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
1. 개정이유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가 2009.1.1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협정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ㆍ품목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된「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및 세율을 각각 수정ㆍ변경함
3. 참고사항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 제1항 별표1, 동조 제2항 별표2 및 동조 제3항 별표3의 변경고시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 - 2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 변경고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
2008년 12월 26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협정관세율) 제1항 별표1, 동조 제2항 별표2 및 동조 제3항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