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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간 | 주요내용 | 진 행 | |
1부 | 10:00~10:05 | (5') | ▸현장 설명회 개최 배경 | 관광정책과 |
10:05~12:00 | (115')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내역 설명 및 접수 방법 등 안내
▸질의 응답 시간(Q&A/전체 참석자 대상)
▸특별자금 지원 융자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일괄접수) | 신용보증재단 | |
2부 | 13:00~13:05 | (5') | ▸현장 설명회 개최 배경 | 관광정책과 |
13:05~15:00 | (115')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내역 설명 및 접수 방법 등 안내
▸질의 응답 시간(Q&A/전체 참석자 대상)
▸특별자금 지원 융자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일괄접수) | 신용보증재단 |
붙 임2 |
| 설명회(상담 및 접수) 개최 안내문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 설명회(설명 및 접수) 개최 안내 |
○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금융지원 특별보증
지원자금 | 보증한도 | 보증료율* |
신종코로나피해자금(기금-직접피해) | 5억원 이내 (기보증금액 포함 8억원 이내) | 연0.5% |
신종코로나피해자금(기금-간접피해) | 연0.8% | |
신종코로나피해자금(이차-직접피해) | 70백만원 이내 (기보증금액 포함 8억원 이내) | 연0.5% |
신종코로나피해자금(이차-간접피해) | 연0.8% | |
* 보증료는 상환기간에 따른 ‘적수’기간+ 60일 납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기준 41개월분) |
○ 서울시 특별자금 총 5,000억원(신용보증서 동시지원 조건)
구 분 | 지원규모 | Two-Track 지원 | |
직접 피해기업 | 간접 피해기업 | ||
중소기업육성기금 | 1,000억원 | 연1.50% (고정) | 연1.80% (고정) |
시중은행협력자금 | 4,000억원 | 연1.52%~1.82% (변동) *1.6% 이자차액 보전 | 연1.82%~2.12% (변동) *1.3% 이자차액 보전 |
① 피해기업 분류 [직접 피해기업] 숙박업, 여행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의 18개 업종 [간접 피해기업] 직접 피해업종 이외 (재보증제한업종 제외) ② 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고정금리이므로, 시중금리 변화에 관계없음. [시중은행협력자금] CD금리+1.7~2% 가산금리 -1.6~1.3% 이차보전 ․CD금리(91) 변화 동향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됨. ․3천만원까지는 100%전액보증, 3천만원 초과시에는 95%부분보증으로 금리 차이 있음. ③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3년)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5. 설명 및 지원 절차
절 차 |
| 세 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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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고객 현장 설명 및 접수
(설명장소) |
| [피해기업 지참서류]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거주지)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매출 증빙자료) 2년치 5.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명부 사본, 정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 금융거래확인서 등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대표자 본인이 상담에 직접 응하셔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다수인 경우 모두) ▶ 상담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직원 안내에 따라 ① “신용보증신청서”와 “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자필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② 대표자 신분증을 복사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상담 가능합니다. ▶ “신용보증신청서”에는 대출받으실 은행의 확인도장이 필요하여 현장실사 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장에서는 신용정보조회, 재단 이용금액 및 신보/기보 이용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 상담만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 심사절차 중 상담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보증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이때 신속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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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진행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 ▶ 대표자가 작성해 주신 동의서를 바탕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내부에서 담당부서(영업점)가 결정되며,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1. 신용정보 조회 2. 보증심사를 위한 매출 및 세금 관련 증명서 등 심사서류 출력 3. 사업장 현장실사(재단 담당자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보증지원 가능한 금액과 지원금액의 상환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심사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관련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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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승인 안내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 ▶ 대표자에게 보증승인 사실과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보증료(연 0.5% 또는 0.8%)는 금융회사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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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완료 |
| ▶ 금융회사(은행) 방문하셔서 대출약정서 작성하시면 대출절차 마무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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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 보증지원금액은 상담 시와 변동될 수 있으며, 연체, 체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호텔종합상담 : 호텔개발상담, 호텔경영상담, 리조트개발 등
최고의 호텔전문가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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