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중장비운전학원입니다.
사내에서 운전하는 전동지게차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
네 필요합니다 !!
동력을이용하여 (예 -좌식지게차, 입식지게차, 보행식지게차, 전동이동식스태커)
이동하는 지게차 , 2020.01.16 개정으로 지게차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것중 도로가 아닌장소에서만 운행하는것)도
교육이수의무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 교육과정은
이론6시간 실습6시간 총 12시간 (2일)
교육이수과정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처럼 필기,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무시험지게차, 교육만 이수받으시면 되시는 과정입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를 취득하려면 1종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전동식지게차의 경우 면허 없이 교육만 이수하면
이수증으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만약 교육 이수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적발시 최고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대한중장비운전학원은 소형건설기계면허(소형지게차, 소형굴착기)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취득과정
지게차실기, 굴착기실기, 롤러실기, 기중기실기 대비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