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해제 |
동국역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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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槪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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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바새계경은 담부참(曇無讖)의 한역본(漢譯本)우바 선생경(善生經)이라고도 불리운다. 그것은 이 경이 선생장자(善生長者)를 위하여 보살계를 설한 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함부 경전에 수록된 선생경과는 여러 가지로 관계는 있으나 같은 경은 아니다.
여기서 설하는 계란 단순히 받들기만 하는 율(律)의 조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널리 대승보살의 원행(願行)을 설하며, 그것이 혼연히 보살계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계상(戒相)에 관해서는 출가한 보살에게 여덟 가지 무거운 계가 있고, 재가(在家)의 보살에게는 여섯 가지 무거운 계가 있음을 설한다. 그러나 여덟 가지 무거운 계는 생략하고 여섯 가지 무거운 계만을 상세하게 설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명(經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가자(在家者), 즉 우바새를 위한 경이기 때문이다.
여섯 가지 무거운 계법(戒法)에 이어서 28의 실의죄(失意罪)를 설하고 있으며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偸盜)ㆍ불망어(不妄語)ㆍ불음주(不飮酒)의 5계의 죄과(罪過)와 그 악한 과보를 설하며, 이어서 하루 낮과 밤 동안 지니는 8관제계(關薺戒)에 대해서 설하고, 있고, 또 10선(善)에 관해서도 설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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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전사상(經典史上)의 위치(位置)
재가신도의 계를 지키는 생활을 설한다. |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선계경(善戒經)이 출가의 중(重) 42범(犯)을 설한 것임에 대하여 재가의 6중 38실의죄(失意罪)를 설한 것이다. |
선계경과 통하는 상항은 출가 8중과 재가 6중의 말과 이름과 그 참다운 뜻과, 그 뜻에 의한 보살의 구분 및 42법과 28 실의죄가 동일한 율의 조목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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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경이 유가론(瑜伽論)의 초출(抄出)이며 개조(改造)인 점에 의하면 이 경도 역시 유가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경은 재가의 남자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승계를 설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경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앞에 나온 경을 이어 받고, 다시 후세에 이루어진 경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이 경에서 인용되고 있는 내용을 따라 경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품(悲品)에 법화경(法華經), 대성경(大城經), 지인경(智印經)이 있고, 5계품(戒品)에는 녹자경(鹿子經)이 있으며(以上은 經經名을 들고 있음), 정삼귀품(淨三歸品)에는 「내가 일찍이 제위장자(提謂長子)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라고 한 말에 의하여 |
제위경(提謂經)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비품(悲品)의「생인(生因)과 요인(了因)」은 열반경에서 온 것이라고 보아진다. 또 업품(業品)에는 5역죄(逆罪)에 관한 담무덕부(曇無德部) 미사새부(彌沙塞部)ㆍ살바다부(薩婆多部)의 이설(異說)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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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품(集會品)에서 든 출가의 8중계(重戒)는 선계경(善戒經)을, 수계품(受戒品)의 6방공양(方供養)은, 중아함경 33의 선생경(善生經)을 계승확대한 것이며, 이 선생경은 시가라월6방예경ㆍ선생자경ㆍ장아함경 11의 선생경과도 같은 내용의 경이다. 이 수계품은 전체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경들을 놀라울 만큼 훌륭히 전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경에 설해지고 있는 6중법ㆍ28실의죄는 이 경만의 독특한 내용으로 이 경의 유포를 고찰하는데 늘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그것은 선계경(善戒經)이 출가자의 8중법ㆍ42범(犯)에 대립하는 것이 때문이다. |
이 경이 뒤에 이루어진 경에 대해서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 수지품(受持品)에 「반드시 5역(逆) 6중(重) 28경(輕)을 범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이 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특히 범망경(梵網經)와 10중금계(重禁戒)는 지금의 6중과 8중을 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경은 대승계율을 숭상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일한 유전(律典)인 범망경의 계상(戒相)을 파악하는데 유력한 자료가 됨은 주목할 일이다. |
이 경의 주석서로는 달리 없으나 남산도선(南山道宣)의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抄)에서 자주 이 경을 인용하고 있어서 이 경이 유장 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됨을 알 장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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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품(各品)의 대의(大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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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품(集會品) |
선생(善生)장자가「외도에게는 6방(方)을 예경하는 행법(行法)이 있어서 목숨과 재산을 증장한다고 하는데 |
불법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있는가?」고 한 물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있다」고 대답하신다. 출가에는 여덟 가지 무거운 계법이 있고 재가에는 여섯 가지 무거운 계법이 있는데 이를 받들어 지녀야 함을 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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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보리심품(發菩提心品) |
보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는 의의와 그 마음의 내용과 방법과 동기 등을 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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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품(悲品) |
발보리심은 비심(悲心)을 생인(生因)으로 하고 있으며 비심은 일체 중생이 생사계(生死界)에 침목하며 괴로워하는 정상을 봄으로써 생긴다고 설한다. 이 같은 설법 속에는 인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고뇌의 모든 양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고뇌를 인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 즉 비심을 닦지 않은 자는 우바새계(優婆塞戒)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
(4) 해탈품(解脫品) |
비심을 닦는 곳에 해탈의 분이 있으며, 해탈의 분인 행의 다소에 관계치 않고 생사의 과실(過失)과 열반의 안락을 보는 것에 의하여 얻으며, 해탈분법(解脫分法)을 얻는 것이 진실한 지계(持戒)라고 말하고 보리를 얻는 행이란 어렵고 보리를 얻기란 어렵다고 설한다. |
(5) 삼종보리품(三種菩提品) |
성문보리(聲聞菩提)ㆍ연각보리(緣覺菩提)ㆍ불보리(佛菩提)의 구별이 있음을 설하고, 특히 부처의 의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하면서 그 덕을 찬탄한다. 그 가운데 토끼와 말과 코끼리의 세 짐승이 강을 건너는 비유는 일품(逸品)이다. |
(6) 수32상품(修32相品) |
보살이 부처가 갖추고 있는 32상을 얻도록 수행할 것을 설하고 있다. |
특히 32상 중 어떤 것을 먼저 얻고 무엇을 그 다음에 이어서 차례로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이설(異說)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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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원품(發願品)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원을 세운 사람을 법재장자(法財長者)라고 이름하며, 그 이름에 마땅한 심행(心行)의 상을 설한다. |
(8) 명의보살품(明義菩薩品) |
실적(實蹟)이 없는, 비슷하지만 보살이 아닌, 거짓 이름 뿐인 보살과 참으로 그 칭호에 부끄럽지 아니 한 참다운 의미의 보살을 들고, 전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경계하고 있다. |
(9) 의보살심견고품(義菩薩心堅固品) |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받드라도 도행(道行)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실다운 뜻의 보살임을 강조하고, 보살은 변치 않는 것이 실다운 뜻의 보살임을 강조하고, 보살은 번뇌와 나쁜 벗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도반(道伴)을 삼으며, 싫어해야 할 나쁜 세계에 생을 받아서도 그 곳에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것을 보살의 불가사의라고 이름 한다고 설한다. |
(10) 자리이타품(自利利他品) |
보리도(菩提道)의 배웅과 그 배움의 결과 보살은 자리(自利)와 이타(利他)를 갖추며, 이를 법과 같이 머문다고 한다. 여덟 가지 지혜와 그의 설하는 바와 청법(聽法)의 16사(事)와 출가의 관계를 설한다. |
(11) 자타장엄품(自他莊嚴品) |
자리이타를 가능하게 하는 8법(法)의 수양을 설한다. 이 8법은 세간의 8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익과 손실과 명예와 명예의 손상과 비난과 칭찬과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
(12) 이장업품(二莊業品) |
6바라밀에 의하여 얻는 복덕과 지혜의 장엄을 두 가지 장엄이라 하며, 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춘 사람의 일곱 가지 상(相)을 설한다. |
(13) 섭취품(攝取品) |
출가와 재가에 있어서 도재(徒弟)를 양육하는 법을 설 한다. |
(14) 수계품(受戒品) |
우바새계(優婆塞戒)대해서 설하며, 수계(受戒)의 행의(行儀)와 계를 나누어 받거나 전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설하며, 6중법(重法) 28실의죄(失意罪)를 설하고, 지계(持戒)에 대한 찬탄을 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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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계품(淨戒品) |
깨끗하게 계를 지니는 심행(心行)의 여러 가지 상을 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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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식악품(息惡品) |
안팎의 여러 가지 악의 깨끗하지 못한 인연을 떠나는 법으로서 염불을 수행하도록 설한다. |
(17) 공양삼보품(供養三寶品) |
복전(福田)의 종류를 따로 따로 열거하고, 삼보(三寶)를 공양하는 의의와 양식을 설한다. |
(18) 6바라밀품(六波羅密品) |
보시ㆍ지계ㆍ인욕ㆍ정진ㆍ선정ㆍ지혜 등, 6도(度)의 행과 그 공능(功能)을 설하며, 계를 떠나서 인욕이 없고 지혜를 떠나서 선정이 없다고 하는 4바라밀설(波羅密說)를 거부하고서 6바라밀의 순서와 바라밀의 의의를 밝힌다. |
(19) 잡 품(雜品) |
보시의 종별(種別)과 공덕과 과(果)를 설하고, 보시하는 이와 보시를 받는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한다. 또 타인에게 없는 것을 베풀고, 곤란에 처한 이를 도아서 이끌며, 내지 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의(願意)를 포함한 의술에 까지 언급한다. |
(20) 정삼귀품(淨三歸品) |
삼보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귀의(歸依)와 그 공덕을 설하며, 일체 세간은 자재천(自在天)이 지었다고 하는 외도의 주장을 배격한다. |
(21) 8계제품(八戒齋品) |
3귀의의 복보(福報)와 8계제(戒齋)를 받는 공덕을 설한다. |
(22) 5계품(戒品) |
세간의 계와 제일의계(第一義戒)에 대한 구별과 성죄(性罪)와 차죄(遮罪)에 대해 설하고, |
5계의 덕과 삼제월(三齋月)의 유래와 우바새의 열 가지 비여법주(非如法住)와 여법(如法)한 수행을 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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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라바라밀품(尸羅波羅密品) |
보리도(菩提道)의 근본으로서의 계와 계의 다른 이름과 오계(汚戒)와 정계(淨戒)를 설하고, 수계(受戒)하면 자신과 세간과 법을 위하여 악을 행할 수 없음을 설한다. 또 계와 바라밀의 4구(句)를 분별하고 시라바라밀(尸羅波羅密)을 갖추지 않은 상과 갖춘 상을 설한다. |
(24) 업 품(業品) |
부처님께서 아직 이승에 나오시기 전에 계를 십선(十善)이라 하고, 십선과 십악에 대해 상세히 설한다. 또 악계(惡戒)와 무계(無戒)를 설하고, 5역(逆)ㆍ담무덕부(曇無德部)ㆍ사미새부(沙彌塞部)ㆍ살바다부(薩婆多部)의 이설(異說)을 설하고, 여러 가지 업보를 설하며, 계계(戒戒), 정계(定戒), 무루계(無漏戒), 섭근계(攝根戒)와 그 계들의 의의와 업에 의한 수명의 장단(長短)을 설하며, 하늘 내지 지옥의 때와 양(量)에 대한 비교를 설하고, 대중소겁(大中小劫)과 염라왕성(閻羅王城)과 성겁(成劫)과 아견(我見)의 유래를 설한다. |
(25) 찬제바라밀품(羼提波羅密品) |
세간의 인(忍)의 구별을 밝히고, 인(忍)을 닦는 상과 그 공덕을 설한다. |
(26) 비리야바라밀품(毘梨耶波羅密品) |
정진의 의의를 설하고 정사(正邪)의 구별을 밝히고 정진의 공덕을 설한다. |
(27) 선바라밀품(禪波羅密品) |
선정의 의를 설하고, 선정(禪定)은 선법(善法)의 근원임을 설하며 자비를 밝힌다. |
(28) 반야바라밀품(般若波羅密品) |
지혜의 의의를 설하고, 문(聞)ㆍ사(思)ㆍ수(修)의 구별을 밝히고, 그 닦음의 상과 공덕을 밝히며, 법을 듣는 이익을 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