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1】민사집행절차와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는 집행문부여명령절차,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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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사법보좌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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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8, 2011.7.28, 2014.11.27, 2016.6.1>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 1번 지문(X) = 재산명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