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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관련 내용 입니다.
전체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관련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하세요.
서류전형
제20조(서류전형 심사) ①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자격 ·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은행은 서류전형 단계의 구체적인 심사 방식과 심사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무관한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21조(서류전형의 외부 위탁) ① 서류전형 과정은 은행이 주관하되 서류 접수·심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절차를 채용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채용 전문기관에 서류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부정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필기전형
제22조(필기전형의 실시) ① 은행은 지원자가 해당 채용 분야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필기시험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은행은 객관식, 주관식 및 논술시험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필기전형의 외부 위탁) ① 은행은 필기전형에 필요한 시험의 출제, 진행, 평가 등 필기전형의 전부 또는 일부
과정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부 기관에 필기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은행은 해당 기관의 비밀유지
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면접전형
제24조(면접전형의 실시) ①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업무적성, 역량,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면접시험의 방식, 횟수, 절차 등 면접전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은행이 정한다.
제25조(면접전형의 심사) ① 면접위원은 부여된 심사업무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접위원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은행은 동 면접위원을 해당 지원자의
면접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면접위원은 이해관계 등을 스스로 인지한 경우 이를 신고하고 해당 면접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면접위원에게 제1항 내지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의 공정성, 비밀유지, 성차별 금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한다.
합격자의 결정
제26조(합격자의 결정) ① 은행은 각 전형별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은행은 최종 합격자결정이 발표되기 전 감사부서나 내부 통제부서 또는 채용자문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통해 당해
합격자 결정이 채용원칙과 사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2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각 전형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사전에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동점자 전원을 합격처리 할 수 있다.
제28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① 은행은 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사식에 따라
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합격자 명부에는 예비 합격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포스팅 내용 참조 :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