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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금형이 응용되는 산업의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관련업무가 더욱 복잡, 정밀, 광범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제정 |
수행직무 |
ㅇ 재료의 소성 또는 유동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속재료로 금형(틀)을 제작하는 직무 ㅇ 도면을 분석하여 재료의 성질을 파악해서 범용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ㅇ 도면을 보고 사용자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범용기계 및 자동화 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을 제작할 수 있다. ㅇ 도면을 분석하여 재료의 성질을 파악해서 CNC 기계 작업을 할 수 있다. ㅇ 도면의 지시대로 제작된 금형을 직접 측정 및 간접 측정을 할 수 있다. |
진로 및 전망 |
ㅇ 금형제작업체, 자동화기계 및 설비업체, 자동차, 전기 및 전기기기생산업체, 각종 기구설계 등 기계 및 금속제품 생산업체의 설계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ㅇ 금형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기 등의 수송기계와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정밀기계 광학기기, 농업, 건축용 기기, 완구 등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그 용도는 실로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ㅇ 금형의 정밀도가 일반급인 사출금형의 경우 국내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동 등할 정도의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큰 의학분야의 의치 및 인공 뼈 분야에 진출하여 경쟁력을 넓히고 있다. 또한 금형업체의 상당부분이 사출금형이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여서 취업이 밝을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금형 관련 학과 * 시험과목 - 필기: 금형제작법 및 안전관리, 금형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 실기: 금형제작 작업(작업형)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60문항) - 실기: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15년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취득 가능 ( 관련 홈페이지 : www.ncs.go.kr ) |
금형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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