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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문 | 현 행 | 개 정 | 개정사유 |
제4조(국민의례의 절차 및 시행방법) ⑤
| <신설> | 행사 주최자는 국민의례를 실시할 때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노약자 등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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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방법) ②
|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는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 | 긍정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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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의례의 실시 권장) ②, ③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공식행사 시 이 훈령에 따른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중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대하여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이 훈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삭제> | 대통령훈령 적용범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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