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306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중 유가증권의 범위」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ㅇ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설정방식 변경(특정일자-일정시점 기준)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상 재검토규정과 동일하게 규정
- (기존) '16.4.30.까지
- (개정) '16.7.1.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3. 의견제출
ㅇ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30일까지 농림
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체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전화:044-201-17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708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 관련 고시 행정예고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