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사항
1. 결정(경미한 변경)취지
○ 인천대입구역 출입구 추가 설치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및 도로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2.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번지(인천대입구역)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고시문 참조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둥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5. 관련 도서의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철도과(☎440-383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453-78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번지(인천대입구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 명 칭 :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신규 설치 사업
3. 사업시행 규모
○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신규 설치 1식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롯데쇼핑㈜ 대표 정준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고시문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 폭 4.3m, 연장 50.1m, 높이 16.8m (E/S 상ㆍ하행 각 1대 포함)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