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안 가리는 ‘부정맥 보험’…고지의무도 무용지물
초년도손해율 150% 넘는데도
손보사들, 유병자로 대상 확대
손해보험사에 광범위하게 퍼진 일명 ‘부정맥 보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가입하는 유병자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매출지향적인 상품개발이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의 초년도손해율(UY1)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사들은 가입대상을 유병자로 확대하는 추세다.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기존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보장하던 중증 심장질환에서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부정맥, 심부전 등의 경증 심장질환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상품이다. 본지 취재결과 이 담보의 초년도손해율(UY1)은 150%를 웃돌 정도(관련 기사 8월 31일자 ‘1년만에 손실덩어리 된 ‘부정맥 보험’…역선택 표적될까’)로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초년도손해율 150%라는 건 출시 1년 만에 보험료 100원을 받아 15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을 정도로 보험금 지급이 가입초기부터 몰렸다는 의미다. 이 담보의 감액기간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감액기간이란 가입 후 1년 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50%의 보험금만 지급한다는 의미다. 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소용없던 셈이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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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범위가 가장 넓었던 보험사 담보(특약)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였다.
해당 특약에서는 소위 '부정맥' 진단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부정맥 진단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고,
이 상품이 손해율이 급격하게 높다는 것이다.
즉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 보다 내주는 보험금이 많다는 것이다.
손해율이 150%라면, 100원 받아서 150원 내줬다는 것이다.
부정맥 3대 코드는 다음과 같다.
발작성 빈맥(I47) : 발작적으로 맥박이 빨라지는 상태
심장세동 및 조동(I48) : 심장의 박동이 미세하고 불규칙한 떨림.
기타 심장부정맥(I49) : 맥박이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상태
참고고, I49는 보장하지 않는 상품도 있다.
사실 가구당 보험가입율이 90%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보험사는 신규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고,
예전에는 위험해서 받지 않았던,
유병자 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 뻔해 보이는 상품 특약까지 판매를 하는 것이다.
아마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어느 순간 판매를 중단할 것이다.
그리고, 유병자 보험은 고지의무에서는 통과되더라도
보상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