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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하는 방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전기공사업은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것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업무 외의 공사업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 제산사항을 갖추도록 준비하여 주신 후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으며 지금부터 안내드릴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시어 하나라도 미충족하지 않도록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의 준비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어 현재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고 있을지라도 겸업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모든 예금을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받을수도 있는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을 꼭 추가하여 주셔야 전가공사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하여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하였을 경우 발급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약 3,750만원을 예치하게 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액 예치 후에는 출자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4월 경) 있는 추가출자예치기간을 통해 200좌에 맞춰 추가 출자금(약 2,200만원)을 예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으나,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출자예치증명원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적격한 기술인력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등급제한은 없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들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전기 / 전기공사 / 전기철도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경우만 인정 가능하게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 가입에도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 이전 회사의 입사처리가 원활히 진행완료 되어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전기공사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의 장소로서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것은 아니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 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 시/도회를 통하여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이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통해 원활한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