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춰진 665만명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임박 …25일까지
◆…늦춰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했다. 개인사업자들은 늦어도 2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지=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늦춰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임박했다. 늦어도 2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65만명의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신고기한을 1월 25일 → 2월 25일까지로 1개월 연장했다.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7.1.~12.31.)의 거래실적, 간이과세자는 지난해(1.1.~12.31.)의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신고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다만 자기작성이 어려운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등에 한해서는 신고지원을 해 준다.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사업자별 모든 사업장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나 매매, 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지난달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요 검증대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매출신고 누락 ▲신축 오피스텔 취득시 매입세액 환급 받은 후,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환급세액 추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점검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미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등을 적시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를 보면 알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2/20210223417612.html?outlink=news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