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중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중략 -
9.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별표 7]의 사업자로서 공사 사업자는 제외한다)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상기 고시에 따라 아파트 관리 용역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꼭 준수해야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전 기존사업자 사업수행평가 공지 및 전체 입주자등 이의제기 접수 (관리규약)
전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1/10미만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리규약)
입대의 의결 다음날 18시까지 사업자선정결과 공지(사업자선정지침)
계약서작성 후 1개월 이내 공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이행증권 수령(사업자선정지침 등
상기 의무 절차를 늦게 이행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감사시 반드시 지적받게 됩니다.
동대표님들과 관리사무소장님들은 유의하시기 바라며
소장님들께 아래 체크리스트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계약서를 보관철하실때 계약별로 아래 리스트양식에 날짜를 기입하며 관리하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