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1. 법적근거
-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2. 개요 및 목적
남항내 항만시설(물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후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질서 유지
3. 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여객과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부과되는 사용료.
항만시설은 주로 항만구역 ·인접지역 ·임항지역 ·어항구역 내에 설치된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수문 등의 외곽시설, 안벽 ·물량장 등의 계류시설, 항해표지 등의 항해보조시설, 화물분배 ·보관시설 ·여객시설 ·후생시설 ·하역기계 등을 포함합니다.
항만은 인간이 바다로 진출하면서 인간과 역사를 같이 해왔는데, 고대의 항만은 주로 자연적 입지조건에 기반한 자연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공항이 있더라도 그 규모나 사용이 작았다. 따라서 항만시설의 유지와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담이 작았고, 정부의 개입도 없었지만
18세기 중엽 산업혁명 이후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공적인 항만 또는 항만시설이 필요하게 되고 그 규모나 사용이 거대해지면서 항만시설의 유지와 관리 및 보수 ·확장에 대한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고,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징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네이버]
3. 사용예시
"물양장"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어망수선 등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사용료 부과방법(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4. 선박료
5. 사용료 산출방법
(1)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 금액(㎡당) × 허가면적(㎡) × 50
/ 1,000 × 허가일수 / 365일
(2) 사용료
매년 7.1일부 확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씩 변동 가능
(※ 2016.7.1.부 공시지가(평균) : 1,421,710원/㎡)
6. 허가신청 서류 - 추후 게재
http://www.oceanport.co.kr
해양항만 전문가 기술행정사
고봉기 교수 010-2661-6610
전국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