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률(1) – 세부자유여행/세부맛집마사지/시티나이트밤문화체험/세부풀빌라에스코트가이드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에 관한 법률 (1)
현재 필리핀 현지의 교민 웹사이트, 컨설팅회사, 언론 등 각종 매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외국인
투자 제한에 관한 법규’ 즉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규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를 시작하기 위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첫걸음 입니다.
그러나 교민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언론 등 여러 매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법령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정 또는 수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0년도 이전의 법규를 공시하고 있다는 점. (가장 최근 개정된 것은 2004년 11월 30일임)
2. 법규의 취지를 잘못 인식하는 데서 비롯하는 해석의 오류
3.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영문 번역상의 오류
상기의 법령은 필리핀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상기 법령에 잘못된 이해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 꿈을 실현하려는 교민들에게 자칫 기회의 상실 또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곳에서 가장 최근의 개정법률을 공시코자 합니다.
상기 법령은 ‘행정명령 제 389호’에 부속되어 있는 것으로서 ‘리스트A’와 ‘리스트B’ 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리스트A는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외국인의 투자 업종 및 직종에 관한 것이며, 리스트B는 ‘국가보안 및 방위, 국민건강
및 도덕 그리고 중소기업의 보호’를 이유로 제한되는 외국인의 투자 업종 및 직종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리스트B는 리스트A와
달리 외국인의 참여가 최대 40%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LIST A :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외국인의 투자
업종 및 직종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 또는 직종(직업)
1. 대중전달매체
사업 (Mass Media). 단, 음반제작사업 (Recording) 은 허용
2. 전문직종
가. 공학 부문
i.
항공 공학
ii.
농업 공학
iii. 화학
공학
iv. 토목
공학
v. 전기
공학
vi. 전자
및 통신 공학
vii. 측지 공학 (토지측량)
viii. 기계 공학
ix. 금속야금
공학
x.
광산 공학
xi. 조선
공학 및 해양 공학
xii. 위생 공학
나. 의학 및 유관 직종
i.
일반 의학
ii.
의료 공학
iii. 치의학
iv. 조산학 (산부인과 계통)
v. 간호학
vi. 영양학
및 식이요법학
vii. 검안학 (안과 계통)
viii. 약학
ix. 물리요법
및 작업요법
x.
방사선 공학 (X-ray 포함)
xi. 수의학
다. 회계학
라. 건축설계학
** 오류가 많은 것 중의 하나로서 대부분 건축업 또는
건설업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나, 이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 건축설계사(또는
업)을 의미한다.
마. 범죄학
바. 순수화학
사. 통관(세관) 중개사
아. 환경 계획
자. 산림학
차. 지질학
카. 실내디자인
타. 조경설계학
파. 법률
하. 사서(도서관사서) 직종
거. 선박 정박 관리직
너. 선박엔진 관리직
더. 배관전문기사
러. 제당(설탕) 기술학
머. 사회복지사업
버. 교육
서. 농학 (農學)
어. 수산학
3. 납입자본금
미화 250만불 미만의 소매업
그러나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기업의 100% 지분
참여가 허용된다.
* 납입자본금 미화 250만불 이상으로서 1개 점포당 미화로 최소 83만불 이상을 투자할 경우
* 고품질 또는 사치성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1개 점포당 납입자본금이 최소 미화 25만불
이상인 경우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상기의 ‘1개 점포당 투자조건’이 반드시 동시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4. 협동조합
5. 사설
보안경비업
6. 소규모
채광업
7. 군도(다도해)수역, 필리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자원 활용. 하천, 호수, 만 그리고 석호(산호초에
의해
분리된 얕은
바닷가)의 천연자원의 활용
8. 투계(鬪鷄)장의 소유, 운영 및 관리
9. 핵무기
제조, 비축 및 공급
** 필리핀 현지인의 투자 역시 금지된다.
10. 생화학 및 방사선 무기 및 대인살상용
지뢰의 제조, 비축 및 공급
11. 폭죽 제조 및 기타 불꽃놀이 장치들
지분 20% 한도의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12. 사설 무선통신사업
지분 25% 한도의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13. 사설 인력채용사업 (국내취업 및 해외취업 불문)
14. 국내재원에 의해서 실행되는
공공사업의 건설 및 보수를 위한 계약행위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화국령
7718호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산업 및 개발 프로젝트
* 외국의 자본에 의해서 시행 또는 지원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경쟁입찰을 요하는 프로젝트
15. 국가방위와 관련된 구조물의
건설을 위한 계약행위
지분 30% 한도의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16. 광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