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닐라 공항 입국부터 세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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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공항 입국부터 세관 통과
방법 안내
마닐라 공항
항공사마다 내리는 터미널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숙지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터미널
1: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터미널
2: 필리핀항공
터미널
3: 세부페시픽, 에어아시아 국제선
터미널
4: 필리핀 국내선
입국 시 주의사항
1. 필리핀은 필리핀 장기체류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등)가
없는 모든 외국인은 편도항공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을 미리 구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수화물표 보관주의
짐을 찾아 나올 때에는 세관검사를 해야 하는데, 세관검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앞서 입국심사 대에서 받은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스탬프를 찍어서 되돌려 주는데 그걸
받아서 출구를 나설 때 출구에 서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 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받은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잘 보관했다가 세관심사를 마치고 출구를 나설 때 직원이 수하물표('티킷'이라고 함)를 보자고 하는데 그 때 보여 줘야 합니다. 남의 짐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 때 수하물표를 보여 주지 않으면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수하물 표를 잘 챙겨 두도록 해야 합니다.
<세관관련 상세정보>
필리핀공항에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자 중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물품을 반입하다가 필리핀 세관에
의해 많은 관세를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 및 휴대물품 반입 시 주의시항을 공지하니 필리핀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시항)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 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에 품목명, 수량, 총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관세법 100조)
* 세관신고서에 기록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 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하여 임의로 여행자의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품목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허용하는 품목(술 2병, 담배 2보루, 개인이 사용하는 분량의 향수)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에서 선물용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는 세관신고서에
기록을 하여 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반입 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으로 귀국
시 재 반출 할 수 있습니다.
* 반입 물품에 대해 "재 반출 약속신고서(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한 후, 반입 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 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을 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 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 받고 물품을 재 반출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세법 2301조)
3. 필리핀 입. 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필리핀 공항 입. 출국
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규정 98호 - 1995)
* 필리핀 페소의 경우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하여도 압수됩니다.
관세적용 사례
필리핀 입국일자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2013.7.9일자 필리핀($1=P43.50) 적용환율을 이용한 세관의 계산내역이다.
예시) 국내
면세점에서 사온 가방 가격 $250에 상당하는 세금 내역
① $250 x P43.50(당일 환율) = P10,875
② P10,875 x 15%(관세)
= P1,631.25
③ P1,631.25 + P115(인지세) = P1,746.25(지불금액)
④ P10,875 + P1,746.25 = P12,621.25
⑤ P12,621.25 x 12%(vat 부과가치세) = P1,514.55 (지불금액)
■ 총 지불액: P1,746.25 + P1,514.55 =
P3,260.80
(즉, 약 250불짜리 가방의 경우 한화로 9만원 정도의 관세를 내야 함)
4. 의약품: 반입
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처방전을 소지해야 하고,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5. 동. 식물류: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 계란, 조류, 과일 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가 필요하며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될 수도 있음.
6. 반입불허품목:
*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물질 등
7. 기타:
*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증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합니다.
<부모 미동 반 15세
미만 아동의 필리핀 입국절차>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 미만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1. 필요 서류
가. 부모가
아닌 제3자와 입국 시
① 부모동의서
*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 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위탁한다는 내용.
[부모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 영문 및 한글로 작성 후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② 어린이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인솔자의 여권
사본 각 1부
③ 어린이의 주민등록등본 (영문발행) 원본 1부
* 가족이나 성이 다른 보호자 동반 시 필요한 내용
④ 어린이 및 인솔자의 왕복 티켓 사본 1부
나. 단체(GROUP)로
입국 시
① 개개인별 “가” 구비서류 동일
② 단, 단체(GROUP LIST)의 명단 작성(영문이름, 생년월일) 1부
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59일
비자를 발급 받을 시
① 위 1번의 '가'항에 서류를 준비하고, 필리핀
입국 해당자들의 여권을 지참하여 필리핀
대사관/영사관에 방문.
② 방문 신청 시에 오전 10시 이전까지 가는 것이 좋음.
③ 필리핀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와 여권을 제출하고 비용을 지불함.
2. 필리핀 공항 입국 시 수수료:
3,120페소 (미화 $70 상당)
* 수수료 지불 후 받은 영수증은 출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그렇지 않을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람.
* 페소로 수수료를 지불하기에 페소를 준비해
와야 필리핀 공항에서 환전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여권상의 유효기간(6개월),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4. 기타
어머니와 함께 입국 하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자녀의 경우는 어머니와 성이
같을 경우 문제 없이 통과 된다.
또한, 여권에 남편 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머니와 자식의 성이 다른 경우(대부분이 해당된다) 가족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출발 전에
주민등록 등본을 영문 본으로 발행하여 지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 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 번역 공증하여도 무방합니다.
Travel Tax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인 또는 장기 체류 (마지막 필리핀 입국 도장
기준으로 입국한지 1년 이상) 외국인에게 출국 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항공권을 발급할 때 여권카피와 입국 도장을 첨부하여 Travel tax(여행세)의 유무를 지정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입국한지 1년이 안된 사람도 항공사나 여행사에 여권 카피를 제출하지 못하면 Travel tax(여행세)를 내야 합니다.
세부퍼시픽 같은 인터넷 구매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E-Ticket을 받아서 공항에서 보딩패스를
받을 때 지불하게 됩니다.
간혹 공항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항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 공항세 - 550 페소
* Travel tax - 1620 페소
1년 이상 장기로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이 세금을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필리핀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부과가 됩니다.
필리핀 트래블 택스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교관으로 영사, 대사관 관용여권을 소지한 직원, UN에
소속된 기구의 직원 및 가족, 필리핀 해외 노동자, 국제
항공사 직원, 1년 미만 된 관광비자, 고용비자, 은퇴비자소지자, 필리핀 정부가 지정한 장학생, 외국 정부 인정 투자회사 직원, 2살 미만의 유아, 필리핀 대통령이 지정한 자 등이 면제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