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지난 1월 조현병으로 신체검사를 한 의뢰인께서 4개월가량 걸려 최종 6급 2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상이등급에 아주 만족을 하시고... 너무 기분좋아하십니다.
그동안 조현병(정신분열증)진단을 받고 20년가까이 고통도 컷을것인데 늦게나마 보훈대상자가 되었으니 천만다행이 아닐수 없네요.
더욱이 의뢰인은 2005년, 2011년 2차례 걸쳐 보훈신청을 했으나 요건에서 탈락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사무소를 찾은 후 2021년 상이군경심의 요건을 통과하고 최종 6급 2항 4208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2차례나 탈락한 경험이 있어 첨부터 쉽게 될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인과관계확인이 어려운 정신과 질환이라 단순 외상과는 비교가 될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부여받은 등급인 6급 2항 4208호는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이상 잃어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신설된 7급 4209호는 정신장애로 1년이상 약물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이상 잃어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7급 4209호를 받지 않을까 긴장도 했는데 6급2항으로 결정되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정상이처인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 질환이라 3년후 다시한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구요..
아뭏튼 좋은 결과로 마무리짓게 되어 매우 기쁨니다. 이제 매월 보훈급여금 및 다양한 보훈혜택을 맘껏 누리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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