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요(四要)
원불교에서 사은(四恩)과 함께 인생의 요도에 해당하는 자력양성·지자본위·타자녀교육·공도자숭배를 의미하는 원불교교리.
일원(一圓)의 원만평등한 진리에 근거한 원만한
평등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실천윤리로서
자력양성(自力養成)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녀교육(他子女敎育)
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
를 말한다.
사은(四恩)과 함께 인생의 요도(要道)인 신앙문에
해당한다.
‘자력양성’은 의뢰생활에서 벗어나 자력생활로 인권평등을 이룩하는 동시에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인간이 누구나 각자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양성하여 의무와 책임을 이행한다면, 그 결과 의뢰심과 원망심이 끊어지고 세상에는 남녀평등과 인권평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자본위’는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 등 누구를 막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본위로 하여 배우기에 힘써서 지식평등의 문명한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와 의식을 고쳐서 도덕·정사(政事)·학술·생활·상식 등이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을 스승으로 알고 배우는 기풍을 일으킨다면, 어리석음과 무식이 감소되어 지식평등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타자녀교육’은 내 자녀 남의 자녀 구분없이 교육정신을 널리 실현하여 문명의 혜택을 고루 입을 수 있는 교육평등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이는 교육제도의 개선, 교육기회의 균등, 시설확충을 꾀하여 교육융통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단체 할 것 없이 의무장학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여 교육의 혜택이 두루 미치면 가르쳐준 은혜에 보은이 되는 동시에 세상에는 교육평등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공도자숭배’는 공중(公衆)을 위하여 공헌이 많은
공로자를 널리 숭배하고 나아가 직접 공도에 헌신하자는 것으로 생활평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세상에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나’는 사은의 공물(公物)임을 깊이 자각하여 공도 헌신자를 숭배함과 동시에 각자 불보살의 희생적인 무아봉공(無我奉公)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신·육신·물질로 공도에 헌신하자는 것이다.
사은 (四恩)
원불교에서 사요(四要)와 함께 인생의 요도에
해당하는
천지은(天地恩)
부모은(父母恩)
동포은(同胞恩)
법률은(法律恩)
을 의미하는 원불교 교리
일원상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한 생명적 본질관계의 네 가지 존재분류로서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은혜로 파악한 긍정적 세계관이다.
이를 생성의 원리, 신앙의 근원, 윤리의 측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사은은 우주를 생성, 발전시키고 천지만물을 형성하는 원리이며, 모든 생명을 상생상화하게 하는 통합의 기운이며, 우주에 편만(遍滿)한 생명력이라는 점에서 생성의 원리이다.
‘사은’은 소태산이 "일원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라고 말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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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일원의 진리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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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과보응의 이치에 입각하여 지극히 밝고 공정한 위력으로써 죄와 복의 근원처라는 의미에서 신앙의 근원이다. 윤리의 원천이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를 ‘은’으로 규정한 점에서 ‘나’와 ‘만유(萬有)’와의 생존관계를 규정하는 윤리규범이 이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피은(被恩:은혜를 받음)됨을 깨달아 보은하는 것이 곧 윤리의 당위규범이다. 사은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천지은’이란, 우주만유 전체의 진리성을 말한다.
천지 자체의 존재와 그 진리의 작용으로 인한 무한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원의 진리가 천지를 통하여 무한 상생대도(相生大道)를 발휘함으로써 나타내주는 은혜이며, ‘응용무념도(應用無念道)’가 강령이 된다.
‘부모은’이란, 만사만리(萬事萬理)의 근본인 ‘나’를 낳아서 자력이 없을 때 무한한 자비로써 길러주고 인도대의(人道大義)를 가르쳐준 은혜를 말한다.
그러므로 ‘무자력자보호의 도’가 피은(被恩)된 강령이다. 이 도를 실행하는 것이 부모보은이 된다.
‘동포은’이란 모든 존재가 서로 자리이타(自利利他)로 맺어진 관계를 말한다. 자리이타는 동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존공영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공정한 입장에서 자리이타의 원리를 행하는 것이 피은에 대한 보은이 된다.
‘법률은’이란 종교도덕법이나 국가 사회법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제시하여, 개인·가정·사회·국가·세계에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살게 해 준 은혜를 말한다.
법률은에서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가 강령이므로 이 도를 실천하는 것이 보은의 원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