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표절(적어도 수필가 속에는 이런 사람이 없어야 함)
저작권법 제2조에 저작물과 저작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작가인 자기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는 이 법률 규정으로 볼 때 수필작가가 자기의 사상이 아닌 남의 사상을 옮겨 놓거나 이미 타인이 표현한 감정을 옮겨 놓거나 하였을 때에는, 그 글은 자기 저작물이 아님으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밝혀야 한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
이걸 밝히지 않으면 글 도적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39조에 의거 사망 한 후 70년 간 존속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도용하는 일은 작가로서 매우 주의해야 할 일이다.
수필 공부를 하는 초심자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공개되어 나오는 자료들을 짜깁기하여서, 자기 저작물인양 발표하는 분들도 보이는 데, 이런 행위는 작가로서의 글쓰기의 기본 소양이 안 된 것이니, 작가가 되고 싶으면, 남의 글을 가져오려는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근성이 먼저 형성 되어야 한다. 글의 전개상 꼭 필요한 경우는 차용했음을 반드시 밝히고 그 출처를 주석으로 명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팔공산의 높이는 해발 1,192미터다” 라고 쓸 때, 이건 자기 글이 아님으로 반드시 주석을 달아서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팔공산의 높이는 내 걸음으로 3천보였다”는 문장은 내가 직접 체험해서 계수를 한 글임으로 내 글이 된다. 문장 속에 담긴 감정과 사상은 내 개인적인 나만의 창작물임으로, 남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정상이고, 달라야 작품성을 얻는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표절 또는 글 도용으로 볼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법원의 몫이 되겠지만, 작가인 우리는 법률을 참고해서 내 양심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야 한다.
타인과 전혀 다른 감상을 표현하여 공감을 얻어 내는 거기에 문학의 생명이 있디.
나만이 발견해 낸 새로운 사실, 나만이 해석해 낸 새로운 관찰, 나만이 경험한 새로운 체험,
"내것", "내가 고안하고 창조한 바로 그것"이 진짜 내 글이고, 진짜 문학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 책에서 배운 모든 것은 이미 선인들이 노력하여 밝혀 놓은 지식이다. 지식을 나열한 것이 문학이 아니다. 그 지식으로 나만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내거나, 나만의 새로운 깨우침을 얻어 낸 , 그 것을 써야 비로소 "내 것", "내 소유물"이 된다. 그게 저작물이고 창작물이다. 지식을 뽐내지 마라!
남의 글을 끌어와서 자기 글인양 써 먹은 문장에 같이 동조하여 찬사의 댓글을 달면, 그 찬사를 바친 사람도 함께 도매끔으로 도적을 칭찬한 바보가 되는 것이니,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 속담이 있다고, 무조건 립서비스를 남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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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창작과 표절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인터넷/ 국어사전및 위키 백과)
창작 (創作) 중요
[명사]
1. 방안이나 물건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냄. 또는 그렇게 만들어 낸 방안이나 물건.
2.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 또는 그 예술 작품.
3. 거짓으로 지어낸 말이나 일을 비꼬는 말.
표절(Plagiarism, 剽竊; 문화어: 도적글)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문화어 항목과 한자어의 "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훔치는 행동이다.
원래 한자어인 표절은 묶을 표(剽), 훔칠 절(竊)로 이룬 단어이다. 표절은 상대방을 묶거나 모르게 훔치는 행동으로 노략질이나 도둑질까지도 의미했다. 21세기 현재, 의미가 줄어들어 학술이나 예술 등에서 저술이나 저작물을 도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표절은 윤리적인 행위에 가깝지만,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인 200년전 논문을 출처 표시하지 않고 이용하면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