 向前鄭珪亦, 觀此査啓, 則該邑積逋, 自是流來, 此囚未捧, 仍又依舊是白乎所, 縱緣流絶之殆盡, 指徵無所, 揆以糴政之至嚴, 法意攸在, 不可以本邑之事勢, 有所原情而參恕, 以此照律, 何如? 判付啓依允。
“이능권(李能權)은 이전에 장진부가 (달아난 백성을) 잡아온 것은 이전 수령에 시작된 것으로서 수령 재임기간 또한 재해가 있었던 때이며, 진휼하며 재해를 만나 쉬지 않고 봉임 하면서 응당 감영에 보고하고 백성의 소리를 들었던 입니다. 이른바 색락의 오류 역시 본인 진술의 증거가 있습니다. 또 미봉(환곡을 회수하지 못함) 건은 비록 어려운 상황의 소치임에도 환곡의 허류장부를 작성하였으므로 법례에 있는 바가 아니므로 형률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치경(吳致慶)은 환곡의 장부가 허류이고 대부분 백성이 도주한 무민(無民)에서 비롯된 무곡이나, 당시 재임하였고 (손실된 환곡을 걷지 못하여) 미봉된 채로 마무리 짓지 못하였습니다. 누적된 조세체납으로 벌할 바가 못 되며 장부를 완전히 맞추기는 실로 어려운 바였습니다. 칠평으로 도망친 자의 체납 분을 정리하는데 충분치는 못하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는 일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으로서 참서하기는 어려우니 법의 처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규(鄭珪)는 역시 장계를 살펴본바, 장진부의 누적된 체납이 오래 유래되었으며, 미봉 또한 전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비록 사유가 이러한 흐름을 단절하고자 노력을 다하여 징계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정의 소임이 지엄하고 법의 뜻이 그러하더라도 본 읍의 사세가 불가피한 면도 있으므로 탄원한 바에 따라 참서의 소지가 있는 바, 법에 의거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니, ”판부의 보고대로 하라“ 하였다
* 공사(供辭) : 범인(犯人)이 자신의 범죄(犯罪) 사실(事實)을 진술(陳述)하는 말
* 조율(照律) :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알맞는 형률을 적용함
* 미감(未勘) : 아직 끝마감을 하지 못함
* 적정(糴政) :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받는 일. 환정(還政)
2. 정규건의 ‘익직(溺職)상황’에 대한 징계판단 논란
▪ 의금부의 참서의견과 의정부의 강경대응 공방
의금부는 참서의 여지를 여러 차례 진언하고 있는데, 이는 판의금부사인 홍경모가 1833년도에 함경감사로 있으면서 현지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죄의정 권돈인은 이러한 의금부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여 어사의 수계가 중하고 법의 지엄함을 강조하여 정배(유배)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판의금부사 홍경모를 추고하도록 임금에게 주청한다. 특히나 정규부사는 모자란 재정을 일부 부민(富民)으로부터 충당 하였다 하여 문제 삼았다. 결국 천재지변의 상황으로 인한 재정파탄을 수령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① 의금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한 좌의정 권돈인의 제동
ㅇ 헌종 9년(1843년) 5월 10일 道光(淸/宣宗) 23년
癸卯五月初十日辰時, 上御熙政堂。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副承旨尹敎成, 假注書趙龜植, 事變假注書姜晢一, 別兼春秋金益文·趙秉駿, 右議政權敦仁, 知中樞府事趙秉鉉, 禮曹判書朴晦壽, 兵曹判書金左根, 戶曹判書李光正, 行大護軍任聖臯, 行護軍柳基常·趙秉龜·洪在喆, 副校理李寅奭, 以次進伏訖。 上曰, 史官分左右, 出擧條 敦仁曰, 長津前府使 鄭珪, 向來繡啓臚列, 極其狼藉, 而就拿之後, 以之行査, 本道不卽照勘, 及其道査登聞後, 該倅議讞, 只混擧於各年守令冒勘之律, 而當初繡論, 竟無下落, 繡啓體重, 固不可因寢不問, 況始因繡啓而拿囚, 終以道査 而勘放, 段落橫決, 事體欠當, 當該議處之判義禁推考, 長津前府使 鄭珪, 令該府, 更以繡啓所論, 拿問議勘, 何如? 上曰, 依爲之。
상께서 희정당에 납시어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 상께서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있으라” 하였다. 좌의정 권돈인이 아뢰기를, “장진 전 부사 정규의 지금까지 암행어사의 글로 적은(여열:臚列) 장계가 지극히 어지러우나(낭자), 잡아들인 후에야 이를 조사하고, 도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또 탄원을 조사한 후에 해당 수령의 죄의 경중을 논하면서 각 년도에 수령의 혼거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사의 수계(보고)는 마땅히 지적 수위를 떨어뜨림이 없어야 하고, 어사의 수계를 귀하고 높게 여겨야 합니다. 마땅히 병으로 인해 불문에 부치는 것은 불가한 것이거늘 수계로 시작하여 잡아들인 죄수를 마침내 도의 조사를 거쳐 감히 풀어주니, 일의 끊고 맺음과 일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해당 의안을 담당하는 판의금을 추고하고, 장진 전 부사는 해당 부서에 영을 내려 다시 어사의 계에서 논한 바대로 나문함이 어떠하신지요?” 하니, 상께서 그리하도록 했다.
* 혼거(混擧) : 추천장(推薦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섞어서 임용(任用)함
② 좌의정의 강경론에 대한 판의금부사 홍경모의 인피(引避:사임) 표명
ㅇ 헌종 9년(1843년) 5월 26일 道光(淸/宣宗) 23년
判義禁 洪敬謨 疏曰, 伏以, 臣於月前幸行時, 猥叨守宮之任, 以白衣人攔入事, 自速譴罰, 悚蹙靡措, 杜門訟愆, 曾未幾何, 忽伏奉金吾特授之命, 繼以恩敍又下, 臣不勝驚惶感激, 莫省何以致此。 噫, 鑾輿移次, 闕內檢飭, 有倍他時, 而職在守宮, 行巡門禁, 不能另加照察, 致有雜人之攔入, 事未前有, 罪當何居? 自顧所失, 無以爲解, 今何以已經薄勘, 而晏然自恕乎? 況此見職, 卽臣蔑效之地也, 前後屢叨, 輒致僨誤, 廟推相續, 餘悚方切, 又於日前賓筵, 大僚以長津前倅議處之失當, 乃有該堂之問備, 至令還其囚而更爲議勘, 伊時該堂, 亦臣也, 於是乎臣之紕繆之失, 隨處顯露矣。 當其鄭珪之勘罪也, 臣誠衰朽昏闇, 只認繡論道査之同是一事, 未察段落之橫決, 仍致議讞之乖謬, 至使體重之繡啓, 竟無下落, 揆以事體, 罪固難貰, 問備之典, 猶屬薄警, 悚恧之私, 無面可顯, 臣於是職, 間嘗承乏而冒叨, 旣專且久, 獻讞亦多, 瘡疣輒出, 顚錯居半, 實有愧於廷尉當, 而厚招匪人之譏, 其不堪勝任, 可推而知, 夫不堪任, 則溺其職矣, 溺其職, 則僨國事矣, 僨國事非止一再, 則以聖明官惟人之政, 早賜斥退, 而不宜復畀也, 自知其不勝任而溺其職, 則亦不宜厭然自揜, 肆然更進也。~~ 今又議處有命, 庚牌荐辱, 鐵限在前, 轉動無路, 玆敢疾聲呼籲於仁覆之下。 伏乞聖慈, 俯賜矜察, 亟命鐫削臣金吾之銜, 議臣當勘之律, 以爲不職者戒焉, 臣無任云云。 答曰, 省疏具悉。 守宮事, 爲存事面也, 金吾事, 偶失照檢也, 竝無可引, 卿其勿辭行公。
판의금부사 홍경모가 소를 올려 아뢰기를, “월전에 전하의 나들이(幸行)시에 외람되게도 궁을 지키는 임무(유도대장)*를 맡았습니다. 흰옷 입은 자가 난입하여 신속히 견벌(譴罰)하고 재촉하여 이를 막았습니다. ~~~ 일찍이 얼마 없던 일인데 문득 금오(의금부)를 특별히 맡으라는 명을 받아 연이어 은서를 입게 되니 황공 감격이옵니다. ~~
일전에 손님을 접견하는 자리(빈연:賓筵)에서, 의정(대료:大僚)은 장진 전 수령들의 (처벌을) 의론하여 처리함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長津前倅議處之失當) 하여, 해당하는 당상관을 문비*하고, 지금 영을 내려 죄인을 다시 불러 또 의론한다 합니다. 신 역시 그때의 해당 당상관입니다. 신의 잘못된 허물이 여기 저기 드러났습니다(隨處顯露). 바로 정규의 죄를 논하는 건입니다. 참으로 기력이 쇠하고 정신이 흐리오나 어사의 지적과 도(道)의 조사는 동일한 것입니다(繡論道査之同是一事). 일이 결단이 내린 건을 살피지 못하고(未察段落之橫決) 죄의 경중을 따지니 거슬러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어사의 수계가 중하고 그 결과를 낮춤이 없어야 하고, 일의 이치와 체면으로 인하여 법으로서 관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비(책임을 물어 인사에 반영함) 규정으로 오히려 깨우침이 부족하니, 송구스럽고 부끄러워 체면이 없으므로 이 직책을 잠시 맡기에는 오로지 구차할 따름입니다.
이번 징계 건에 대하여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문득 종기가 발생하여 거의 앞뒤가 바뀌어 어그러졌는데 실로 조정의 벼슬을 얻음이 부끄럽고, 부름을 받음을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지니 실로 이 직책(판의금)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거를 받아들임은 감히 되지 않을 일이며 그 직책을 그르치는 것(溺其職)입니다. 그 직을 그르치면 국사를 실패하는 것이고, 국사가 실패되면 한두 번으로 그치는 아닙니다. 전하께서 인사를 밝히는 치정으로서 조기에 신직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부르심은 가당치 않습니다. 저의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고 익직이 될 터이니 직을 맡는 것이 마땅치 않사오니 다시 고려하여주시옵소서!
~~ 오늘 또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명이 있다 하니, 다시 수치스러움을 견디고 굳은 결심이 앞에 있으니(鐵限在前) 몸 둘 바 없습니다. 이에 감히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푸십사 괴로운 말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상의 자비를 구하오니 삼가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빨리 명을 내려 신의 금오직(판의금부사 직)과 법을 심문하는 의신(議臣)직을 거두시어 경계하도록 하시옵소서. 신의 직임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니,
상께서 웃으시며 말하기를 “상소문은 다 살펴보아 알고 있소! 궁을 지키는 일은 체면이 있는 일이고, 의금부 일은 비추어 조사함을 피할 수 없으니 모두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니, 경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하였다.
* 실당(失當) : ①도리(道理)에 어그러짐 ②이치(理致)에 맞지 아니함
* 의언(議讞) : 죄의 경중을 의논하여 따짐
* 문비(問備) : 벼슬아치의 죄상(罪狀)을 관원(官員) 명부(名簿)에 적어 두었다가 인사(人事) 행정(行政)에 반영(反映)시키기에 앞서 심문(審問)하는 일
* 헌언(獻讞) : 형사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바를 임금에게 아룀
* 척퇴(斥退) : 물리쳐 다시 쫓음
* 인부지하(仁覆之下) :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회
* 전삭(鐫削) : 깎아 내어 지워 버림
* 사면(事面) = (事體) : ①일의 이치(理致)와 당사자(當事者)의 체면(體面) ②사태(事態)
* 철한(鐵限) : ①매우 굳은 작정(作定) ②변함없는 기한(期限)
* 성소구실(省疏具悉) : 임금이 신하의 상소문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았다는 뜻
* 1843.3.6. 유도대장(留都大將) : 임금이 서울을 떠났을 때에 서울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성을 지키는 대장 → 지경연(知經筵) 등을 하면서 임시 겸직함
* 1843.5.7.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 의금부 최고책임자(종1품직)
홍경모(洪敬謨) : 1774(영조20년) ~ 1851(철종2년)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수(敬修), 호는 관암(冠巖) 또는 운석일민(耘石逸民). 이조판서를 지낸 홍양호(洪良浩)의 손자로, 홍낙원(洪樂源)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전주이씨(全州李氏)로 사간원정언 이존원(李存遠)의 딸이다.
정조 때 동몽으로 뽑혀 편전에 입시하여 『효경』을 강(講)하였고, 오언시를 지어 정조로부터 서책과 패향(佩香)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1805년(순조 5) 성균관유생이 되었고, 181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 해에 시독관(侍讀官)으로서 홍문관에 장서가 없음을 개탄하고 계청(啓請)하여 『예기』·『주역』·『퇴계집(退溪集)』 등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 뒤 대사성을 거쳐 이조참의가 되었으나 관리등용의 실책으로 한 때 법성첨절사(法聖僉節使)로 좌천되기도 하였다가 곧 중용되어 1830년 사은부사(謝恩副使)로, 1834년 진하사(進賀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헌종 때 대사헌을 거쳐 이조·예조·호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고,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독서를 즐겨 장서가 많았으며, 문장에 능하고 글씨도 뛰어났다. 저서로는 『관암전서』 32책 외에 『관암외사(冠巖外史)』·『관암유사(冠巖遊史)』 등이 있으며, 편저로는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대동장고(大東掌攷)』·『기사지(耆社志)』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義禁府啓目粘連, 向前洪永圭亦, 節屆隆冬, 瞭望已撤, 稅船來泊, 誠是意外, 今此囚供, 容有可據是白乎矣, 臭載旣在掌內, 則揆以法意, 有難參恕, 以此照律, 何如? 判付啓依允。 又啓目粘連, 向前吳淳常亦, 道啓所論新逋, 果是排年條未捧, 則實非當年始逋, 始逋之目, 雖或可恕, 所捧爲二千六十石零, 仍未捧爲二千五百六十石零, 則五分不足之律, 在所難免, 以此照律, 何如? ~~~ 又啓目粘連, 向前鄭珪亦, 還穀虛勘事段, 前已勘律是白乎矣, 富民穀之貸用, 諸條之鄙瑣, 繡啓論列, 若是狼藉, 不可以囚供之發明, 有所參恕, 以此이를 감안하여 형률을 정하겠照律, 何如? 判付啓依允
의금부 계를 아뢰기를 ~~~ “정규의 환곡 허류 건은 이미 형률을 정하(勘律)였습니다.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대용하여 충당한 것은 부끄러운 처사(鄙瑣)라고 어사의 계에서 지적하였는바, 이 것이 낭자하다는 것이고, 죄인이 제공한 보충대는 용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형률을 정하겠습니다.” 하니, “그리하라” 하였다.
2. 역임 장진부사에 대한 징계
▪ 이위곤
- 금은광 개광 건 : 1836년 8월 황해도 장연현 박산역(長連縣 朴山驛) 2년 반 정배
1837년 2월 70세가 되어 석방
- 환곡 건 : 1843년 이미 사망하여 논의 제외(勿論)
▪ 이능권
- 1843.1. 17 장 80대 납속(納贖:돈을 내어 대신 함), 탈고신 3등(奪告身三等)
- 1843.10.16 부호군(副護軍), - 1843.11. 1 내금장(內禁將)
* 탈 고신 삼등(奪告身三等) : 관원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 품계(品階)를 3등급 강등하는 것. 고신(告身:교지)은 관직을 수여할 때 내어주는 임명장이며, 고신에 기재된 품계에서 3등을 강등하였음. 예를 들어 정5품의 관원이 고신삼등의 처벌을 받으면 종6품이 됨
▪ 오치경
- 1840. 9.21 공 감안 1등감, 장 60 수속, 고신추탈, 충청도 홍산현 숙홍역 1년 반
정배(功減一等, 杖六十收贖, 告身盡行追奪, 忠淸道鴻山縣宿鴻驛, 徒一年定配)
- 1841.윤3.7 풀려 남(放)
- 1843. 1.12 함경감사 조익영 조사 장계(咸鏡監司 趙冀永 査啓)로 다시 수감
- 1843. 1.17 장 1백 납속, 탈고신 3등(奪告身三等), 공감1등 양성(陽城) 유배
- 1843.10.16 부호군(副護軍)
▪ 정규
- 1842. 9. 5 충청도 대흥으로 하향(下去忠淸道大興地)
- 1842. 9. 9 잡아 가두도록 함(拿囚), - 1842. 9.19 탄원, 9.20일 풀려남(保放)
- 1843. 1.12 다시 수감(還囚)
- 1843. 1.17 장80수속, 탈고신 3등, 공감1등(杖八十收贖, 奪告身三等, 功減一等)
- 1843. 6. 7 공감 1등 장100 수속, 고신추탈, 충청도 서산군 풍전역 3년 정배
(功減一等,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忠淸道瑞山郡豐田驛, 徒三年定配)
- 1843.12. 6 풀려남(放)
- 1844. 6. 2 부호군(副護軍)
이위곤(李緯坤) (1834.6.25~) | < 금광개광 건 > - 1836.8.4. 함경감사 홍경모 장계(咸鏡監司洪敬謨狀啓) - 1836.8.24 • 기아를 구제한다하여 금은광산 개광하고 조세 징수 모법지죄 銀開礦 謂以遇荒賙饑, 有此設店收稅, 冒法之罪 • 장 1백대 납속, 고신추탈, 정배 3년, 공을 감안 1등 감, 황해도 장연현 박산역 2년 반 정배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徒三年定配 功減一等 告身盡行追奪 黃海道長連縣朴山驛 徒二年半定配 - 1837.2.6 • 호노(집안의 집사) 계를 올림, 나이 70세 법에 의거 사면 요청 戶奴呈狀, 今年爲七十, 依法典許贖事 • 대명률에 의거, 금년 70세가 되므로 방송을 허락 大明律, 李緯坤今年已滿七十, 依律文許贖放送. 傳曰, 允 |
< 장진부 환곡무환 건 > - 1840.10.22 함경도암행어사이은상(咸鏡道暗行御史李殷相別單) • 걷지 못한 분(未捧仍分)을 ‘색락’이라 함 : 358석 - 1843.1.12. 기 사망으로 무론(勿論) | |
이능권(李能權) (1836.6.25~) | < 장진부 환곡무환 건 > - 1837. 1.14. 부친 70세, 고향에 돌아와 양친허락(歸養) - 1837.12.24. 영종첨사(永宗僉使) - 1838. 4. 1. 옹진부사 겸 황해수사(兼甕津府使單黃海水使) - 1840. 1.18. 전라병사(全羅兵使), 담증(素抱痰癖)으로 불취 - 1840. 4.10. 선전관(宣傳官) - 1840.10.22 함경도암행어사이은상(咸鏡道暗行御史李殷相別單) • 걷지 못한 분(未捧仍分)을 ‘색락’이라 함 : 265석 - 1843.1.14. 탄원(原情云云) - 1843.1.17. 장 80대 납속, 고신추탈 3등(奪告身三等) - 1843.10.16. 부호군(副護軍) - 1843.11.1. 내금장(內禁將) |
오치경(吳致慶) (1837.6.26. ~) | - 1840.10.22 함경도 암행어사 이은상(咸鏡道暗行御史李殷相別單) • 색락 : 769석, 금광채광혐의는 범법 삼가, 밀주수뢰 혐의 - 1840.9.21. 공 감안 1등감, 장 60 수속, 고신추탈, 충청도 홍산현 숙홍역 3년 정배 功減一等, 杖六十收贖, 告身盡行追奪, 忠淸道鴻山縣宿鴻驛, 徒一年定配 - 1841.3.7. 부호군(副護軍) - 1843.1.12. 함경감사 조익영 사계(咸鏡監司趙冀永査啓), 수감 - 1843.1.14. 탄원(原情云云) - 1843.1.17. 법위반(違律), 장 1백대 납속, 고신추탈, 공 감안 1등감, 양성(陽城) 유배 - 1843.10.16. 부호군(副護軍) - 1852. 7.20 덕원부사(德源府使) - 1881. 8.19 증 병조참의(故府使吳致慶贈兵參例兼) |
정규(鄭珪) (1839.11.3. ~ 1842.4.5.) | - 1842. 9. 5. 함경도 암행어사 심응태 서계, 미봉 233석, - 1842. 9.19. 탄원(原情云云) - 1842. 9.20. 의금부계, 탄원을 조사대기 중이므로 후에 법을 적용하고(勘律), 일단 보방(保放) - 1843. 1.12. 다시 수감(還囚) - 1843.1.16. 의금부계, 탄원의 합당함을 인정하나 환정의 지엄함을 따라야 하니 법에 의거 형률을 정하겠음 - 1843. 1.17. 체납이 오래되었고, 미봉을 메꿀 방법이 없으며 징계할 바는 없다. 본읍의 사세가 그러하여 참서의 소지. 다만 법에 의거, 장80대 수속, 탈고신 3등, 공 감안 1등 감 - 1843.5.10. 좌의정 권돈인, 어사의 수계대로 조사 심문하고, 미온적인 판의금부사(判義禁) 홍경모를 추고하라는 주청 - 1843.5.12. 의금부계, 충청도 대흥에서 잡아와 심문 - 1843.5.29. 탄원(原情云云) - 1843.6.6. 의금부계, 정규의 환곡 허감 건은 이미 형율을 정하(勘律)였습니다. 부유한 백성으로부터 대용하여 충당한 것은 부끄러운 처사(鄙瑣)라고 어사의 계에서 지적하였는 바, 의정부에서는 이 것이 낭자하다는 것이고, 본인이 제공한 보충대는 참서의 소지가 있음 - 1843.6. 7. 공 감안 1등 감, 장100대 수속, 고신추탈, 충청도 서산군 풍전역 3년 정배(功減一等, 杖一百收贖, 告身盡行追奪, 忠淸道瑞山郡豐田驛, 徒三年定配) - 1843.12.6 방(放) - 1844. 6.2 부호군(副護軍) |
3. 환곡허류의 손실처리와 장진부를 첨사 군진으로 행정개편
1843년(헌종9년) 8.2.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大臣)과 비국 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장진부(長津府)를 장진진(長津鎭)으로 고치고 부사(府使)를 첨사(僉使)로 고쳤으며, 여러 가지 포곡(逋穀) 1만 4천석 영을 탕감하였다. 장진은 본디 진보(鎭堡)이었는데, 고을을 설치한 이래로 요역(徭役)이 많아서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지므로, 이때에 이르러 도계(道啓)와 묘주(廟奏)에 따라 이 명이 있었다.
Ⅵ. 현재의 관점에서 본 환정과 법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
▪ 환정(還政)의 문제
환곡의 본래목적은 물가조절과 진휼기능이었으나 이후 원본의 이식 분으로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년 중 내내 원본이 대여상태에 있어야 재정수입도 많아졌다. 때로는 강제로 원본상환을 못하도록 하고 대여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식율 또한 년 2할에서 심지어 4할 까지 고리대였다. 환곡 등의 문란으로 1860년 철종 조에는 농민의 민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환곡은 곡식으로 운용되지 않고 금전으로 환산 운용되었다.
원본과 이식 분 이외에도, 부패 및 충해 등의 손실분에 대비하기 위해 ‘환모(還耗)’라는 부분도 거두었으니, 이래저래 백성의 불만이 많았다.
환곡의 원본은 상당부분 미상환 상태이었으므로, 창고는 채워지지 않았으며, 항시 미봉(미상환)의 위험이 있었다. 즉 리스크관리측면에서 부실의 위험이 다대했다. 가뭄과 홍수, 냉해, 풍해 등의 여하에 따라 흉년이라도 연달아 발생하면 원본의 회수와 이식부분의 수입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장진부의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상환 연기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탕감이 불가피하였다. 요즘의 담보대출이나 보증부 대출의 의미가 없던 시기이다. 이러한 리스크는 자연조건이 가혹한 북쪽 국경지방일수록 높았다. 그래서 북관(北關:함경북도), 남관(南關:함경남도), 관서(關西:평안도)의 두만강, 압록강, 개마고원 지역처럼 국방의 기능이 중시되고 자연환경이 불리한 변지(邊地)는 그 운용기준을 달리했어야 타당하다고 본다.
▪ 변지(邊地)의 자연재해 대처 문제
장진부와 같이 변지의 경우, 지방재정을 환곡의 대출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원본 곡식이 백성 앞으로 년 중 내내 대출되어 곡식 창고가 비어 있다면, 비상시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대여율을 낮추어 자연재해에 대비한 진휼기능과 국방기능을 원활하게 운용하자면 창고에 일정비율의 곡식을 항상 비축되어야만 한다. 군진의 향곡 또한 매년 재정에서 충당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비축량이 일정수준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부족분은 중앙정부에 충당되는 대동 등을 줄여 보조하도록 하여야 했다. 변지의 재정자립도를 100% 끌어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화전민이 정착하여 토지를 기름지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재정부담과 요역부담을 덜어주어야 했을 것이다. 국경지방의 주민들은 반민반군(半民半軍)이라 할 정도로 그 역할이 남다르다. 장진부 처럼 폐읍상태가 되었을 때 외적의 침입이 있다면, 국경은 곧바로 무너지는 것이다.
장진부의 경우, 환곡이 바닥나고 허부상태가 되므로 재정수입이 막히니, 급대전과 향곡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북관·남관·관서지방에 동시에 발생하거나, 전국적으로 흉년이 발생한다면 난감한 일이다.
▪ 수령의 책임범위
천연재해를 당해, 대다수의 차입 농민이 도주하여 원리금이 부실화되면 당장 써야 되는 재정과 군비 및 향곡(군인식량)의 차질을 대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앞서 사정이 나은 군읍의 진휼곡에서 지원하여 충당하고 일부 환곡의 상환분에서 충당하여도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위곤 부사처럼 세수를 위해 금광을 개설하는 것 마저 오히려 유랑을 부채질한다 하여 금지하였다. 이런 가운데 수령의 솔선수범과 읍민의 지원으로 급대전을 충당하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백성에 대한 착취라 하여 이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이미 장진부의 재정파탄을 인지하고 부임하였어도 그 파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 아무런 대응방안도 없고 책임만 지어야하는 ‘익직(溺職)상태’가 되었던 것이다.
함경감사를 지낸 판의금부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해당 수령들에 대하여 참서(參恕:관용)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의정부 재상들은 법의 준엄함과 어사 수계의 존귀함을 강조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강경한 징계를 주장하였다. 오히려 오치경 부사의 첩정에서 제시하는 장계의 수습안이 매우 현실적이고 절실하다. 재임수령들이 대다수 고신(직첩인 교지)을 탈취당하고 장 80~100대의 벌은 돈을 내어 대신토록 하는 한편, 직급은 깍이고 2~3년의 유배에 처해졌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동정의 정서가 있어 유배기간은 6개월~1년 정도로 단축되어 풀려났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횡령·배임이 없고 최선의 수습노력이 있었다면 어찌 죄를 물었겠는가?
▪ 정규부사 징계건의 부당성
타 수령과 달리 폐해 수습의 사후관리 관련, 읍민들로부터의 200석의 급식대 충당이 주 지적사항으로서 징계수위가 과다하다. 기 환곡의 허류 지적 건도 1836년 ~ 1839년 간 기 발생 건이고 이미 이를 인지하고 부임하였다. 의금부 심의과정에서도 판의금부사의 참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좌의정 권돈인이 반발하여 어사 수계와 법의 강한 적용을 주장하며, 판의금부사 홍경모를 오히려 추고하라고 맞서는 바람에 형량이 강하게 나왔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수령 간 징계의 수위와 후일 서용의 적극성에서 문벌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 참 고 >
1. 쌍성총관부 폐지
본래 이들 지역은 고려 정부의 통치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고 고려의 유이민(流移民)과 여진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몽고와의 전쟁 시기인 1258년(고종 45)에 용진현(龍津縣) 사람 조휘(趙暉)와 정주 사람 탁청(卓靑)이 고려의 지방관을 죽이고 몽고에 항복하였다. 이에 몽고는 여기에 총관부를 두고 조휘를 총관(摠管), 탁청을 천호(千戶)로 삼았다. 그 뒤 조휘와 탁청의 일족인 조양기(趙良琪)·조소생(趙小生)·탁도경(卓都卿) 등이 총관과 천호를 세습하면서 이 지역을 다스렸다. 이 동안에 고려의 유이민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으므로, 여러 차례 관리를 보내어 이들을 쇄환(刷還)하려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대대적인 반원운동(反元運動)을 전개하면서 밀직부사 유인우(柳仁雨)를 동북면병마사로, 전대호군(前大護軍) 공천보(貢天甫), 전종부령(前宗簿令) 김원봉(金元鳳)을 부사로 삼아 이 지역을 수복하도록 하였다.
이 때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이 항거했으나, 조휘의 손자인 조돈(趙暾)과 이 지역에 토착해 있던 이자춘(李子春)이 고려군에 내응함으로써 조소생은 이판령(伊板嶺)을 넘어 도망하고 쌍성총관부는 폐지되었다. 이후 이자춘은 동북면병마사에 임명되어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시켰고, 이것이 그의 아들인 이성계가 뒷날 조선왕조를 개창할 수 있는 세력기반이 되었다.(네이버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정규 자(子) 정수현(鄭秀鉉)의 “경자일기(更子日記)”중 관련 내용
생부 정규공의 피소에 크게 놀라 규명과 탄원에 동분서주한 흔적이 정수현공의 경자일기에 남아있다. 당시 어사의 수계와 관련 심의 의사결정문을 입수하여 일기에 기록하였다.
ㅇ 적간어사 강동현감 이시우 서계(辛丑秋 摘奸御使 其時 江東縣令 李時愚 書啓)
ㅇ 관북수 심응태 별단 비변사회계(關北繡 沈膺泰別單 備邊司回啓, 壬寅 9월)
- 함경도 암행어사 심응태 별단(보고)(咸鏡道暗行御史沈膺泰別單)
- 비변사초기 당시 영부사 조인영(備邊司草記 時 領府事 趙寅永)
ㅇ 의금부 보방초기 판당 홍경모(義禁府保放草記時判堂洪敬謨, 壬寅 9.31)
3. 장진호와 황초령
장진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것은 1951년 11월에 중공군과 미국 해병사단과 사투를 벌인 “장진호 전투” 때문이다. 영하 30도가 밑도는 혹한에서 국토 통일을 완료하기 위하여 장진호를 거쳐 인민정부 임시수도인 강계방향으로 북진하던 중 중공군의 인해전술 침공에 가로막혔다. 기나긴 협곡을 통한 후퇴와 방어의 공방전으로 무려 미군의 사망·행방불명자가 6천명, 중공군 사망자는 2만 5천명이 발생하였고, 1951.12.4일 흥남철수로 끝을 맺었다. 목숨을 걸고 후퇴하는 미군을 좇아 남하하던 피난민 대열은 대부분 다시 공산치하에 남게 되었다.
함흥부와 경계를 이루는 1200m의 황초령(黃草嶺)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북쪽으로 흘러 장진강을 이루고, 이웃 부전강과 더불어 압록강에 합류한다. 일제시대에 중상류 지역을 댐으로 막아 장진호가 생성되고, 유역변경식수력발전을 하여 황초령에 24km의 도수(導水) 터널을 뚫고 남쪽사면에 발전기를 달아 생산된 전력을 함흥 질소비료공장 등에 이용하였다. 황초령에는 신라 22대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친히 역내를 순행한 뒤, 그 지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웠던 「황초령신라진흥왕순수비(黃草嶺新羅眞興王巡狩碑)」가 있었다.
4. 1872년 「관북읍지」중 장진부 읍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