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氏 중앙종친회, 제129차 정기이사회 개최
全氏 중앙종친회(회장 전종득)는 2024년 1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53-1 全氏회관 4-1호 중앙종친회 회장실에서 이사 22명 중 15명 참석하여 제129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됐다.
제129차 정기이사회는 전동욱 사무국장의 사회로 회순에 의해 ▶성원 보고▶개회선언▶국민의례▶순국선열 및 선조에 대한 묵념 ▶개회사 ▶경관보고 ▶감사의 보고 ▶부의 안건 ①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 건 ②정선 중시조 휘(諱) 선(愃) 시향제 건 ③2017년도 2022년 불법행위 소송 건 ④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안 ⑤사무국 처리 규정 일부 개정 안 ▶기타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했다.
중앙종친회 전종득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침 일찍 원근에서 오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2024년도 이사회가 열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잘 심의해 주실 것과 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사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인사를 가름한다”라고 말했다.
안건 상정하기 전동욱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서 전동찬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본인은 (사)全氏 중앙종친회 정관 제13조 5항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상반기(2024.1.2.~6.30)까지 제반 업무와 재무 상태를 감사하였습니다. 먼저 재무 상태(은행예치금, 임대료 현황, 미수 임대료, 은행예치금 잔액 증명서, 회관 보증금 내역) 등을 제 장부와 증빙서 등 대조하여 감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됨을 보고합니다”라고 감사보고를 했다.
감사보고를 마치고 ▶부의 안건 상정 ①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 건 ②정선 중시조 휘(諱) 선(愃) 시향제 건 ③2017년도 2022년 불법행위 소송 건 ④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안 ⑤사무국 처리 규정 일부 개정 안
▷①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 건은
▶법인회계 세입 : 세입예산(안) 35,410,000원, 세출예산(안) 35,410,000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444,988,400원, 세출예산(안) : 444,988,400원
▶100년사 출판 사업계획 세입 : 판매대금 50,000,000원, 찬조금 20,000,000원, 기부금 1,000,000원, 세출 : 인쇄, 편집, 교정 20,000,000원을 이사회 토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
▷②정선 중시조 휘(諱) 선(愃) 시향제 건
이사의 토의 결과 정선 全氏 6개 파의 협의 결과를 가지고 全氏 중앙종친회 주관 18파 문중 대표와 함께 협의하기로 하였다.
▷④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안)
1, 취지
본회의 발전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함.
2,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조를 숭봉하고 종족 번영 도모와 후학의 장학을 신장하고 全氏와 연유 있는 문화재를 수호하고 문화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본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조성된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①금융기관 예치
②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금증식 방법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차입금, 임대보증금 회수금, 부동산 매각대금,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으로 발생하는 과실금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제1조(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만을 그 지출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사용) 조성된 기금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출납) 기금출납에 관한 절차는 본회 예산 규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24. 11. 21.)
제1조 (시 행일) 이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
▷⑤사무국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일부 개정(안)
제30조의1 (조직 및 정년)
①사무국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별정직, 잡급직으로 한다.
가. 사무국장(일반직 특급)
나. 부장, 과장, 대리, 직원(일반직)
다. 잡급직(별정직)
②직원의 직급 및 직종별 정년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직 : 만 60세
나. 잡종직 : 일 년 단위로 고용계약
③이 규정 시행 전 채용된 일반직은 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2024. 11.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위 발전기금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안)과 사무국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심도 있게 토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기타토의에서 전과웅 이사의 의견
1. 헌성금은 예산 어디에 반영되는지
2. 18개 파조 시향제 제례 보조금 인상
3. 사단법인 全氏 중앙종친회 재산 내역 등을 질문하였다.
2025년부터 18파 파조 시향제 제례 보조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참석 일부 이사의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이사들은 문제점 하나하나 토론하고 모든 회의를 폐회했다.
제129차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전종득 회장, 전종목 수석부회장, 전상환, 전기주, 전영식, 전창석 부회장, 전영래, 전계표, 전과웅, 전병노, 전병수, 전득춘, 전재식, 전인성 이사와 전동찬 감사, 전동욱 사무국장, 전남표 종보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기사 및 사진 정리: (사)全氏 중앙종친회 종보 편집국장 전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