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추진 배경)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업계·소비자단체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등(총 25회)을 거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❶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 ❷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 ❸핵심 유통망을 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현실화하였다. - ❹아울러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시장 상황)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도 재편되었다.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통계청] (’10)25.2조→ (’15)54.1조→ (’19)135.3조→ (’20)161.1조 ㅇ 거래의 편의성, 인지도 등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 시장 플랫폼 거래 비중, 온라인쇼핑협회] : (’17)33.2%→ (’18)38.8%→ (’19)44.9% ㅇ 중개 플랫폼의 경우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배송 대행, 청약 철회 접수, 대금 환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열린 장터(오픈마켓) 등은 실제 중개 판매 외에도 청약 접수, 결제 대행, 청약 철회 접수 및 대금 환급 등을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임. ㅇ 한편, 전통적 통신판매인 우편, 상품 안내서 비중은 감소한 반면, 배달앱, 사회 관계망 서비스(이하‘SNS’), 개인 간 거래(이하‘C2C’) 플랫폼을 이용한 신유형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17)3.0조→(’18)5.3.조→(’19)9.8조→(’20)17.4조(전년대비 78.6% 증가) * SNS 기반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이나 열린장터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상품거래
□ (개정 필요성) 현행법(’02년 제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되어, 변화된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적절히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플랫폼은 역할·거래 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되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실태조사(’19):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장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쇼핑몰은 중개 쇼핑몰이라는 답변(51.3%) ㅇ 배달앱, SNS, 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으나,* 피해구제·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 [전자상거래 상담건수] (16)142,327→ (17)172,646→ (18)187,389→ (19)204,083→ (20)214,872 ** (소비자원 피해 사례) A씨는 ‘19.3.4. ㅇㅇㅇ 카페에서 196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했고, 구입 당시 해외배송이어서 배송 기간이 4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제품은 오지 않았고, 여러 차례 판매자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끊김. ※ 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요약 (※ 붙임1) ㅇ 검색 결과·순위, 사용자 후기 등은 소비자의 선택에 주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으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 ‘배달하지 않는 배달앱’(청년 소비자 이슈 공모전 수상작): 별점 5점 중 과반수가 허위 조작 의심 계정의 후기이고, 후기 평가가 좋은 특정 지역 가게(별점 4.9점) 후기 중 상당 부분이 전국에서 주문을 한 것이 확인됨. ㅇ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 물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 (추진 경과) 공정위는 ’20.6.22.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 붙임2)하고, ’20.10.8. 법 개정 추진단(단장: 사무처장)을 구성했다. ㅇ 이후 총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붙임3, 4) * 소비자단체 5회, 플랫폼 사업자(단체) 11회, 입점업체(단체) 4회, 지방자치단체 2회 ㅇ 또한, 전문가 간담회(3회),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 수렴도 병행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 < 기본 방향 > | | | | ◆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 일상생활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
□ 전자상거래 실태를 반영한 용어 정비 ㅇ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규율하였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①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②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③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였다. * 현행법은 법적용 대상을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예: 열린장터), 사이버몰 운영자(예: 온라인쇼핑몰),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예: 블로그, SNS) 등 10여 개로 분류하며 각각 상이한 규율 적용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
구 분 | 대표유형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하 ‘플랫폼 사업자’) | 정보교환 매개 | SNS, C2C 중고마켓 등 | 연결수단 제공 |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 거래 중개 | 열린장터, 숙박앱, 배달앱, 앱장터 등 | 온라인판매 사업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이하 ‘입점업체’) | 열린장터 입점사업자, 블로그·카페 등 SNS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 자체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 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
□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규율 체계 개편 ㅇ 입점업체-플랫폼 사업자-소비자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되고, -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소비자 2면 관계에서는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가 법 적용 대상이 된다. ㅇ 비중이 줄어든 우편·상품 안내서 및 홈쇼핑 판매 등은 준용 규정을 통하여 비대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참고> 전자상거래법 규율 내용과 전자상거래 구조 ◇ 전자상거래법의 규율 내용 ㅇ 비대면 원격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및 협상력 열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정(2002년)
구 분 | 주요 내용 | 정보 비대칭 해소 | (판매업자) 신원 및 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 (중개업자) 입점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를 부여 | 협상력 열위 보강 | (소비자) 청약 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등 각종 소비자피해 보호 장치를 마련 | 거래의 신뢰성 확보 | (중개업자) 계약 당사자 여부 고지, 대금 환급·손해배상 연대 책임, 입점업체-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 의무 등을 규정 (공통) 결제 대금 예치 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거래 기록 보존 의무 규정 |
※ 전자상거래 분야는 민원ㆍ사건의 규모(연 20만 건), 사업자 수(누적 신고 96만 개) 등을 고려 공정위(주무부처)-전국 지자체(광역·기초)-소비자원-소비자단체가 협업 대응하는 체계로 작동 ◇ 전자상거래의 구조
⑴ 3면 관계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 소비자 | ⑵ 2면 관계 :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 소비자 |
나.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
□ 위해 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 ㅇ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 발동 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결함보상(이하‘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 18개 법상 리콜 대상자는 제조사 및 일부 판매사이며 플랫폼 등 미포함(※ 붙임5) ㅇ 또한,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 현재 통신판매업자가 96만 개에 달하여 대상 사업자를 별도로 고시 예정 ** 관련 사이트 내 거래중단·관련 정보 공개 등 조치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강화 ① (검색 결과·순위) 소비자가 광고 제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하였다. * 조회수, 판매량, 상품 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 온라인 플랫폼 검색 광고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공정위, ‘21.1.) ㅇ 소비자들은 종합포털보다 앱장터·온‧오프라인연계(O2O)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의 구분이 더 어렵다고 인식 ㅇ 광고라고 직접 명시하지 않은 소극적 표시 유형(희미한 색상·그림 표시·모호한 표현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를 광고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편(30% 내외) |
② (후기 게시판)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 이용후기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6.8%가 상품 구매 시 이용후기를 참고하며, 50.2%는 이용후기에 속아서 상품을 잘못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국법제연구원, ’19) ③ (맞춤형 광고)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를 할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 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②, ③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 내용과 절차 등은 하위 법령으로 규정 예정
□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 ㅇ (중개거래·직매입 구분)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ㅇ (거래수행 업무내용 표시) 플랫폼의 거래 관여에 따른 책임 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여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금 환급, 배송 등 □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책임 현실화 ㅇ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①)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②)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
①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ㆍ광고ㆍ공급ㆍ계약서 교부 등을 한 경우 * 현재도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ⅰ)면책고지를 하지 않거나, (ⅱ)입점업체에 대한 정보 미·허위 제공 시 연대책임을 부담 ②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청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등 중요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ㆍ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 * 입점업체는 판매사업자로서 현재도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면책되지 않음(법 제20조의2④) |
※ 전자상거래 피해 현황과 소비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한국법제연구원, ‘19) ㅇ (면책 고지를 한 중개쇼핑몰의 소비자 피해 책임 여부) 중개쇼핑몰도 책임 필요 (87.2%) ㅇ (중개쇼핑몰 책임이 필요한 이유) 중개쇼핑몰을 신뢰하여 거래(69.7%), 입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55.9%), 중개거래를 통한 수수료 취득(47.9%), 중개쇼핑몰 명의로 광고 게시(45.4%), 중개쇼핑몰 명의로 주문 취소·반품 요청 접수(44.6%) |
라.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 확충 |
□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C2C 플랫폼) ㅇ C2C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 예치 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 개인 간 거래 소비자 실태조사, 점검 결과(여성소비자저널, ‘18.9., ’18.11.) ㅇ (상품 구입 시 결제수단) 계좌이체(53.5%), 대면(현금)결제(27.2%) ㅇ (피해 예방·개선 방안) 관련 법 적용 확대(32%), 안전결제 필수화 등 결제시스템 개선(26.2%) |
□ 정보 교환 등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 명확화(SNS 플랫폼 등) ㅇ 정보 교환을 이용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 의무를 명확화 했으며*, * 현행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의무 ㅇ 업체 연결을 통해 특정 판매자와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연결 수단 제공 플랫폼은 ▲분쟁발생 시 신원정보 제공,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의무*를 명확화했다. *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동일
※ SNS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1.1.) ㅇ 배송지연·미배송(59.9%), 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7%)이 소비자 불만·피해 유형 |
□ 음식 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 확대(배달앱 플랫폼 등) ㅇ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 현재는 주문 당일 재화를 소비하고 피해 발생 시 직접 매장 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 거래의 특성을 고려 대부분 규정 적용 배제
※ 배달앱 관련 실태조사 결과(한국소비자원, ‘20.2.) ㅇ (배달앱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 총 691건 (‘16.1.~’19.8.) ㅇ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비율) 계약 불이행(24%), 환급 지연·거부(20.5%) |
-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였다. *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은 허용하되, 분쟁 발생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시행령에 규정
마.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 |
□ 임시중지 명령제도 활용 가능성 제고 ㅇ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제도의 발동 요건을 일부 완화하였다. * ’16년 도입 이후 활용 사례는 1건에 불과 - 현행법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나,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기요건 외에 「다수 소비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확산 우려」와 「긴급한 예방 필요성」이 추가 요건으로 존재 ㅇ 조치내용도 광고의 중지·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자체로 요청권을 확대(현행: 소비자단체 등)하였다. ※ 임시중지 명령은 일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피심인은 의견서 제출, 심의기일 변론 등 방어권이 보장되고, 향후 이의제기 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판단 □ 동의의결제도 도입 ㅇ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였다. ※ 허위·과장·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는 표시광고법에는 동의의결 제도 기 도입(‘14.4월) - 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신청·의결 요건으로 고려하고, 동의의결안 수정 시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였다. *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안 수정시 30일 이상의 의견조회 기간을 다시 부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단축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ㅇ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플랫폼 거래(3면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
□ 외국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 ㅇ (역외적용)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 대상임을 명확화하였다. ㅇ (국내 대리인 지정)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역외 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현재 정보통신망법상 34개사, 전기통신사업법상 2개사 지정)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 ㅇ 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정위·지자체의 법 위반 조사 시 세무서, 인터넷 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업자·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면실태조사 도입 ㅇ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거래 관행, 소비자 피해 및 분쟁 해결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대응하기 위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기간 등을 특정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전자상거래 소비자 등 교육 실시 근거 마련 ㅇ 공정위가 지자체 집행기관*·사업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통신판매 신고, 과태료 부과 등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공무원
※ 입점업체는 관련 협회 등만으로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을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바, 전자상거래법 관련 교육제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의견 제시(‘20.1., 입점업체 간담회) |
□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ㅇ 특히, 온라인거래에서 P2C, B2C 거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율 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가 공백없이 효과적으로 예방·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 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1년 3월 5일 ~ 4월 14일)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4월 14일까지 통합 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우: 30108) * 팩스: 044-200-4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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