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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m2)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 지 |
- |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
노인복지시설, 동사무소 |
부평동 914 |
1,155.1 |
감) 1,155.1 |
- |
|
○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폐지 (감) 1,155.1m2 |
○노인복지관(삼산동 441-2) 신축으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을 폐지하고자 함. |
2)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구분 |
가구번호 |
규모(m2) |
획지수 |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층수) |
기정 |
36 |
1,155.1 |
1 |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
60 |
150 |
- |
변경 |
36 |
1,155.1 |
1 |
- |
60 |
150 |
- |
3)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구분 |
허 용 용 도 |
불 허 용 도 | |
기정 |
부평동 914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 |
변경 |
부평동 914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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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가스배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지상층 노래연습장, 종교집회장 중 타종 및 확성장치가 있는 경우,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 종교집회장 중 타종 및 확성장치가 있는 경우,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나. 부개지구단위계획
1)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 변경(폐지)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m2)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 지 |
27-1 |
공공청사 |
동사무소2 |
부개동 501-8 |
1,300.2 |
감) 1,300.2 |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공공청사 |
동사무소2 폐지 (감) 1,300.2m2 |
○민방위교육장(삼산동 441-6) 신축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자 함. |
2) 가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
구분 |
가구번호 |
규모(m2) |
획지수 |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층수) |
기정 |
27-1 |
1,300.2 |
1 |
동사무소 |
50 |
250 |
6층이하 |
변경 |
27-1 |
1,300.2 |
1 |
- |
50 |
250 |
6층이하 |
3)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구분 |
허 용 용 도 |
불 허 용 도 | |
기 정 |
공공청사 용지(F) |
- 동사무소, 근린공공시설 및 그 부속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변 경 |
부개동 501-8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35조(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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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주상복합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변전소, 가스배관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중 타종 및 확성장치가 있는 경우,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 종교집회장 중 타종 및 확성장치가 있는 경우,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동물원 이와 유사한 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 수련시설 -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5. 지형도면 : 별첨(게재생략 : 비치된 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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