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15~14:50 53~74 35
동거의무: 강제이행 시킬 순 없고 협조의무의 면제사유가 될 수도 있다(76,91).
1. 조정을 통해 동거의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다 해도 이에 대한 위반은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지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09).
2. 부양의무의 경우엔 청구를 하여 이행 지체가 발생해야 청구 가능하고 청구 받기 전 부양료의 지급을 구할 순 없다(91,08).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의무를 허락해야 한다면 청구 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12).
3. 이혼을 명한 판결로써 혼인관게가 법률상 완전 해소 전까진 부양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23).
정조의무: 누가 바람을 피느라 감호교육을 못 시킨다 하여도 상대가 악의로써 자녀에 대한 감호를 적극적으로 저지 하지 않는 한 자녀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진 않는다(81,05).
1.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난 경우라면 3자가 그 일방과 성행위를 한다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다 이혼 재판이 계속적이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지 않는다(14).
2. 파탄 전에 바람으로 인하여 파탄이 발생한 경우 바람의 상대방과 부진정 연대채무로써 성실했던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15).
부부의 특유재산 추정과 번복: 주부로서 남편의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 번복할 순 없다(98).
1. 내조의 공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진 않고(92), 다른 한쪽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함에 대해선 번복하고 남편명의 신탁을 인정할 수 있다(07,08).
2. 추정이 번복되면 다른 한쪽의 소유 또는 양쪽의 공유로써 본다(07).
3.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증명돼야 한다(86,95).
4. 자금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어도 혼인 중 여러차래 거래로 이익을 남긴 경우 양쪽의 증식 노력으로 이루어진 걸로 볼 여지가 있다(90,95).
5. 신탁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엔 신탁해지의 명의를 빈 증여로써 본다(98). 명의신탁 등기가 유효한 때는 혼인한 때로부터(02)
일상가사: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로 동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내 법률행위(99).
1.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은 법률혼 뿐만 아닌 사실혼에도 인정(80).
2.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공동체 내부 사정과 개별적 목적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00,09) 금전 채무의 부담도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주거공간을 위한다면 일상가사에 속할 수 있다(99).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객관적으로 너무 큰 소비대차, 주택의 임대행위, 일방의 사치품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85).
일방이 외국에 있는 다른 일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93)
1. 주택이나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너무 거액에 이른 대규모의 것이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97).
2. 4천만원 계금 채무의 부담도 일상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00).
3. 표현대리의 주장에 있어선 상대가 믿었다고 정당화할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97,81).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80).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는 가등기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경우(87), 일탈한 근저당권 설정(95) 등에 표현대리가 인정됐다.
형식적 이혼설: 법률상 이혼할 의사만 있으면 유효하다(91,97).
1.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어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무효가 되지 않는다(93).
2.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17).
협의이혼: 법원의 확인이 있었다고 이혼의 효력이 바로 생기진 않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도 없다(83).
1. 의사확인 당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추정될 수도 없다(88).
2.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838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87).
3. 가정법원의 확인 없는 이혼신고 또는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는 무효(94).
협의 이혼의 취소: 자녀가 2인인 가정에서 중증 정신증을 보인 아내에게 잠시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황에서 기망하여 협의이혼한 경우 아내는 취소할 수 있다(87).
재판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악의적 유기에 대해 후견인은 일방을 대리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0).
1. 변론주의가 적용돼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심판할 필요가 없고 그 사유에 대해 이혼을 명해서도 안된다(63).
2. 이혼 청구 중 840조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인용할 수 있다(00).
https://www.youtube.com/watch?v=s8y3QM4dMII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 위반의 일체(93). 다만 부정한 행위는 자유의사에 따른 부정행위만 해당한다(76).
1. 부정행위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 사안과 정도를 참작하여 평가(87).
2. 혼인 중 행위여야 하며 혼전, 약혼 중 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못한다(91).
3. 사후용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 지속할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일방행위(91).
4. 고자라 성행위를 못했어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도 충실치 못한 것(92).
5. 841조의 제척기간은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으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제척기간은 아니다(85).
악의의 유기: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폐지(86,09).
1. 20일 동거하다 사무가 힘들고 상대방 건강상 이유로 가출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86).
2. 상대방이 정신증이 있는 상대방을 두고 가출한 경우(90).
3. 유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가 없다(98).
4. 예외적으로 일방이 극심한 소비로 파탄을 만들고 항의차원에서 일시적 별거 중인 경우는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86).
15:35~16:15 75~87 40
심히 부당한 대우: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게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다(21).
1. 가정 불화 중 몇차례 모욕적 언사는 경미한 때에는 심히 부당하진 않다(86).
2.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840조 6호의 사유에만 적용될 뿐 나머지 호에 적용되진 않는다(93).
기타 중대한 사유: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07,21).
1. 성병, 부당피임, 성교거부, 무능(66,94).
2. 중대한 사유에 대해 혼인 의사, 파탄원인에 대한 책임 여부,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이혼 후 생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07,21).
3. 불치의 정신병(95), 애정상실 성격 불일치(86), 장기간 별거(91) 혼전 부정으로 인한 갈등이나 종교상 문제(96), 알코올 중독 중증 우울증(97) 휴 난 공교육으로 인한 중등도니 내얘기 아니다.
4. 선의의 중혼이나 범죄 행위(74)
5. 사유가 계속적으로 현존하는 한 842조의 제척기간이 지나가진 않는다(96,01).
기타 중대하지 않은 행위: 중증 아닌 우울증세(95)← 어 내얘기다.
1. 이혼합의 사실은 중대하지 않은 사유(96).
유책배우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보복적 감정에 상대방이 이혼 불응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04,06).
1. 책임을 비교형량해 상대보단 적거나 유책 배우자의 보호가 중요한 특별한 경우엔 이혼청구를 허용한다(90,91,15,21).
2. 혼인이 다른 원인으로 파탄난 경우엔 유책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만으로 유책배우자라 할 순 없다(79). 파탄후의 일을 따질 것도 아니다(04).
재판상 이혼청구권과 소송은 둘 중 한명이 죽으면 소적격자가 없어 종료된다(94).
1. 그러나 위자료 청구소송과 병합된 경우에는 당연 종료되지 못한다(93).
이혼후 친권자: 양육자와 친권자가 동일인이 될 수 있고 달리 정할 수도 있다(12).
1. 다른 경우 친권의 내용 중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친권이 제한되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85).
양육에 관한 합의: 협의로 정해지든(06), 심판으로 정해지든(91) 자의 복리에 다른 적당한 대안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다.
1. 양육비의 적정성, 특히나 감액은 자의 복리에 대치되어 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고려, 재산상태 신분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이 불가피하고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 판단(19,23).
2. 또한 자녀의 양육비 또한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성장에 불구하고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이 극단적으로 감소했는지도 판단돼야 한다(22,23).
3. 앙육 지정에서 제일 고려돼야 할 사항은 자의 복리로 그 외 사항은 부수적인 것(91).
4. 외국인 일방이 한국어가 어눌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지정에 부적합하다 평가되는 건 옳지 않다(21).
양육비가 부정되는 경우: 협정이나 가정법원 결정에 반한 양육(92,06).
1.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 비롯해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없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94,95).
2. 과거의 양육비나 일방 독박이 부당하다 할 순 없으나(92,94)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어느 시점에 상대방에 인도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한 경우도 양육비책임을 부정시킬 수 있다(92).
양육비책임의 시효: 가정법원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시키기 전에 과거의 비용에 대해선 권리 행사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하지도 않고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조차 없다(11).
1. 이행기가 도달한 양육비채권(=손해배상청구권)은 완전한 재산권으로써 상계, 포기, 양도 일체의 처분이 가능하다(06).
17:15~17:45 88~100 30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 경제적 무능한 배우자에게 생계유지, 부양의무를 쥐어 실질적 이혼의 자유를 보장하려 한다(01).
1. 공동형성 자산에 부양의무를 합한 제도(00,01)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까지 포함될 수 있다(05).
2. 판결로 하여금 비로소 발생되는 권리로 혼인 해소 전 사전 포기에 대해선 성질 상 절대적 불허(16).
3. 청산 분배 목적으로 유책배우자도 분할 청구 할 수 있고(93) 사실혼의 배우자도 분할청구 할 수 있다(95,21).
4.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배제(95). 법률상 부부 한쪽이 장기간 미귀환에 제3자와 사실혼관계를 맺어도 같다(95,01).
5. 혼인관계가 해소 됐다 할 수 잇는 지경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이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96). 사망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06).
6. 양육비처럼 확정된 채권으로써 존재하게 됐다면 그때부턴 처분 가능(17).
분할 대상 특유재산: 한쪽이 증식이나 유지에 직간접적 기여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02,98).
1. 가사노동 등의 사정도 참작될 수 있다(09).
2. 내조 등도 마찬가지로(93) 한쪽 명의에 대해선 특유재산 추정을 받다 협력의 반증으로 재산 신탁으로 보아 추정을 깬다(95).
3. 소극적 재산인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도 청단 대상, 공동(신탁)재산을 일방이 임의매각 한 경우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05).
무형재산: 퇴직금, 연금 상여금 일절 분할 대상(95).
1. 혼인~이혼까지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된다(00).
2. 특히나 퇴직금에 대해선 내조의 기여를 추정하여 사실심 종결 시점에 특정된 채권에 대해선 장래의 채권이여도 분할 대상이 된다(14,19).
3. 법정 전문직의 자격도 청산적 재산분할의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 기타 사정(98).
부부 일방이 3자에게 부담한 채무: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경우 대상이 된다(02,06)
1.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가 이에 해당(11). 다만 이에 수반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 인수가 되는 건 아니다(97).
2. 분양금 매도대금의 필수적 지출비, 양도소득세, 주민세도 청산의 대상(10).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그 동안 새로 재산을 포착했다면 사실심 종결 후에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03).
1. 대신 2년은 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으로 기한 내 출소하지 않았다면 청구권 소멸, 법원은 소송요건으로써 직권 조사사항(18).
2.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엔 제척기간 미적용(22).
재산분할협의: 당사자간 이혼 전후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킨다(03).
1.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정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한 부분과 다를 경우 그 차액을 서로 지급하게 하여 청산시켜야 한다(09).
2. 당사자의 협의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분할 약정 시 협의 이혼 한 때 효력 발생(01).
3. 협의가 아니라 재판이혼으로 하면 조건 불성취로 무효(00,03).
4. 협의 계약에 대해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유효하게 해제된 것(93).
재산분할 사건: 비송사건으로써 직권탐지주의에 의해 재산에 포함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99,97).
1. 당사자 합의를 무시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분할을 명령할 수 있다(13).
2. 적정성에 부합하다면 최대한 존중 해야한다?(21)
3. 합유재산이라는 사정 만으론 분할에서 제외할 수 없고(09), 쌍방의 공유물로 만들어버리는 분할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97).
4. 이혼 소송 중 일방의 사망시 이혼을 조건부로 한 분할 사건도 종결(94).
다른 제도와의 관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독립된 권리지만 별합 될 수 있고 서로 상계 처리 될 수도 있다(95).
재산분할과 과세: 비과세 재산(헌재97).
1. 재산분할에 의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98,03).
2. 예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 대상이다(03).
손해배상청구권: 806조, 843조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파탄 책임을 묻는 것이다. 물론 인격권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경합가능.
1. 지나친 간섭으로 파탄을 일으킨 시부모(70), 간통이나 부첩관계자(98,05)
2. 제3 간통행위자에 대해선 당사자 관계의 문제지 자의 복리에 대한 방해행위가 소명되지 않는 한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수 없다(81,05)?
3. 이원 원인 사건은 가사소송 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소송물(14).
18:05~18:35 101~112 30
사실혼: 사실관계로써의 혼인일 뿐 법률 관계상 혼인으로 인정 못할 부부관계를 말한다. 첩관계와 는 다소 다르고 혼인에 관한 규정을 일부 유추적용하고 있다(94,95,97).
사회통념상 사실관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사회적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간혈적 정교 동거 등은 아니다(01).
1. 중혼적 사실혼(96,01), 계약상 특정 목적을 위한 부부 행세(84)를 인정할 순 없다.
2.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재산 규정 일체는 인정될 수 있다. (94,98)
3. 제3자가 사실혼 상대방에 대해 가한 불법행위 책임(62,69), 정교나 파탄에(69,83)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실혼 배우자 당사자가(10).
신고: 신고가 전제되는 것엔 적용할 수 없다.(21)
1. 상속권은 안된다 (99).
2. 군인연금법에 법률관계상 혼인과 사실혼이 경합되는 경우엔 법률관계상 혼인을 우선 보호한다(07).
사실혼 존재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처럼 일방의 사망일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94,95).
1. 당사자가 전부 죽었으면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구할 법익은 없다(88).
2. 승소의 효과는 확인으로 하여금 창설적 혼인신고가 가능하다(73,91). 다만 죽은자와 생자간 결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상 소급시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고가 불가능하다(91,95).
친생부인: 친생자 추정은 아내가 남편의 자내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예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막강한 추정을 갖고 있다.
1. 별거, 동거의 결여로 물리적으로 명백히 못할 경우에만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으로 극히 예외적이지 않으면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다(21).
2.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와 다른 객관적 명백한 경우도 추정 제외사정(01).
3. 이 객관적 별거에 대해서 남자가 부첩관계를 맺고 법률혼 배우자를 유기하더라도 남편의 자식을 임신하지 못할 결여가 있지 않다(90).
4. 인공수정 니가 동의해놓고 졸렬하게 부인하지 마라(19).
친생자 추정의 효과: 친생 추정을 받는 자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92,00).
친생부인의 소: 형성의 소로써 친생추정 받는 자녀에 대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선 선결문제가 이 친생부인의 소로 다른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5).
1.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68).
오후합 2시간 15분
저는 공부하다가 기겁한 게 아니 고자도 성관련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걸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 그리고 돈문제로 귀결되는 게 이상한 거라면서요 ㅋㅋ; 조문 볼때도 느낀건데 거의 대부분은 돈을 염두에 둔 규정이고 판례도 너무 많아서 줄인건데 대부분 돈얘기입니다.
|
첫댓글 다음번에 또 읽고 또 읽고 할 거니까 빠르게 가볍게 읽어넘기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