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 변호사 칼럼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소외인은 2008. 5. 31.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앞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다음 날인 2008. 6. 1.이 사건 차량은 그 좌측 전방펜더에서 후방 펜더까지 못 등에 긁힌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자인 원고는 2008.10.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102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이와 별도로 주차비 명목으로 월 3,000원씩 지급받아 왔으므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수리비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 판단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차차량의 열쇠도 입주민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한 보존·관리행위 등을 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주자들과 주차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그 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례 해설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있고, 공식적인 관리비 이외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추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입주자가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하여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보유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차비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차량대수를 비교하여 추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안에 나타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 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자적 지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오히려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있고, 공식적인 관리비 이외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추가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내에 주차된 입주민의 차량이 훼손되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훼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입주자가 관리비를 지급했다고 하여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 사이에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보유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차비를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유차량대수를 비교하여 추가 관리비를 지급한 것일 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안에 나타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 관한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를 본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자적 지위보다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더라면 오히려 훨씬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아파트 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의 통학차량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는 지 여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973 결정)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아파트 내 대지상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부속상가 그리고 3층 규모의 유치원동이 있다. 채권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채무자는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채권자는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대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현재 채무자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채권자 유치원 통학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법원판단
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지 사용에 관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채권자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대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입주자대표회의결의를 통해 ◇◇유치원 통학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진입 등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15조 제2항), 채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 결의의 효력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판례해설
아파트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규약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전체를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상의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제한에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단순히 의결만 거쳤다면 그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제한하지도 못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도 못한다.
이에 더하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존립근거를 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는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구분소유자 전체로 이루어진 관리단의 의결을 통해서는 사용을 제한할 여지가 존재한다.
해당 사안에서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받은 구분소유자인 유치원은 사용을 제한받을 만한 귀책이 전혀 없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유치원의 동의가 배제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유치원에 대하여 전혀 효력을 미칠 수 없고, 더 나아가 해당 결의는 구분소유자 전체로 이루어진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사용을 제한하는 채무자의 유치원 통학버스 제한행위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