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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화장이 대세...작년 화장률 67.5%, 부산은 84%
2011-09-09 07:35
데다, 화장이 상대적으로 위생적이고 간편하며,
사후관리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매장을 제치고대세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외국인을 제외한 사망자 25만5403명 가운데 17만2276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 전국 화장률이 67.5%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0년의 화장률 33.7%의 2배
가 넘는 수치다. 하루 평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원은 472명으로 전년의 440명에 비해 32명
이 늘었다.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83.5%로 가장 높았고, 인천(81.1%), 울산(77.7%),
서울(7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화장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48.3%였고 충남(48.4%), 전남(48.4%)도 비슷한 수준을 나타
냈다. 수도권 화장률은 75.5%, 비수도권은 62.1%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았다.
또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시와 광역시 화장률은 75.5%, 그 외 시·도는 61.8%로 대도시의 화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화장률이 70.6%로 여성(63.1%)에 비해 높았고,
연령대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료원 ; 헤럴드경제 2011년 9월9일
이제 장사(葬事)문화는“화장(火葬)”이 대세!
- 전국 화장률 67.5%, 부산 83.5% 최고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일 2010년도 전국 화장률이 67.5%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화장자수는 17만2천명으로 전년(16만명)보다 1만2천명(7.5%) 증가하였으며, 10년 전인 2000년도 화장률 33.7%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이다.
○ 성별 화장률은 남성 70.6%, 여성 63.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연령별 화장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이하(87.8%)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화장선택 이유) 깨끗하고 위생적 35.1%, 간편해서 27.0%, 관리가 쉬워서 25.0%(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 지역별로는 부산의 화장률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81.1%, 울산 77.7%. 서울 75.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48.3%, 충남 48.4%, 전남 48.4% 등의 순이었다.
○ 수도권 화장률은 75.5%, 비수도권은 62.1%로 수도권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3.4%p 높게 나타났으며,
○ 서울, 부산 등 7개 특별․광역시는 75.5%, 그 외 시․도는 61.8%로 특별․광역시도가 13.7%p 더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화장률 차이요인) 화장의식정도, 화장시설 설치여부, 묘지공간 확보여부, 도시화정도 등 지역의 환경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화장관련시설을 확충․추진해 나가겠다고” 하고
○ “앞으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문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은 제외)내에 화장로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간 원활하게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함께 복지부는 화장수요 증가에 따른 화장 후 안치시설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미래지향적 장사방법의 대안으로 부각*하고 있는 자연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화장후 희망유골안치장소) 자연장 39.9%, 봉안시설 32.7%, 산골(散骨) 27.3%(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 자연장(自然葬):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 특히, 자연장지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을 중점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 법인 조성면적(10만㎡이상 → 5만㎡이상), 조성지역(주거․상업․공업 일부지역 허용)
□ 한편, ’11년 9월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은 51개소(화장로 277기)이며, 현재 지자체에서 신축 중에 있는 화장시설은 8개소(화장로 57기)로 대부분 ’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 특히, 화장시설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서울 및 용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지동 ‘서울추모공원’과 ‘용인평온의 숲’이 ’12년 5월까지 모두 완공되면*, 수도권 화장시설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도권 화장시설(화장로) 추진계획: ’11년 9월, 4개소(67기) → ’12년 5월, 6개소(88기)
(붙임 1) 2010년도 화장률
(붙임 2) 전국 화장시설 설치현황(’11년 9월 현재)
(붙임 3) 전국 화장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11년 9월 현재)
(붙임 4)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현황(’11년 9월 현재)
(붙임 4)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현황(’11년 9월 현재)
(붙임 5) 모범 자연장지 조성사례
(붙임 1)
2010년도 화장률 |
□ 연도별 화장률 추이
년도 |
’91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화장률(%) |
17.8 |
33.7 |
38.3 |
42.5 |
46.4 |
49.2 |
52.6 |
56.5 |
58.9 |
61.9 |
65.0 |
67.5 |
□ 연령별 화장률 현황
연 령 |
39세 이하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79세 |
80세 이상 |
화장률(%) |
87.8 |
84.6 |
82.2 |
71.1 |
61.3 |
58.3 |
□ 지역별 화장률 현황
구 분 |
사망자수 |
화장자수 |
화장률(%) | |||||
2009년 |
2010년 |
2009년 |
2010년 |
2009년 |
2010년 | |||
계 |
246,942 |
255,403 |
160,433 |
172,276 |
65.0 |
67.5 | ||
서 울 |
38,788 |
40,129 |
27,992 |
30,444 |
72.2 |
75.9 | ||
부 산 |
18,952 |
19,709 |
15,627 |
16,459 |
82.5 |
83.5 | ||
대 구 |
11,742 |
12,054 |
7,708 |
8,095 |
65.6 |
67.2 | ||
인 천 |
11,663 |
12,086 |
9,259 |
9,804 |
79.4 |
81.1 | ||
광 주 |
6,180 |
6,530 |
3,540 |
4,000 |
57.3 |
61.3 | ||
대 전 |
5,950 |
6,311 |
3,748 |
4,205 |
63.0 |
66.6 | ||
울 산 |
4,317 |
4,327 |
3,188 |
3,364 |
73.8 |
77.7 | ||
경 기 |
45,135 |
47,687 |
32,479 |
35,197 |
72.0 |
73.8 | ||
강 원 |
10,416 |
10,728 |
6,252 |
6,877 |
60.0 |
64.1 | ||
충 북 |
9,987 |
9,826 |
4,760 |
4,914 |
47.7 |
50.0 | ||
충 남 |
13,554 |
14,015 |
6,038 |
6,786 |
44.5 |
48.4 | ||
전 북 |
12,920 |
13,190 |
6,999 |
7,524 |
54.2 |
57.0 | ||
전 남 |
15,734 |
16,043 |
7,010 |
7,771 |
44.6 |
48.4 | ||
경 북 |
19,625 |
20,247 |
9,822 |
10,691 |
50.0 |
52.8 | ||
경 남 |
19,153 |
19,504 |
13,534 |
14,444 |
70.7 |
74.1 | ||
제 주 |
2,826 |
3,017 |
1,318 |
1,457 |
46.6 |
48.3 |
* 화장건수 중 개장유골, 죽은태아, 외국인 제외
(붙임 2)
□ 화장시설 설치현황(’11년 9월 현재)
시·도 |
지 역 |
화장시설 |
화장로수 |
계 |
- |
51 |
277 |
서울 |
- |
1 |
23 |
부산 |
- |
1 |
15 |
대구 |
- |
1 |
11 |
인천 |
- |
1 |
20 |
광주 |
- |
1 |
7 |
대전 |
- |
1 |
10 |
울산 |
- |
1 |
4 |
경기 |
소 계 |
2 |
24 |
수 원 |
9 | ||
성 남 |
15 | ||
강원 |
소 계 |
7 |
19 |
춘 천 |
3 | ||
원 주 |
3 | ||
동 해 |
3 | ||
태 백 |
3 | ||
속 초 |
3 | ||
정 선 |
2 | ||
인 제 |
2 | ||
충북 |
소 계 |
3 |
16 |
청 주 |
8 | ||
충 주 |
4 | ||
제 천 |
4 | ||
충남 |
소 계 |
3 |
32 |
홍 성 |
14 | ||
연 기 |
10 | ||
천 안 |
8 | ||
전북 |
소 계 |
4 |
21 |
전 주 |
6 | ||
군 산 |
5 | ||
익 산 |
7 | ||
남 원 |
3 | ||
전남 |
소 계 |
5 |
14 |
목 포 |
3 | ||
여 수 |
4 | ||
순 천 |
3 | ||
광 양 |
3 | ||
소록도 |
1 | ||
경북 |
소 계 |
10 |
21 |
포 항(우 현) |
3 | ||
포 항(구룡포) |
1 | ||
경 주 |
2 | ||
김 천 |
2 | ||
안 동 |
3 | ||
영 주 |
2 | ||
상 주 |
2 | ||
문 경 |
2 | ||
의 성 |
2 | ||
울 릉 |
2 | ||
경남 |
소 계 |
9 |
35 |
창 원(마 산) |
7 | ||
진 주 |
7 | ||
창 원(진 해) |
4 | ||
통 영 |
3 | ||
사 천 |
3 | ||
김 해 |
4 | ||
밀 양 |
3 | ||
고 성 |
2 | ||
남 해 |
2 | ||
제주 |
제 주 |
1 |
5 |
□ 전국 봉안당 설치 현황(2010년 기준)
구 분 |
개소수 |
총봉안능력 (구수) |
기봉안구수 (’10년포함) |
향후 봉안가능구수 |
’10년 봉안실적 (구수) |
공 설 |
128 |
1,408,164 |
549,566 |
858,598 |
49,394 |
법 인 |
54 |
1,282,762 |
445,569 |
837,193 |
15,038 |
종 교 |
127 |
947,061 |
119,979 |
827,082 |
15,729 |
계 |
309 |
3,637,987 |
1,115,114 |
2,522,873 |
80,161 |
□ 전국 자연장지 설치 현황(2010년 기준)
구 분 |
개소 |
조성면적(㎡) |
총자연장능력(구) |
안치구수 (누계) |
향후자연장 가능구수 |
’10년 안치구수 |
계 |
227 |
531,366 |
364,274 |
7,769 |
356,381 |
5,269 |
공 설 |
20 |
321,666 |
311,243 |
5,468 |
305,775 |
3,548 |
사 설 |
207 |
209,700 |
53,031 |
2,301 |
50,606 |
1,721 |
* 법인(2개소), 종교단체(10개소), 개인․가족(96개소), 종중․문중(99개소)
(붙임 3)
화장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11년 9월 현재) |
시도 |
시군구 |
사업량(화장로) |
사업준공일정 |
비고 |
서울 |
서울 |
화장시설(화장로 11기) |
2011년 12월 |
신축 |
울산 |
울산 |
화장시설(화장로 10기) |
2012년 8월 |
이전신축 |
경기 |
용인 |
화장시설(화장로 10기) |
2012년 5월 |
신 축 |
충남 |
공주 |
화장시설(화장로 3기) |
2012년 2월 |
신 축 |
전남 |
순천 |
화장시설(화장로 5기) |
2012년 12월 |
이전신축 |
경북 |
경주 |
화장시설(화장로 10기) |
2011년 12월 |
이전신축 |
경남 |
창원 |
화장시설(화장로 4기) |
2011년 12월 |
신축 |
경남 |
사천 |
화장시설(화장로 4기) |
2011년 12월 |
이전신축 |
계 |
화장시설 8개, 화장로 57기 |
(붙임 4)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현황(’11년 9월 현재) |
시도 |
시군구 |
사업량(안치구수) |
사업준공일정 |
비 고 |
경기 |
이천 |
자연장지(11,000구) |
2011년 12월 |
|
용인 |
자연장지(13,000구) |
2012년 5월 |
||
시흥 |
자연장지(2,000구) |
2011년 12월 |
||
충북 |
제천 |
자연장지(40,000구) |
2011년 12월 |
|
전북 |
고창 |
자연장지(10,000구) |
2011년 9월 |
|
전남 |
장흥 |
자연장지(6,000구) |
2011년 11월 |
|
경북 |
의성 |
자연장지(10,000구) 수목장림(40,000구) |
2012년 12월 |
|
경남 |
사천 |
자연장지(10,000구) |
2011년 12월 |
|
남해 |
자연장지(10,000구) |
2011년 12월 |
||
계 |
자연장지 9개소, 152,000구 |
(붙임 5)
모범 자연장지 조성사례(공설 자연장지) |
□ 조성개요
○ 명 칭 : 중대공원 자연장(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 조성)
○ 위 치 : 경기 광주시 중대동 50-1(연락처: 031-760-2841)
○ 완료일 : ’09. 12. 15(면적: 2,926㎡)
○ 현 황 : 총 안치구수: 2,200구(기안치구수 490구, 향후가능구수 1,710구)
○ 안치기간 및 사용료 : 이용기간 30년, 사용료 30만원
○ 자연장 형태 및 방법
- 형태: 잔디형 공원형태
- 방법: 깊이 30cm 이상 흙을 파낸 후 분해가능한 용기사용하여 흙을 되메운 후 잔디를 원상태로 복구
- 표지: 개인표지석(사망자 이름 등)에 기록
□ 중대동 자연장지 전경
모범 자연장지 조성사례(사설 문중자연장지) |
□ 조성개요
○ 기본현황
- 명 칭: 문중 자연장지(인덕원 가족공원)
- 위 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 오룡리 816-1
- 허가일: ’08. 9.1(문중자연장지: 허가, 영천시), 면적(605㎡)
- 대표자: 최봉진(경주최씨진사공파 종친회 회장)
※ 인덕원(仁德園): 증조부이름(仁寬)과 뒷산(道德山), 공원(公園)
○ 자연장 형태 및 방법
- 형태: 잔디형 공원형태
- 방법: 깊이 50cm 이상 흙을 파낸 후 깨끗한 흙과 분골을 섞어 놓고 흙을 되메운 후 잔디를 원상태로 복구
- 표지: 사망자 이름과 사망일자 등은 공동표지석에 기록
□ 문중자연장지(인덕원 가족공원) 전경
* 자료 ;보건복지부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