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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 부과 -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포함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5%※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2017년 귀속)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0% | 29,400,000원 |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0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19년)종 류부과사유가 산 세 액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20%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20 ② 수입금액×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무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수입금액×0.14% | ||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일반과소신고 |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10% | |
부정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과소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①, ②]①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40%(국제거래 수반시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0.14% |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구 무기장가산세) | 무기장. 미달기장(소규모사업자제외) |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5/10,000*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초과환급 | 초과환급받은세액×경과일수*×2.5/10,000*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 | ||
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 | 미제출(불분명) | 미제출(불명)금액×1% | |
지연제출(기한 후 3개월이내 제출시) | 지연제출금액×0.5%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0.25%(3개월 이내 제출시 0.25%)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0.125% | ||
계산서보고불성실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계산서 허위·누락기재 | 허위·누락기재 공급가액×1% | |
계산서합계표미제출, 허위·누락기재 | 미제출, 허위·누락기재액×0.5% (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시 0.3%) |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가산세 | 공급가액×2% | ||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 [(총매출액×연도별 교부비율)-교부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전자계산서 외 발급 |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1% | |
전자계산서 미전송 | 미전송 공급가액×0.5%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일까지 전송) | 지연전송 공급가액×0.3%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미제출, 불분명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제출, 불분명분 공급가액×0.5% | |
지연제출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지연제출(기한 후 1월 이내 제출) 공급가액×0.3% |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 정규증명 미수취, 허위수취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수취, 허위수취 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불분명 (소규모사업자 및 추계자 제외) | 미제출. 불분명금액×1% |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가 사업장현황 무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 | 무신고, 과소신고×0.5% | |
공동사업장등록 불성실 | 사업자미등록·허위등록 |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 |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 허위신고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1% | ||
사업용 계좌 미사용등 | 미신고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MAX ① 해당과세기간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 미사용금액×0.2% | |
미사용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 | 미사용금액×0.2% | ||
신용카드거부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현금영수증불성실 | 가맹점 미가입 | 수입금액×미가입기간/365×1% |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발급 거부 또는 차액×5% (건별 5천원 미만 시 5천원) |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불성실기재금액×5% | |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미보관* 상증세법에 의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제외 | 미작성, 미보관금액×0.2%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기한 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 |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미등록 주택임대수입금액×0.2% | |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유보소득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0.5% |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장부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을 적용하고 같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