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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ASIANA AIRLINES) 항공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
손님께서 무료로 부치실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초과수하물 요금은 미주 구간은 수하물의 개수에 따라 부과되며, 그 외 구간은 수하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현지 통화 사정에 따라, 해외 출발편의 초과 수하물 요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노선에 부과되는 초과수하물 요금
국제선 미주노선에 부과되는 초과수하물 요금 안내입니다.
출발지
도착지
초과 수하물 요금 (23Kg 이내 1개당)
출발지 → 도착지 구간
도착지 → 출발지 구간
인천
로스앤젤레스
200,000 원
USD 200
시애틀
200,000 원
USD 200
샌프란시스코
200,000 원
USD 200
뉴욕
200,000 원
USD 200
시카고
200,000 원
USD 200
호놀룰루
200,000 원
USD 200
사이판
100,000 원
USD 100
수하물 무게가 23kg (50lbs) 이내의 초과되는 가방 1개당 정해진 요금 (정액제) 입니다.
수하물 1개당 무게가 23kg 초과 32kg 이하인 경우 한국 발 100,000원, 미국 발 USD 100불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수하물 3면의 합이 158~203cm 일 경우 한국 발 200,000원, 미국 발 USD 200불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합니다.
상기 구간 외 타 항공사로 갈아타시는 경우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 기준 : 가방 1개당 23kg 이내
2012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한 항공권 기준 : 가방 1개당 32kg 이내
미주 외 구간에 부과되는 초과수하물 요금
국제선 미주 외 구간에 부과되는 초과수하물 요금(1kg) 안내입니다.
초과수하물 Zone별 운임 (Kg당) 안내
출발지
도착지
요금
Zone1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출발 : KRW5,000 기타지역출발 : USD16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극동러시아
한국출발 : KRW7,000 기타지역출발 : USD16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출발 : KRW13,000 기타지역출발 : USD20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한국출발 : KRW40,000 기타지역출발 : USD45
Zone2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극동러시아
한국, 일본
한국출발 : KRW7,000 기타지역출발 : USD16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극동러시아
USD20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USD25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USD50
Zone3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 일본
한국출발 : KRW13,000 기타지역출발 : USD20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극동러시아
USD25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USD40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USD55
Zone4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한국, 일본
한국출발 : KRW40,000 기타지역출발 : USD45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극동러시아
USD50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USD55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USD60
2014년 6월 12일(출발일 기준)부로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초과수하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14년 6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변경 전/후 중 손님께 유리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위탁 수하물 제한 운송
일부 물품의 경우 항공 안전 및 고객의 쾌적한 여행을 위하여 위탁이 엄격히 금지되거나 제한된 조건에 의해 운송이 가능합니다.
폭발물류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 장치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료용, 상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전염성, 생물학적 위험물질 등
인화성 물질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 가스, 휘발유,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객실 반입 가능
기타 위험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창,도검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도칼, 작살, 표창, 다트 등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
스포츠용품류 야구배트, 하키스틱, 골프채, 당구큐,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활, 화살, 양궁 등 테니스라켓 등 라켓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 가능
총기류 모든 총기 및 총기 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
무술호신용품 쌍절곤, 공격용 격투무기, 경찰봉,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등 호신용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이하)만 위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