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으로 인해 노후 단지는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만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었던 재건축 추진위도 지정 이전에 가능해졌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서면뿐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은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할 때 각각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도입해 절차를 단축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30년 만에 개편되는 제도로 인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오랜만에 국회가 제대로 된 법을 합의통과시켰네요. 잠실주공5단지는 조합설립과 정비계획변경안이 이미 완료되어, 지금은 행정절차인 건축심의와 사업승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합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순조롭게 재건축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신청 전에 매입하면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어 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 후에는 10넌 보유 5년 거주 아파트 매수시에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데, 그런 물건은 희소가치가 높아 매매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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