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 이후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는 나이 적용이 바뀌기에 협회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현재 민법상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은 이처럼‘연 나이’, ‘세는 나이’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됨ㅇ 따라서 모든 각종 대회 출전 나이기준은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월(月)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계산하고자 하는 기준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연 나이’도입 적용
ㅇ 이에,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의 나이 기준에 대해 기존 한국식 “세는 나이”를 “연 나이”로 변경
명칭 | 계산법 | <예시> 2011. 6. 1. 태어난 선수는 2023. 5. 1. 기준 (일반적인 경우) 6학년 |
세는 나이 (폐지) | 출생연도부터 1살, 새해마다 +1 | 13세 *2023(이번연도)-2011(출생연도)+1 |
연 나이 (대회적용) | 태어날 때 0살, 새해마다 +1 | 12세 *2023(이번연도)-2011(출생연도) |
만 나이 | 출생연도 0살, 생일마다 +1* *연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뺌 | 11세 *2023(이번연도)-2011(출생연도)-1(생일 안 지남) ※ 만약, 생일이 지났다면 12세가 됨 |
- 경기인 등록 대상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명칭만 기존 13세·16세·19세이하부를 12세·15세·18세이하부로 변경
※ 대회 해당부서 적용 나이는 2023년 6월 28일 이후 기준 생년 끝자리 19○3년도 출신부터 출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