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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배치후 첫번째 |
기본주기 |
1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2군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3군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4군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5군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마다 |
6군 |
제1군 ~ 제5군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hwp
학생건강진단
실시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실시대상 : 학생의 건강상태파악과 질병의 사전에 예방을 목적으로 초등학교에 취학한 후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신체건강검사(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예방접종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에서는 영유아 접종비용의 가계 부담 경감과 전염병 예방률 제고를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접종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협회는 국가필수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등록하여 국가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접종항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가 해당됩니다.
독감, 자궁경부암, A형간염, B형간염, 파상풍, 풍진,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개인 예방접종 사업 실시합니다.
중국비자신체검사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부 지정 비자발급관련 신체검사 의료기관입니다.
비자검진 안내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자 |
주재원비자(Z), 장기유학비자(F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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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진찰 및 기초검사 : 신장,체중,비만도,시력,색신,혈압검사 혈액검사 : B형간염, AIDS, 매독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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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1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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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간 |
평 일 : 10:00~17:00 (월~금,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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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교부 |
검사일로부터 2일 후 발급 본인 방문수령 또는 우편발송 퀵서비스 가능 (발송료 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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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서재발급 |
방문전 유선신청 후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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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물여권원본 또는 복사본 여권미지참 또는 미발급자는 여권에 등재된(할) 영문성명 및 생년월일을 정확히 숙지하여 내원 여권사진(3매) : 가로 3.5cm X 세로 4.0cm |
중국 VISA 건강진단 실시센타
센타명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센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4 (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
02)866-9507 |
대전센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82-2 대덕경찰서 앞 |
042)933-3200 |
충북센타 |
충북시 흥덕구 송정동 140-56 솔밭공원 4거리 |
043)263-7137 |
안산센타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택지개발지구 C3-5 신우프라자 5층 |
031)498-1063 |
광주센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534번지 |
062)956-9012~5 |
부산센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80-4(동하빌딩 2층) |
051)508-6088~9 |
창원센타 |
창원시 마산 화원구 양덕동 974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단 내 |
055)295-2461~3 |
울산센타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570-13 SK효암주유소 뒤 |
052)275-6162 |
건강진단 항목
건강진단항목 |
1차 항목 |
2차 항목 |
비고 | ||
1. 문진 |
각종열성, 전염성질병, 중독성, |
◎ |
필수항목 | ||
2. 진찰 및 행정처리 |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시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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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흉부방사선 |
직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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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전도 |
ECG |
◎ |
|||
5.간염검사 |
B형간염 |
HBsAg |
◎ |
||
A형간염 |
Anti-HAV IgM |
◎ |
1차 Anti-HAV IgM 양성 시 확정판정 | ||
C형간염 |
Anti-HCV |
◎ |
RIBA, RNA정성, | ||
6. 매독검사 |
VDRL |
◎ |
FTA ABS IgM | ||
7. AIDS |
HIV |
◎ |
|||
8. 소변검사 |
요 12종 (요 10종 + 요 침사WBC, RBC) |
◎ |
필수는 | ||
9. 객담 |
◎ |
||||
10. 간 기능 검사 |
SGOT, SGPT, r-GTP |
◎ |
※소주 | ||
11. B형 간염 유 소견자 추가 검사 |
HBeAg, HBeAb, SGOT, SGPT |
◎ |
※ 수검사 요청 시 | ||
12. B형 간염 유 소견자 추가 검사 |
HBsAg, Anti-HAV IgM, Anti-HCV, SGOT, SGPT |
◎ | |||
13. CBC |
WBC, RBC, PLT, Hb, Mono, Seg, Lymph |
◎ |
※ 연태, 지역 실시 | ||
※ 특이사항 연태지역 : CBC, 요10종, LFT full 위해 : 소변10종 |
자동차적성검사
실시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45조
검사항목 : 진찰, 상지 및 하지 운동기능검사, 시력, 삼색식별검사(시야검사), 청력검사
수수료 : 5,000원
검사주기
면허종별 |
1종 |
2종 |
면허취득일 2011.12.9. 이후 |
10년 주기 |
10년 주기 |
면허취득일 2011.12.8. 이전 |
7년주기 (65세이상 : 5년) |
9년 주기 (65세이상 : 5년) |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실시근거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검사항목 및 주기 정기건강진단항목 및 횟수(별표2 제4조관련)
대상 |
건강진단 항목 |
횟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 |
1회/년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별표1 제3조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부과기준
출 처 : 대한산업보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