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 윤리강령과결의문
제 1장. 영유아에 대한 윤리
1.영유아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2.성별,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 어떤 이유에서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3.영유아는 다치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항상 안전하게 보호한다.
4.영유아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행하지 않는다.
5.어린이집 내외에서의 영유아 학대나 방임을 민감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6.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한다,
7.개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8.영유아의 사회ㆍ정서ㆍ인지ㆍ신체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9.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10.보육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한다.
11. 영유아의 개인적 기록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제 2장. 가정에 대한 윤리
1.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가정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 각 가정의 양육가치와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3.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지역, 문화, 관습, 종교, 언어 등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유아의 가정을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4. 보육활동 및 발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영유아에 대한 가정의 이해를 돕는다. 다문화, 심신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문제를 해결한 최선의 방법을 도모한다.
5.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영유아 가정의 알 권리에 응한다.
6. 보육프로그램과 주요 의사결정에 영유아의 가정이 참여하도록 안내한다.
7. 필요한 사회적 지원, 전문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가정의 복리 증진을 돕는다.
8. 영유아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 3장. 동료에 대한 윤리
(어린이집 원장)
1.최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물적 환경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2.보육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3.성별, 학연, 지연, 인종, 종교 등에 따라 보육교사를 차별하지 않는다.
4.업무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보육교사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한다.
5.보육교사에게 지속적 재교육 등 전문적 역량 제고의 기회를 부여한다.
6.보육교사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보험, 급여 등)에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복지증진에 힘쓴다.
7.보육교사 개인의 기록과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보육교사]
1.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서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
2.상호간 역량계발과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근무환경이 되도록 힘쓴다.
3.어린이집 원장 및 동료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신념을 공유한다,
4.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5.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인권과 복지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윤리강령위원회” 참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 4장. 사회에 대한 윤리
1.공보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항상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2.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정책이 발견될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한다.
3.공적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4.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정책 결정 및 법률 제정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이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선다.
5.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어린이집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숲소리어린이집 보육 결의문***
교사일동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육 할것을 결의합니다
1.우리는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존중한다
2.우리는 모든아동을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한다
3.우리는 아동이 창의적인 사고로 스스로 표현할수 있도록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한다
4.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아동을보호하며 아동학대예방에 적극 앞장선다
5.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등하원 차량을 다시한번 더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