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거일시를 정해 수거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가량 수거차량에 직접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을 때 재활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품의 용기, 포장 또는 상품자체에 재활용가능 표시를 하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 5종으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2~4종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7종까지도 분리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
종이류 - 신문지 : 물품들을 정확히 구분하여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에 젖지 않게 펴서 노끈으로 묶어서 내놓습니다.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 부분, 공책의 스프링 등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제거합니다. - 종이컵, 팩 :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놓거나 묶습니다.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등) : 비닐 코팅한 부분과 테이프, 철판 등을 제거한 후 압축하여 운반하기 쉽게 묶어 내놓습니다.
캔류 - 철 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합니다. 플라스틱 뚜껑은 제거합니다. 봉투(비닐봉투 가능)에 넣어서 배출합니다.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합니다.
병류 - 음료수 병, 기타 병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합니다. 특히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 농약병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배출해야 합니다.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수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 - 고철(철사, 공구류) : 이물질이 없게 한 다음 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섀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합니다.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포장재 : 은박지나 랩 등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냅니다.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합니다.(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 부여된 용기) -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합니다.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합니다.
비닐류 - 라면, 과자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비닐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투명비닐봉투나 큰 종이봉투에 담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합니다.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합니다. ※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솜이불, 카시미론 이불·요, 베개, 방석, 담요, 모자, 카페트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 전지류 :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역주민센터나 아파트 내에 있는 별도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타이어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 윤활유 : 정비업소 등을 통하여 배출합니다.
형광등 - 종이, 비닐 등 외피는 제거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합니다. ※ 백열전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합니다.
전자제품, 가구류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사용 가능한 제품은 재활용센터나 중고물품장터 등에 연락하여 수거합니다.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 컴퓨터 등 가전제품은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에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 이동전화 단말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 등 휴대폰 수거함으로 배출합니다.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합니다. -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칠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합니다.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합니다. ※ 자치단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기타 품목 - 가정용 플라스틱류, 1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카페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요령대로 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