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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스탄 컨설팅
 
 
 
카페 게시글
이야기방 혼인관계증명서가 2종류?
박동의 추천 0 조회 457 11.08.03 23:2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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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04 18:14

    첫댓글 혼인관계증명서는 미혼인 사람이 발급 받으면 개인 혼자만 나오고, 한번이라도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이력이 적히는 서류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개인 결혼 log가 쌓이게 되는거죠..
    언제 혼인, 언제 이혼, 언제 혼인......이런 식으로 주욱..적혀 나갑니다.
    저는 일산구청에서 했는데 그냥 작스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하고 제 신분증만 냈습니다. 별 소리 안하고 바로 접수 받았습니다.

  • 작성자 11.08.04 13:19

    9월에 혼인신고(작스) 를 하러 갈계획인데 여러가지 어려운일이 많네요..
    9월 6일경에 가서 1달정도 머물다 올건데 아내가 한국에 오기위한 비자서류는 도착후에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되는건가요?
    8월 중순쯤 만들면 유효기간1달이 넘는 격이되니까요? 저는 9월에들어갈때 비자서류와 같이 가져갈까 했는데 혼인관계증면서 때문에 미루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 11.08.05 12:18

    혼인신고를 할 때 본인이 안갈 경우는 까다롭지요.
    키르기즈에서 혼인신고한 작스 원본을 가지고 가야하는 점도 있습니다.
    키르기즈에 계실 때 다른 사람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려면 위임장을 미리 만들어서
    대리인에게 주고 가야겠지요.
    구청에 혼인신고 를 대리인이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르기즈에 도착 후에 작스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신부 초청 비자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해놓고 가야겠지요.
    키르기즈에 계실 때 한국 대사관에 들러서 담당 영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 친구가 영사로 있으면 빨리 비자가 나올 수도 있을테니까요

  • 작성자 11.08.04 13:22

    일산 구청과 서울강북구청 전화해서 확인 해보겠습다 이왕 간소한 서류가 좋죠, 아님 일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던지...
    감사합니다.

  • 11.08.04 18:18

    음..저는 결혼하고 한국에 갈께 아니라서..잘 모르겠네요...일단, 여성분이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까.. 또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받으려면 키르기즈에서 받은 작스서류가 필요하니까..거기 가셔서 한번에는 안되겠네요.

  • 작성자 11.08.04 23:35

    감사합니다. 아즈텍님의 내용이 도움이 많이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11.08.05 17:46

    한국에 계신 키르기즈 여성분과 결혼한다고 해서 바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하면 키르기즈에서 혼인신고가 안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면 결혼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도 부인 이름이 신고할 당사자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
    안된다고 하네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08.11 10:29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증면서가 정확지는 않아도 개인과 친분(에이전시)이 있는사람은 다르다고 하는데 대충은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2 비자를 받기위한 한국대사관 제출용 서류는 유효기간이 3개월인가요?
    그리고 잘다녀 오시고 건강하세요 저도 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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