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국세청, 지난해 11월 한국환경공단 교차 세무조사 착수 - 환경공단, 2020년에도 세무조사 후 160억 추징금…조세불복 소송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 본사 전경 [사진=한국환경공단]
[필드뉴스 = 김면수·태기원 기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국환경공단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필드뉴스 취재와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인천광역시 소재 한국환경공단에 투입,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로 파악되지만, 인천지방국세청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이 투입된 교차 세무조사 형태로 확인돼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교차 세무조사는 법인이 소재한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일반 정기조사보다 강도가 훨씬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이 교차세무조사를 도입한 이유는 지역 연고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공정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국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납세자 사업 관리 장소와 납세지가 다를 경우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 및 조사 인력을 고려한 관할 조정 등이 있을 때 교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사실은 확인해주면서도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20년 세무조사 이후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이며 세무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교차 조사는 국세청 규정에 따른 정식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 약 16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한국환경공단은 추징금에 대해 ‘조세 불복’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처리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정부출연금 사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정부대행사업 중 시험·분석·검사·진단을 포함한 업무의 과세분 △지난 2016년 계약 사업과 2010년 계약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적용한 과세 적용분 등을 두고 국세청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후 제기한 조세심판원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022년 까지 부과세 등 약 85억원을 환급받았다”며 “나머지 약 75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