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달마장현종론 제35권
8. 변지품(辯智品)1)①
8.4. 10지의 제문분별(諸門分別)[1]
1) 3성(性)과 소의지(地)ㆍ소의신(身) 분별
10지(智)의 행상의 차별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이제 마땅히 [3]성(性)과의 포섭관계와 그것의 소의지(所依地)와 소의신(所依身)에 대해서도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성(性)의 경우, 세속지는 3성이고, 9지는 선이며
소의지의 경우, 세속지는 일체 지(地)에
타심지는 오로지 네 지에, 법지는 여섯 지에
그 밖의 일곱 지(智)는 아홉 지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현기의 근거가 되는 신(身)의 경우
타심지는 욕계와 색계의 몸에 근거하고
법지는 다만 욕계의 몸에 근거하며
그 밖의 8지는 3계의 몸과 모두 통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이와 같은 10지(智)를 3성(性, 선ㆍ불선ㆍ무기)에 포섭시키면 [이러하다].
이를테면 세속지는 3성 모두와 통하고, 나머지 아홉 지는 오로지 선성(善性)이다.
소의지의 차별은 [이러하다].
이를테면 세속지는 욕계 내지 유정지 모두에 의지하여 [일어나며], 타심지는 오로지 네 가지 근본정려(根本靜慮)에 의지할 뿐 근분정려(近分靜慮)나 중간정려(中間靜慮)에 의지하지 않으니, 이러한 타심지의 소연은 지극히 미세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근분과 중간]정려지에 의지하여 일어난 도력(道力)은 미열(微劣)하여 다른 이의 상속 중의 현재 미세한 심ㆍ심소법을 능히 요달(了達)할 수 없는 것이다.
[타심지는] 역시 또한 무색정에도 의지하지 않으니, [그곳에는] 이것의 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타심지는] 신통[通]의 성질이기 때문에 [4정려를 제외한] 그 밖의 경지에 의지하지 않으니, 다섯 신통의 소의가 되는 경지는 지(止)와 관(觀)이 평등하기 때문이다.88)
법지는 여섯 지(地) 모두에 의지하여 일어나니, 이를테면 미지정과 중간정과 네 가지 근본정려가 바로 그것이다.
그 밖의 근분정에는 의지하지 않으니, 그것은 오로지 유루이기 때문이며,
역시 또한 무색정에도 의지하지 않으니, 이것(법지)은 욕계법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세속ㆍ타심ㆍ법지를 제외한] 7지(智)는 아홉 지(地)에 의지하여 일어나니, 이를테면 아래 세 무색정과 앞에서 논설한 여섯 지가 바로 그것으로, 전체적으로 설할 경우 이와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차별이 있다.
즉 여기서 설한 일곱 종류의 지(智) 중에서 유지(類智)는 결정코 아홉 지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그러나 고ㆍ집ㆍ멸ㆍ도지와 진ㆍ무생지로서 만약 법지에 포섭되는 것이라면 여섯 지에 의지할 뿐이며, 유지에 포섭되는 것은 다 같이 아홉 지에 의지하여 일어난다.
소의신의 차별은 [이러하다].
이를테면 타심지는 욕계와 색계[의 몸]에 근거하여 모두 현전할 수 있지만, 무색계[의 몸]에 근거하지 않으니, [거기에는] 그러한 [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지의 타심지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이러한 [타심]지는 색에 수전(隨轉)하는 것으로 [거기서는] 그것(하지의 색)이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법지는 다만 욕계의 몸에 근거하여 일어날 뿐 상 2계의 몸에 근거하지 않으니, 이러한 지(智)에 들고나는 온갖 유루심은 오로지 욕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지는 색에 수전하는 것으로, 소의가 되는 대종이 오로지 욕계계(繫)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능히 파계(破戒)를 일으키는 혹(惑)을 대치하는 것으로, 파계는 오로지 욕계에서만 [일어날 뿐] 상계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의 여덟 지는 모두 3계의 몸에 근거하여 현기한다.
2) 10지와 4념주의 상호 포섭관계
[10지의] 성(性)과 소의지ㆍ소의신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이제 마땅히 염주(念住)와의 포섭관계에 대해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온갖 지(智)와 염주의 포섭관계에서
멸지는 오로지 최후(法)의 염주이고
타심지는 뒤의 세 염주이며
그 밖의 8지는 네 염주 모두와 통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멸지는 법념주 중에 포섭된다.
타심지는 뒤의 세 염주에 포섭되며,
그 밖의 여덟 지는 네 가지 염주 모두와 통한다.89)
3) 10지의 소연의 경계
① 10지 상호간의 인식관계
이와 같은 10지를 서로 견주어 보면, 각각의 지(智)는 마땅히 몇 가지의 지를 경계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마땅히 말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게송으로 말하겠다.
온갖 지(智)는 서로가 서로의 연이 되니
법ㆍ유지와 도지는 각기 아홉 가지 지를
고지와 집지는 각기 두 가지 지를
4지는 다 10지를 [반연하지만], 멸지는 그렇지 않다.
논하여 말하겠다.
법지는 유지를 제외한 아홉 지를 능히 반연하여 경계대상으로 삼는다.
유지는 법지를 제외한 아홉 지를 능히 반연하여 경계대상으로 삼는다.
도지는 세속지를 제외한 아홉 지를 능히 반연하여 경계대상으로 삼으니, [세속지는] 도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지와 집지의 두 가지는 각기 두 가지 지를 능히 반연하여 경계대상으로 삼으니, 이를테면 세속지와 타심지가 바로 그것이다.
세속지와 타심지와 진지와 무생지는 모두 다 10지를 반연한다.
멸지는 온갖 지를 반연하여 경계대상으로 삼는 일이 없으니, 오로지 택멸(擇滅)만을 소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② 10지의 소연경(所緣境)
10지의 소연에는 모두 몇 가지의 법이 있으며, 어떠한 지(智)가 몇 가지의 법을 소연의 경계로 삼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소연에는 모두 열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3계계(繫)와 무루와
무위의 각기 두 가지가 바로 그것으로
세속지는 열 가지를, 법지는 다섯 가지를 반연한다.
유지는 일곱 가지를, 고ㆍ집지는 여섯 가지를
멸지는 한 가지를, 도지는 두 가지를
타심지는 세 가지를 반연하며
진ㆍ무생지는 각기 아홉 가지를 반연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10지의 소연에는 모두 열 가지 법이 있다. 즉 유위법은 여덟 종류로 나누어지니, 3계에 계속(繫屬)되는 법과 무루의 유위에 각기 상응법과 불상응법이 있기 때문이며, 무위법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니, 선과 무기의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90)
세속지는 열 가지 법을 모두 반연하여 경계대상으로 삼는다.
법지는 다섯 가지 법을 반연하니, 이를테면 욕계의 두 가지와 무루도의 두 가지(상응법과 불상응법)와, 아울러 선의 무위(즉 택멸)가 바로 그것이다.
유지는 일곱 가지 법을 반연하니, 이를테면 색계와 무색계와 무루도의 여섯 가지와, 아울러 선의 무위가 바로 그것이다.
고지와 집지는 각기 3계에 계속되는 여섯 가지 법을 반연한다.
멸지는 한 가지 법을 반연하니, 이를테면 선의 무위가 바로 그것이다.
도지는 두 가지 법을 반연하니, 이를테면 무루도[의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타심지는 욕계와 색계와 무루도의 세 가지 상응법을 반연한다.
진지와 무생지는 유위의 여덟 가지 법과 아울러 선의 무위를 반연한다.
③ 특히 세속지의 소연경
일 찰나[一念]의 지(智)가 일체의 법을 반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한다.
어찌 비아관(非我觀)의 지(智)는 [일 찰나에] 일체의 법을 모두 ‘비아’로 아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역시 능히 일체의 법을 반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을 반연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법(즉 ‘비아’의 세속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세속지는 자신의 품류를 제외한
일체의 법을 모두 반연하여
비아의 행상을 짓는 것으로
[이는] 문ㆍ사ㆍ수소성의 혜이다.91)
논하여 말하겠다.
세속지로써 일체의 법을 ‘비아’라고 관찰할 때라도 자신의 품류[自品]는 제외되는데, 여기서 ‘자신의 품류’란 [세속지] 자체와, 상응ㆍ구유하는 법을 말한다.
어떠한 까닭에서 [세속지] 자체를 소연의 경계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인가?
모든 대법자(對法者)는 이것의 이유로서
“제법은 필시 그 자체에 근거[待]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바로 이 같은 이치로 말미암아 [자신과] 상응하는 법도 반연하지 않으니, 상응하는 법과 동일한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92)
상응하는 법을 반연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스스로를 반연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구유하는 법도 역시 능히 반연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구유하는 법은 지극히 서로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으로,
마치 눈이 안근(眼根)을 떠받치는 색(보는 작용의 근거가 되는 색, 즉 扶塵根)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93)
계경에서도 역시
“일 찰나의 지(智)는 일체법의 경계를 능히 단박에 알지 못한다”고 설하였으니,
계경에서
“사문이나 바라문 등으로서 일체의 법을 단박에 관찰하고, 단박에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설한 바와 같다.
[이러한] 뜻에 준하여 볼 때, [일체법은] 오로지 점차적으로 [관찰되고 알려질] 뿐이다.94)
그리고 이러한 [비아의 세속]지는 오로지 욕계와 색계에 포섭될 뿐이다.
비록 무색계 중에도 이러한 종류의 지가 존재할지라도 반연하는 법이 적어 이것(무색계 중의 세속지)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다.95)
나아가 이것(비아의 세속지)은 문(聞)ㆍ사(思)ㆍ수소성혜(修所成慧)와 통하니, [이는] 다 능히 자신의 품류를 제외한 일체의 법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4) 행자가 성취하는 지의 종류
[10지의] 소연에 대해 이미 분별하였다.
다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누가 몇 가지의 지(智)를 성취하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이생(異生)과, 성자로서 견도위의
초 찰나는 결정코 한 가지를 성취하며
제2찰나는 결정코 세 가지 지를 성취하며
뒤의 네 찰나는 각기 하나씩 증가하며
수도위에서는 결정코 일곱 가지를 성취하지만
이욕자의 경우라면 타심지가 더해진다.
무학위로서 둔근과 이근은
결정코 아홉 가지를 성취하고 열 가지를 성취한다.
논하여 말하겠다.
온갖 이생위와, 성자로서 견도위의 제1 찰나는 결정코 한 가지 지(智)를 성취하니, 이를테면 세속지가 바로 그것이다.
[견도위의] 제2 찰나(즉 苦法智)는 결정코 세 가지 지를 성취하니, 이를테면 [세속지에] 법지와 고지를 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4찰나와 제6찰나와 제10찰나와 제14찰나는 순서대로 유지와 집지와 멸지와 도지를 점차 더해가니,96) 아직 지(智)가 더해지지 않은 온갖 단계에서 성취되는 ‘지’의 수는 이전의 찰나와 같기 때문이다.97)
그리고 수도위 중에서도 역시 결정코 일곱 가지의 지를 성취한다.
이와 같은 온갖 단계 중에서, 만약 이미 욕계를 떠난 자라면 각기 한 가지 지가 더해지니, 타심지가 바로 그것인데, 오로지 이생으로서 무색계에 태어난 자는 제외된다.98)
그렇지만 이생위와 견도위 중에서는 오로지 세속(즉 유루)의 타심지를 성취할 수 있을 뿐이며,
도류지의 찰나에 두 종류(유루의 타심지와 무루의 타심지)를 모두 성취하니, 그때 처음으로 불환과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즉 [불환의] 과체(果體)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세속의 타심지와] 아울러 무루의 타심지도 획득하는 것이다.
그 밖의 수도위 중에서도 다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한다. 그러나 무색계에 태어난 자라면, 세속[의 타심지]를 버리게 된다.99)
나아가 온갖 시해탈(둔근의 무학)은 결정코 아홉 가지의 지를 성취하니, 이를테면 [앞의 여덟 가지에] 진지를 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불시해탈(이근의 무학)은 결정코 10지를 성취하니, 이를테면 [앞의 아홉 가지에] 무생지를 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