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부분인 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관련 종합시공 사업으로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사업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산법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등록 _ 자본금 금액 -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은 7억원의 금액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혹은 예금이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준비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체의 특성과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조건에 충족 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등록 _ 공제조합 출자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시공부분에 대한 보증과 여러 업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공사업 등록 _ 기술자 배치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리고 5인의 인력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시 기술자로 인정 안 됩니다.
(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건축공사업 등록 _ 사무실 조건 -
면적 제한은 없고, 임대나 전대를 한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공사업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 부분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