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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질의내용
가. 우리 회사가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인적사항 등) 제공 및 재산조사를 의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동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으로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 없이 우리 회사가 직접 추심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정보(재산내역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내용
가. 관련
귀사가 채권자인 경우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8항제2호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나. 관련
신용정보와 관련한 동의취득 및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개인신용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인 관련 정보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16.7.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7.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또는 방송매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기관 중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공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1.8.17., 2014.2.11., 2015.9.11.>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제29조 각 호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와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조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4. 법 제2조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5.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차. 그 밖에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카.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타.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파. 신용정보주체가 기업 및 법인인 경우 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이 호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해당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채권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연합회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7.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신용조회회사만 해당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5.9.11.>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