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 몇일간 집에 있을 시간도 없이 바빴네요 ^^;;
오늘은 상공회의소 Q&A의 내용 중 몇개를 동시에 올려볼까 합니다.
내용이 조금 짧아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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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형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A라는 수출신고필증과 B라는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을 합쳐서 한 건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FTA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수출)건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신고 건별로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선적건에 대해 여러 개의 수출신고번호가 있는 경우라면, 신청서 작성시 추가로 입력하여 통합된 한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칙과 예외의 내용이 나와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 하나에 원산지증명서 하나가 발급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보면된다.
그러나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에 복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복수의 수출신고건이 신청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데, 상공회의소의 답변사항을 보면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중국과 같은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와 AP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둘다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협정이 다른 경우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다만, 수입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선택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해야 함)
동일 수출건에 대해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FTA 원산지증명서 중복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특성상 또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하나의 수출건에 대해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와 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중복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는 FTA원산지증명서 뿐 아니라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의가 있는 이유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FTA원산지증명서와 일반원산지증명서는 분명 성질이 다른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중복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업무를 진행할 때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상물품에 대한 FOB 가격 기재방법
무상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FOB금액에 기재하여야 함. 수출신고필증을 작성시 물품 규격에 FOB금액을 표시하여야 하고 무상물품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또한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달러)에 해당 금액을 추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행 받아야 함.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기계를 수입하는데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해서 이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라는 것은 편하게 가격X관세율= 관세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관세율이라는 것은 HS CODE에 따라 정해져있다.
가격은 편하게 가격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관세법에 따른 과세가격(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하고, 이것은 해당 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가격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고 한다.
즉, 가격(Price)가 아닌 가치(Value)에 따라 가격이 산정된다는 것이다. 기계가 무상이라도 가치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가치를 무역거래 당사자가 정한 가격 즉 인보이스 가격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를 관세평가에서는 1방법이라고 한다.
본 사안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수출신고시 무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에 해당 물품의 가격을 $0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의 일반적인 판매가격 (예: $100)을 기재하고 NCV(NO COMMERCIAL VALUE) 등 해당 물품이 무상임을 표시한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할 경우에도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에 따라 FOB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