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항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변동일 | 변동내용 및 원인 |
2007.6.28 | 2007.6.27 전유부 210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92.82㎡를 제2종근린생활 | | 제1종근린생활시설(한의원)로 용도변경 |
| 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용도변경) | 2007.8.1 | 2007.8.1 전유부 306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52.88㎡, 307호 업무시설 |
2007.7.3 | 2007.7.3 전유부 103-2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43.89㎡를제1종근린생활 | | 70.56㎡ 및 308호 업무시설 70.56㎡를 각각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 |
| 시설(휴게음식점)로, 206호 업무시설 53.04㎡ 및 207호 내지 209호 업 | | 술소)로 건축허가(용도변경) |
| 무시설 70.56㎡를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 | 2007.8.8 | 2007.8.24 사용승인되어 전유부 205호 전유부분 업무시설125.4㎡를 제 |
| 용도변경) | | 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
2007.7.23 | 2007.7.23 전유부 101-2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43.89㎡를제1종근린생활 | 2007.8.16 | 2007.8.16 전유부 203호 및 204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87.78㎡를 제2종 |
| 시설(소매점)로, 107-1호 업무시설 35.28㎡ 및 107-2호 업무시설 35 |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건축허가(용도변경) |
| .28㎡를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 2009.12.30 | 건축과-22934(2009.12.30)호 사용승인처리 통보 의거 대수선(내역:전 |
2007.7.23 | 2007.7.23 전유부 103-1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43.89㎡를제1종근린생활 | | 유부 지하1층 비109-1호,비109-2호,지상1층104-1호 내부계단설치) |
| 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용도변경) | 2011.4.15 | 건축과-7740(2011.04.15)호 의거 전유부 309호 전유부분업무시설 92. |
2007.7.27 | 2007.7.27 전유부 105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90.72㎡, 106-1호 업무시 | | 82㎡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로 용도변경 |
| 설 35.28㎡, 106-2호 업무시설 35.28㎡, 108-1호 업무시설 46.41㎡, | 2012.2.21 | 건축과-3806(2012.02.20)호에 의거 전유부 지하1층 비104호 전유부분 |
| 108-2호 업무시설 46.41㎡, 201호 업무시설 71.82㎡를 각각 제2종근린 | | 근린생활시설 28.93㎡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로 표 |
| 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301호 업무시설 71.82㎡를 제1종근린생활시 | | 시변경 |
| 설(치과의원)로, 102-2호 업무시설 43.89㎡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 | 2014.12.18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5.01.19 까지 보고일 : 2014.12.18) |
| 조업소)로 건축허가(용도변경) | 2019.3.11 | 건축과-6837(2019.3.11.)호 의거 전유부 621호 위반건축물 표기 (위반 |
2007.7.30 | 2007.7.30 전유부 101-1호 전유부분 업무시설 43.89㎡를제1종근린생활 | | 내역: 무단용도변경: 오피스텔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위반면적 17. |
| 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용도변경) | | 42㎡) |
2007.7.30 | 2007.7.27 사용승인되어 전유부 302호 전유부분 업무시설133.98㎡를 | 2019.3.25 | 정기점검(점검기간 : 2017.01.19 까지, 보고일 : 2019.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