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Dr Only One으로 불릴만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기업인이다. 그리고, 유유제약을 설립한 동생 유특한 역시 유일한 박사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상당히 청령하고 도덕적인 기업인이었다.
사례 1. 1968년 유한양행은 정부로 부터 모범납세 법인으로 선정 되어 동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헌데 상을 받게 된 이유가 정말 어마무시한데 박정희 대통령으로 부터의 정치자금 요구를 거부한 뒤 거의 탈탈 터릴 정도로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세무조사원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말할 정도였고, 한 술 더 떠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자진해서 내는 이 회사를 보고 어이없어 했다고 한다. 약점을 잡기 위해 유한양행에서 생산하는 의약품까지도 검사를 했지만 그 어떤 이상도 없었다고 한다. 이에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을 줘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해 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이 아닌것이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승만 측에서 엄청나게 당황해 했다고 한다. 동생 유특한도 마찬가지여서 유유제약이 전두환 대통령 때 정치자금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동명목재그룹이나 국제그룹처럼 공중분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털어도 먼지가 안나는 바람에" 약점을 잡을 것이 없다보니 결국 지쳐서 포기했다고 한다. (국제그룹은 전두환 정부가 국제그룹이 제2금융권 부채가 많은 것을 이용해 "자금난"을 일으켜 무너트렸고, 동명그룹은 부정축재를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낙인 찍은 뒤 강제헌납 받았다.) -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사례가 있는데 바로 한보그룹과 삼풍그룹이었다. 이 두 그룹을 조사한 세무조사원이 5% 정도 조사가 진행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세무조사를 12년간 했는데 아무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살짝 건드렸는데 먼지가 우수수 나오는 기업은 처음봤다." 라고 말이다. 한보 정태수는 지금도 고액상습체납자다.
사례 2. 유일한 박사는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 하기로 유명햇다. 유한양행을 경영하던 당시 어느 노동자가 열약한 환경으로 노사간의 대립이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분신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사측의 협상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런 건 사문화 된 거 아닌가요?"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렇게 대답했던 사측 인원 전원을 다음날 해고해 버렸다고 한다. 물론, 동생인 유특한도 만만치 않아서 유특한씨가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노사분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유일한 박사와는 달리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기는 했지만 역시 큰 문제 없이 성실하게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여담으로 이때 유일한 박사가 사측 직원을 해고한 이유는 "근로 기준법도 모르는 바보들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였다고 한다.
사례 3. 양화대교 건설 당시 다리와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주들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때 유한양행도 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실무를 보던 직원이 주민들 편에서서 가격을 높게 올린 것을 안 유일한 박사가 그 직원에게 "국민들이 이용해야 할 건설사업에 훼방을 놔야겠느냐..."며 해당 직원에게 일침을 가했고 결국 토지는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팔렸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지주들도 정부가 제시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사례 4.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는 직원이 날짜를 착각했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여 벌금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헌데, 매번 기한을 지키던 유한양행이 늦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직원이 신고를 기다려줘서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유일한 박사가 해댱 직원이 매번 제 날짜에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 보너스 보다 큰 위로금고 상여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사례 5. 1969년 유일한 박사가 CEO에서 물러날 때, 본인이 은퇴하기 전 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일가친척과 혈연들 모두를 해고했다. 가족들 때문에 회사에 알력이나 파벌싸움이 일어나면 안된다는 이유였다. 이때, 아들인 유일선과 동생인 유특한 씨가 유일한 박사에게 "소송"을 걸었는데 "퇴직금 반환소송"이었다. 퇴직금이 너무 많으니 반환하라는 소송이었고 해당 판사는 "세상에 이런 집안이 있나?"라며 경악했다고 한다.
사례 6. 유일한 박사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딱 두개의 예외가 있었다. 하나는 손녀딸의 등록금 1만달러와 딸인 유재라씨에게 남긴 선산이었다.선산은 개방 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니 재산이라고 하기도 뭐했고 손녀에게 상속 된 (당시로서는 큰 돈인) 1만달러 역시 손녀의 아버지인 유일선씨는 이마저도 거부하려고 했다고 한다. 유일선 (아버지 퇴직금이 너무 많다며 작은 아버지와 반환 소송을 건 아들)씨가 "아버님은 예전에 '대학까지 졸업 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거라'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만약 제가 손녀의 학자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1만 달러를 받으면 세상이 저를 욕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등록금도 반만쓰고 남은 돈은 사회로 환원했다. 그리고 딸 유재라씨 역시 공원으로 이용 되던 선산을 아버지가 만든 유한재단측에 기부하고 돌아가셨다.
사례 7. 땅콩회항 사건이 벌어졌을 때,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에서 "유한양행"의 사례를 비교 취재하기 위해 유일한씨의 혈육들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유한양행에 문의를 했을 때 회사측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회사와 관계를 맺지 않아서 연락처를 모릅니다."
사례 8. 형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유특한과는 달리 친일파가 되어 집안에 먹칠을 한 동생 유명한을 두고 "나는 동생 유명한은 둔 적 있어도 일본놈 야니가하라 히로시라는 놈은 모른다."며 의절을 해버렸고 한국전이 발발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일행적"을 들어 그를 모른척 했다고 한다. 그리고, 유명한은 1950년 사망했다. (잔인한 형제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가는 할 것이지만..... )
2015년... 대한민국 기업들에게...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유일한 박사가 했던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다.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이 안된다고? 기업에서 법만 제대로 지켜주면 노조가 파업 할 일도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