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없이 부지 조성…산림훼손‧모래장사로 부당이득 대전시‧대덕구 불법 ‘눈감아’…불법임대로 업주만 수십억 배 불려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대덕구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 규정에 어긋난 모래 채취에 대해 비호하고 나서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 인가 당시 공사 시행 주요 조건으로 사업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후 착공할 것과 착공전 사업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처리 통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착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 이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입도로 개설은커녕 건축 허가를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
이 사업자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의 효력 발생 시점은 건축 허가를 비롯한 인‧허가 사항이 충족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물류터미널 조성의 가장 핵심인 건축허가와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 산림을 훼손하고 모래만 채취한 것이다.
관할 관청인 대전시와 대덕구는 이를 방치해 사업시행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관할 관청은 공사시행인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 허가 조건에 건축허가, 목적사업 관련 인허가가 되었을 때 착공해야 한다고 명시됐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부당한 모래 채취에 대해 대덕구가 담당하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지만 대덕구는 대전시 운송주차과 소관이라고 발뺌했다.
사업 착공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장에서는 지난 9년동안 불법적인 모래 채취와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관청은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