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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단열시공 바탕면은 돌출부의 이물질 등은 사전 제거하여 밀착시공 유의 ▶ 현장절단 시에는 절단기(열선, 칼 등)사용하여 정교하게 절단(단면직각) ▶ 단열재 겹침이음시 이음새는 서로 어긋나게 계획 ▶ 단열재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우레탄 충진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단열재등급
단열재 등급은 가,나,다,라 등급으로 분류되며
1. 가등급(열전도율이 0.029kcal/mh℃): 압출법보온판(특호, 1호, 2호, 3호, 4호), 비드법2종(1호 ,2호, 3호, 4호)
2. 나등급(열전도율이 0.03~0.034kcal/mh℃) : 비드법1종(1호, 2호, 3호), 암면보온판(1호, 2호, 3호)
3. 다등급(열전도율이 0.035~0.039kcal/mh℃) : 비드법1종(4호)
4. 라등급(열전도율이 0.04~0.044kcal/mh℃) :기타단열재
*비드법 1호(비중0.03), 2호(비중0.025), 3호(비중0.020), 4호(비중0.015)
*압출 1호(비중0.03), 2호(비중0.025), 3호(비중0.02), 특호(0.035)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85 | 100 | 115 | 13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60 | 70 | 80 | 9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05 | 125 | 140 | 16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0 | 80 | 90 | 10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60 | 190 | 215 | 24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05 | 125 | 145 | 160 | ||
공동주택의 측벽 | 120 | 140 | 160 | 1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0 | 80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측벽 | 85 | 100 | 115 | 13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60 | 7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0 | 65 | 75 | 8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95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70 | 80 | 90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